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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공급 가속도...민간매입 약정제 확대

입주까지 평균 3개월 이상 단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내달부터 신혼부부·청년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이 빨라진다.

 

국토교통부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주택 매입기준 및 공급절차를 개선해 다음 달부터 매입 이후 입주까지 평균 소요기간을 3개월 이상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사들인 뒤 보수·재건축해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 등에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싸게 빌려주는 공공주택을 말한다.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활용하기 때문에 새로 짓는 임대주택보다 공급 기간이 짧지만, 매입주택에 기존 임차계약이 남아 있거나 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매입부터 입주까지 평균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정부는 이 기간을 줄이기 위해 우선 임차계약 만료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신축주택을 매입임대주택으로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올해 도입한 ‘민간매입 약정제’도 지금은 청년 등을 위한 원룸형 주택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지만 내년부터는 주택 형태에 상관없이 입지·주거 여건이 우수한 신축 주택으로 확대한다.

 

민간매입 약정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을 미리 약정해 민간이 신축한 주택을 최대한 일찍 매입·공급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또 신축주택이 아닌 경우 주택 매입평가 과정에서 기존 임차계약의 잔여기간이 짧을수록 가점을 부여해 빨리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을 우선 매입할 방침이다.

 

입주자 모집 과정도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주택 매각대금 잔금 지급과 보수가 끝난 뒤에야 입주자 모집이 시작됐지만, 앞으로 잔금과 보수 작업이 남아있더라도 임대료만 책정되면 바로 입주자 모집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은 내달부터 LH가 우선 시행하고, 내년 중에 매입임대사업을 시행하는 모든 공공주택사업에게 확대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입임대주택을 수요자에게 알맞은 시기에 공급하기 위해 제도개선 외 신청자의 소득·자산 검증 기간 단축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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