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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위반…실수가 대부분

제출기한 착오·작성항목 누락·법규 혼동
위반 시 최장 3년간 공시, 2년 내 재위반 시 가중 조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기업들이 외부회계감사 전 제출해야 하는 재무제표 제출 관련 주의를 당부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회계연도 기준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상장사는 39곳으로 지난 2015년 167개사, 2016년 49개사에서 큰 폭으로 줄었다.

 

미제출은 22곳, 지연제출 17곳이었고 부실기재한 곳은 없었다.

 

비상장사의 경우 미제출 55곳, 지연제출 52곳 등 총 107곳이 위반했으며, 부실기재는 없었다.

 

 

금감원은 미제출 위반 사유를 분석한 결과 상장사는 제출기한을 잘못 알았거나, 일부 작성항목이 빠진 사례가 많았고, 비상장사는 금감원이 아닌 감사인에게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잘못 알거나,  자신이 제출 대상인지조차 모르는 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연제출의 경우 제출기한을 잘못 계산하거나 주요 주석을 빠뜨린 경우가 많았다는 설명이다.

 

한편, 당국은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를 대리 작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장사와 자산 1000억원 이상 비상장사에게 감사 전 회사 재무제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상장사는 회계감사 전 법정 제출일까지 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에, 비상장사는 금감원 전자공시접수시스템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이 기간을 놓쳤을 경우 외부감사인의 현장감사 착수일 이전까지 제출할 경우 지연제출, 현장감사일 이후 제출하면 미제출이 된다. 법정기한을 지켜 제출했어도 기재사항을 빠뜨리면 지연 또는 미제출이 될 수 있다.

 

금감원은 "대상 기업은 주석을 포함한 모든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며 "만일 외부감사인의 법정 제출기한보다 먼저 감사 착수한다면, 법정기한이 남았어도 감사인 현장착수일 당일까지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기 또는 분반기 재무제표를 제출했을 경우 허위 제출로 간주하고, 제출 후에는 접수처 시스템에 접속해 감사 전 재무제표 첨부파일이 임시저장 상태가 아닌 최종 제출 완료로 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출 의무 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2년 이내에 재위반이 발생하면 가중 조치될 수 있다”며 “위반 정도가 큰 경우 전자공시에 최장 3년간 공시되는 만큼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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