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이 매년 50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이 결손처리하고 국세환급건수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 정확한 과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이 1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방국세청이 2018년 결손처리한 세금이 49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14~‘18)의 결손처리 요인 90% 이상이 무재산이었고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세금 면탈이 그 뒤를 이었다.
2018년 소멸시효 종료는 2014년 3억 원에 비해 53배 증가한 159억 원을 기록했다.
심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조세불복 환급 건수도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2014년 당시 환급액은 732억 원으로 351억 원이 증가해 1083억 원이 환급됐고 환급 건수는 2014년 2만 4000건에서 2018년 79% 증가한 4만 3000건을 기록 했다.
심 의원은 “매년 5000억 원의 세금이 결손처리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결손처분을 줄이는 대책이 필요하며 국세환급을 줄이기 위한 과세시스템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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