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건강보험료가 내년부터 3.2% 오른다. 직장인은 매월 3653원, 지역가입자는 2800원씩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0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폭을 3.2%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인상한다.
이 경우 올해 3월 기준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1만2365원에서 3653원이 오른 11만6018원이,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7067원에서 2800원이 오른 8만9867원이 된다.
정부는 당초 내년도 인상률을 올해와 같은 3.49%로 올릴 계획이었다.
그러나 건강보험 국고보조 정상화 없이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는 건강보험 가입자단체의 반발로 한차례 심의가 미루면서 인상 폭을 소폭 하향 조정했다.
복지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2020~2022년 3.49%, 2023년 3.2%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내년도 건강보험 지원을 14% 이상 확보하고, 안정적인 정부의 건강보험 지원을 위해 올해 안에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지원재정을 확보하려면 넘어야 하는 벽이 많다.
정부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다. 14%는 일반회계에서, 6%는 담뱃세에 포함된 건강증진기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2007~2019년 국고 지원율은 15.3%, 미납액은 24조5374억원이나 됐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건정심 8개 가입자단체는 정부는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생색만 내고 그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정부가 국고지원 책임을 100% 지지 않으면 보험료율은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정부는 보험료 인상을 토대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척추질환, 근골격질환, 안·이비인후과 질환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보험료율 인상 외에도 국고지원 확대와 지출 효율화 대책을 통해 2022년 이후에는 건강보험 재정 누적 적립금을 10조원 넘게 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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