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래퍼 슬리피를 향한 팬들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그는 23일 디스패치를 통해 그동안 겪었던 소속사와 횡포를 고발했다.
디스패치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그가 증거로 제출한 카카오톡 캡처본을 공개했다. 캡처본 속에는 소속사 관계자에게 생활고를 호소하는 그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특히 그는 월세,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등을 납부할 금액이 없어 지난 2017년에는 "엄마가 단수될까 봐 물 떠놓고 산다"며 욕조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실제 욕조에는 단수를 우려한 듯 한가득 물이 채워져 있었다.
또한 지난 2018년에는 그가 소속사 관계자에게 '7214원'이 전부인 통장 잔액을 공개하며, 계약금을 보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기도 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08년 소속사와 첫 계약을 한 후, 단 한 번의 상여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후 2016년 소속사와 재계약을 했지만 한 번에 지불받아야 할 계약금을 60개월 할부로 지급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할부 계약금이 제때 입금되지 않아 결국 생활고를 겪어야만 했던 그, 게다가 최초 계약시 1:9라는 불리한 정산 비율로 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전해져 파문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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