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들은 앞으로 사업보고서에 파견직 등 근로자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대상은 300인 이상 기업부터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정규직 채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은 파견·용역·하도급 등 소속 외 근로자 현황을 매년 사업보고서에 공시해야 한다.
현재 사업보고서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파견자 등 소속 외 근로자 현황은 나와 있지 않다.
개정 규정에는 임원 선임 시 제공하는 이사·감사 등 후보자의 세부 경력사항 기술을 의무화하고, 전년도 지급된 임원 보수 총액 정보를 주주총회 참고서류에 기재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핵심감사사항 등 주요 회계이슈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논의사항도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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