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의 소멸시효로 인한 결손처분이 급증하는 것에 대해 징수 활동 강화와 결손처분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15일 제기됐다.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안양시 동안을)이 서울·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자료에 따르면 서울청은 총 10조 3310억 원, 중부청은 총 15조 9119억 원의 세금을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청은 결손처분액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소멸시효로 인한 결손처분은 2018년 560억 원으로 2014년 38억 원보다 15배 가까이 급증했다.
중부청의 경우 2014년 15억 원에서 2018년 615억 원으로 40배 넘게 증가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5억 원 이하는 5년, 5억 원 이상은 10년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돼 세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한편, 소멸시효와 함께 기타사유로 인한 결손처분도 증가하고 있다. 서울청은 2014년에 비해 163배, 중부청은 50배 넘는 세금을 기타의 이유로 결손 처분했다.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은 “작년 한 해 서울·중부청이 결손 처분한 금액이 4.97조 원”이라며 “소멸시효 등 납세면제 제도를 악용하는 납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 활동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