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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낮아지는 관세청 승소율…4년 새 14% 감소

고액소송도 80%에서 60%로 뚝, 소송수행 개선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이 송부조직 개편 등 소송역량을 강화했지만, 관세사건 승소율은 점차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관세청 승소율이 2015년 80.4%, 2016년 84.2%로 올랐다가 2017년 76.0% 2018년 71.4%, 2019년 8월 누적기준 66.7%로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세청은 지난 2012년 8월 송부조직 개편을 통해 10억원 이상 소송을 하는 쟁송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소송수행팀을 송무센터로 확대하고, 중요소송과 행정심판, 법률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고난이도 관세 소송에 해당하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관세 소송의 승소율은 2015년 52.9%에서 2016년 81.8%, 2017년 81.2%로 올랐다가 2018년 66.7%로 낮아졌다.

 

김 의원은 “최근 관세행정과 국제거래 등과 관련한 새로운 쟁점의 고액·고난이도 소송이 증가 추세에 있고, 반면 소송 승소율은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며 “이번 국감을 통해 관세청의 소송 승소율 제고를 위한 새로운 개선계획을 주문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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