(조세금융신문=이학명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유류세가 오르며 기름값도 일제히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31일까지인 유류세 인하 조처를 추가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경기 활성화와 서민 생활 안정 등의 이유로 작년 11월 6일부터 6개월간 유류세를 15% 인하했다. 5월 7일부터는 인하 조치를 이달 31일까지 연장했고 인하폭은 7%로 축소한 바 있다.
정부는 올해 세수가 크게 줄어들 우려가 있고, 국제 유가도 안정세를 보이기 때문에 재연장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올해 1∼6월 국세 수입은 156조2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조원 줄었다. 이 가운데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유류세 인하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3000억원 덜 걷혔다.
내달 1일부터 유류세가 원래 수준으로 환원되면 휘발유 유류세는 58원 오른 821원, 경유는 41원 오른 582원, LPG부탄은 14원 오른 204원이 된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ℓ당 전국 평균 유가는 휘발유 1천493원, 경유 1천351원, LPG부탄 785원이다.
유가가 그대로라면 내달에는 휘발유 1천551원, 경유 1천392원, LPG부탄 799원으로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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