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이번 시간은 현금 및 예금 평정에 대해 알아보고, 이번 시간 포함해 15강까지 총 6강에 걸쳐서 자산, 부채의 평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겠다. 첫째, 현금의 평정이다. 현금은 전도금과 현금성자산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특이한 건 전도금이다. 건설업의 경우, 현장이 여러 개일 경우가 생기는데, 이 때 본사에서 현장으로 돈을 보낸다 이럴 때 생기는 개념이 전도금이다.이러한 전도금에 대해서도 현금계정은 아니지만, 마치 현금계정인것처럼 보아 평정 시 현금에 포함해서 생각하면 된다. 현금 평정시 B/S상 자본총계의 1%까지를 현금으로 인정해 준다. 따라서 현금이 자본총계의 1%를 초과하게 된다면 초과되는 부분은 부실자산으로 보아 제시된B/S상 자산에서 제외시키는 평정을 하게 된다. 다음은 정말 중요한 예금의 평정이다. 여기서 예금은 보통예금 정기예금 등, 각종예금을 전부 포괄한다고 보면 된다. 예금평잔의 의미를 살펴 보면,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기업진단 시, 실질자본의 진단을 어떻게 하는지 그 진단법과 그 상세 계산법을 알아보겠다.기업진단 시 실질자본금 진단법은 다음 3가지를 and조건으로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첫째,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이 기준자본금 이상이어야 한다.둘째, B/S상 자본총계가 기준자본금 이상이어야 한다. 의외로 여기서부터 미달되심에도 불구하고 기업진단을 의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반드시 기업진단 검토 전에, 법인등기부등본과 그리고 결산이 완료된 재무상태표를 가장 먼저 받아보는 것이 좋다. 그렇게 되면 사전검토성격으로 자세한 자료를 받기 전에미리 기업진단이 아예 불가능한 업체를 걸러낼 수 있고, 그러한 업체들은 사전적으로 기업진단 전에 무엇을 갖춰야 할지를 진단하는 세무사가 미리 코치해줄 수 있다. 셋째, 본격적으로 기업진단의 평정과정을 거친 실질자본총계가 기준자본금 이상이어야 한다.결국 우리가 기업진단을 하는 것은 이 세번째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봐도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기업진단을 받을 때 필요한 구비서류를 어떻게 잘 준비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화면 표)이것이 바로 한국세무사회에서 기업진단 시 진단구비서류로 제시한 양식이다. 이 한 페이지에 있는 서류로 전부 커버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크게 기본증빙서류, 자산증빙서류, 부채증빙서류 총 3가지로 볼 수 있고, 실제 한국세무사회 기업진단프로그램에서도 진단보고서를 최종 작성한 후에 서류를 첨부할 수 있도록증빙서류 란에 파일업로드를 할 수 있게 구성이 돼있다. 직접 프로그램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화면을 보면 프로그램탭중 가장 마지막 전자신고란에서 좌측의 증빙서류란 보인다. 각각 업로드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돼있고또한 필수인지 해당될 때만 제출하는 서류인지도 자세히 나와있다. 다만 주의할 부분은 파일업로드 형태이므로, 실물자료가 아닌 PDF나 JPG파일로 스캔해서 업로드 하는 것을 기억하면 된다. 기본증빙서류는 말그대로 정말 기본이다. 즉 기업진단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제 7강 조기경보시스템, 실태조사이다.이 내용은 2018년, 건설업에서는 큰 획을 그은 내용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2018년 2월 4일 이후 부터 건설업 면허 취득 후, 3년마다 주기적으로 등록기준을 재신고 해야하는 주기적신고가 폐지되었다. 그 대신 건설업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조기경보시스템이란, 건설업체의 재무정보 및 기술정보와 보증정보 등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소위 키스콘을 통해 각종 건설업관련 정보들을 자동으로 분석함은 물론 건설업 영위를 위한 등록기준을주기적으로 점검할 뿐만 아니라, 불법 및 불공정행위 까지 상시 적발해내는 강력한 건설업관리 시스템이다. 즉 부실업체 조기경보시스템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및 불법,불공정업체를 점검하는 시스템으로, 1차 필터링을 통해 혐의 업체로 분류되어 각 지자체에 업체명단을 통보하고2차 정밀서류 심사를 거쳐 등록기준 미달업체로 확정이 되면 실태조사를 받게 된다. 이는 주기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진단기준일은 기업진단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진단기준일은 재무제표결산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 진단기준일, 진단일 제출일 이 세 가지가 서로 다르다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첫 번째 진단기준일은 재무제표결산일과 동일한 개념이고, 기업진단을 실시할 때 기준이 되는 날을 의미한다. 반면에 진단일은 진단하는 세무사가 기업진단을 수행하는 날을 의미한다. 진단기준일이 오늘이면, 진단일은 적어도 내일 이후여야 한다. 