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본 수출규제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연구개발비만 지원될 뿐 특허 등 지식재산권 지원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중소기업의 특허 출원·등록·유지 등 지출 비용 10%를 세액공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관련 다양한 조세지원을 하고 있지만, 연구개발의 결과로 도출되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와 관련된 비용에 대한 조세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지식재산 기반을 갖추려면 관련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유 의원은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제반 비용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특허 출원·등록·유지 등에 지출한 비용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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