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당국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대상인 상장사의 감사인 선택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회계기준원, 한국공인회계사회, 금융투자협회 등 관계 기관이 모인 자리에서 제3차 ‘회계개혁 정착지원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전달했다.
기업의 감사인 보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감사인 재지정 요청 시(1회 한정) 하위 그룹의 감사인까지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외부감사 규정에서는 재지정의 경우 감사인 규모가 현재 수준이거나 혹은 더 큰 규모의 감사인만 가능하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은 피감 회사의 규모 등에 맞추어 회계법인(감사인)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예를 들어 매출 1조원 기업은 대기업 회계감사 경험과 인력이 충분한 대형 회계법인을 지정받는다. 반면 매출 1000억, 매출 100억원 기업은 중규모 회계법인을 지정받는다.
하지만 앞으로는 매출상위 기업도 대형 회계법인만이 아니라 중규모 회계법인까지 선택범위로 늘어나기에 기업의 비용 부담 우려는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중소회계업계에서도 일단 환영하는 입장이다. 상대적으로 대형 상장사 일감을 맡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됐기 때문이다.
김석민 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은 “단순히 규모만이 감사품질을 결정하는 요인이라는 근거가 확실치 않은 만큼 융통성 있는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치로 인해 업계 내 선의의 자율경쟁이 이뤄져 감사품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감사 계약 체결기한도 감사인 지정일로부터 2주 이내에서 감사인 지정제 시행 첫해에는 감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체결 기한의 여유를 줄 계획이다.
또 감사인의 디지털 포렌식 조사 감독지침 태스크포스(TF)와 공정가치 평가 방법 가이드라인 TF의 논의도 이뤄졌다.
금융위는 이같은 논의 결과를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재지정 대상 확대 등 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은 내달 2일 금융위원회에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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