진단기준일과 진단일이 같을 수는 없고, 진단일은 아무리 빨라도 진단기준일에서 하루 지나야 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는 질문이 많은데, 이 질문의 속뜻은, ‘제일 빨리 진단받으려면 언제 가능하냐’는 것이다.또한 중요한 일자가 제출일인데, 그렇다면 제출은 진단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진단도 잘 끝났고, 진단보고서도 잘 나왔는데, 대표가 진단보고서를 들고 안심하고 있다가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이번 시간은 기업진단에서 실제 쓰이는 ‘용어들’과 기업진단이 불가능한 ‘진단불능’에 대해서 알아본다. 기업진단 용어 중 생소한 14개의 용어를 정리했다. 실질자산은 b/s상 자산에서 진단지침에 따른 수정사항과 부실자산을 반영한 후의 진정한 자산을 의미한다. 실질부채는 b/s상 부채에서 진단지침에 따른 수정사항과 부외부채를 반영한 후의 진정한 부채를 의미한다. 겸업사업은 진단대상이 되는 사업 이외의 사업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건설업 입장에서 다른 업종이나 다른 법에 있는 자산 부채는 겸업자산 부채에 해당한다. 즉 건설업 입장에서는 건설업만이 진단대상사업이 된다. 그 외는 모두 겸업이다. 도매업은 건설업 입장에서는 겸업이 된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업도 건설업입장에서는 겸업이 된다. 비슷해 보이지만 정보통신공사업 입장에서는 전기공사업도 다른 법에 있기에 겸업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주의할 부분은 건설업 내에서는 겸업의 구분이 없다. 즉 종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이번 시간은 업종별경영상태평균비율에 대해 살펴 본다. 기업진단과는 다소 무관해 보일 수 있겠지만, 건설업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부분이기에 특별번외편으로 다룬다. 건설업은 공사 수주를 위해 입찰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업종별 경영상태 평균비율이란 쉽게 말해서 입찰의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잣대이다. 이 비율이 미달하게 되면 입찰이 아예 불가능해지게 되므로, 실질자본금을 맞추는 것 뿐만 아니라, 이 평균비율을 맞추는 작업을 반드시 해야 한다.. 그렇다면 평균비율은 어떻게 산정되는가를 설명하면, 모든 건설회사는 매년 건설협회에 실적신고라는 것을 한다. 즉 모든건설회사는 법인세신고를 3월말까지 마친 후 완성된 표준재무제표를 가지고 4월에 실적신고로 건설협회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취합된 모든 건설업체의 표준재무제표를 평균 내어 업종별로 경영상태평균비율이 산정되는 것이다. 이 업종별 경영상태 평균비율에서 중요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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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이번 시간은 기업진단절차에 대해 살펴본다. 기업진단절차는 크게 2가지 얼개로 진행된다. 기업진단 의뢰자로 부터 의뢰를 받아, ‘진단세무사가 기업진단을 직접 수행하는 절차’와 ‘한국세무사회에서 진단세무사가 완성한 기업진단보고서를 경유’, 즉 쉽게 말해서 진단보고서를 통과 시킬 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있다. 기업진단 수행절차는 상세히는 총 7단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 의뢰자로부터 진단내용을 파악한다. 면허등록을 하려는 건지 실태조사인지, 양수도인지, 분할합병인지, 각각 의뢰자의 기업진단을 하려는 목적을 파악하는 것이 기업진단의 첫단추를 꿰는 것이다. 두 번째, 결산 재무제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의뢰자로부터 요청하여 수집한다. 세 번째는 본게임이다. 기업진단을 의뢰받은 세무사가 수집된 재무제표와 관련서류를 가지고 기업진단을 실시한다. 네 번째는 실시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작성’한다. 한국세무사회는 기업진단작성프로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기업진단의 전반적인 체계를 정립하는 시간이다. 기업진단을 정의할 때, 넓은 의미로 컨설팅 영역으로서의 기업진단도 있지만 강의에서 다루게 될 기업진단은 해당 업종별로 면허등록, 실태조사, 양수도, 분할합병 등을 위해 기준자본금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기업진단보고서 형태로 나오는 보다 좁은 의미의 업종별 기업진단을 의미한다. 기업진단의 대상업종은 여러가지 업종을 망라하지만 단연 1등은 건설업이며, 그중에서도 소위 ‘단종’이라고 불리는 전문건설업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다. 전문건설업 외 자주 진단을 받는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의약품도매상 이렇게 4가지 업종에 대해서도 이어질 강의에서 건설업과의 차이점 위주로 다룰 예정이다. 기업진단대상업종의 진단기준 중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될 기준자본금에 대해 살펴본다. 제시된 표는 업종별 기준자본금을 나타낸다. 기준자본금 부분을 보면, 법인과 개인의 기준자본금이 같은 경우도 있지만, 개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