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거래소(KRX)에 금 현물거래 시장이 나온 지 5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전체 시장 내 비중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감면 혜택을 유지하고, 24시간 거래,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다.
23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 세액공제'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보고서를 통해 금 현물시장 양성화를 위해서 양 관세와 법인세에 대한 감면 혜택은 유지하는 가운데 거래시장 구조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4년 3월 금 현물 거래 양성화를 위해 KRX에 금 시장을 만들었다. KRX 금 시장의 개설 이후 올해 6월까지 누적 거래량은 약 21t수준(9592억원)이며, 금 입고액은 9038㎏였다.
반면, 연간 거래규모가 120~150t으로 추정되는 국내 금 시장 규모에 비하면 비중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보고서는 거래 양성화라는 정책 목표를 계속 이어나가려면, 관세와 법인세에 대한 감면 혜택은 유지한 채 거래시장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KRX 금 시장에 공급되는 수입 금은 관세율 0%를 적용받으며, 시장 이용 정도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한다.
부가가치세의 장내 거래는 면제되지만, 찾아가는 순간 과세한다.
보고서는 현재 법인세 감면은 이용 실적이 낮더라도 KRX 금 시장 활성화에는 법인 참여가 꼭 필요하기에 법인세와 관세 감면 혜택을 2년 정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관세 면제도 금 밀수를 줄이고 금 공급을 원활하기 위해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부가가치세를 조기 환급, 24시간 거래제 도입. 은행 등 금융사 참여 유도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현재 KRX 금 시장은 분기별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 거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총자금이 묶이게 되는 셈이다.
종일 거래가 가능하면 해외 금 시장과의 차익 거래도 가능해 시장 내 거래유입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터키 금 시장은 24시간 거래 등으로 금 거래 상당 부분이 장내 시장으로 유입됐다.
은행 등 대형 금융기관의 참여도 규모를 키울 수 있는 디딤돌이 된다.
중국의 경우 상하이황금거래소 주요 고객으로 은행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