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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증사고, 2014년 이후 ‘최대’…미분양·깡통전세 원인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올해 주택분양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 주택관련 보증사고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 미분양 사태와 ‘깡통전세’가 증가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분석됐다.

 

13일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말 현재 보증사고 건수는 총 1888건, 보증사고 금액은 6617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4년 이후 발생한 보증 사고로는 건수와 금액 모두 최대 규모다.

 

특히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 보증사고 규모는 올해 8월 말 현재 26건, 3223억원으로 건수는 아직 지난해(54건)보다 적지만 금액은 지난해(699억원)의 4.6배, 2017년(133억원) 대비 24배로 증가했다.

 

경남지역 건설업체인 흥한건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로 올해 초 경남 사천시 '사천 흥한에르가 2차'가 분양보증 사고 사업장으로 처리된 영향이다. 이 아파트는 1295가구의 대단지로, 전체의 30%가량이 미분양되고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중도금을 제때 못 내는 계약자가 발생하면서 보증사고로 이어졌다.

 

이 사업장에서만 분양보증 2022억원, 프로젝트파이낸싱(PF)보증 280억원 등 보증사고 금액이 2050억원을 넘고, 현재까지 997억원의 대위변제가 이뤄졌다.

 

'깡통전세' 증가로 커지면서 개인보증 사고도 2014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8월 말 현재 개인 보증사고 금액은 총 3394억원으로 이미 작년 한 해(2629억원) 보증 사고 금액을 훌쩍 뛰어넘었다. 2017년(927억원)에 비해서는 6.2배 수준이다.

 

유형별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가 899건, 196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셋값 하락으로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면서 8개월 만에 2000억원에 육박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는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2015년까지 보증사고가 1건에 불과했으나 2017년 33건·74억원, 2018년 372건·792억원 등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전세보증금 반환에 이어 주택구입자금 대출 보증사고가 575건, 927억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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