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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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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무사회장 임기, 3년 단임 확정…전자투표‧합동토론회 전면 도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6월부터 선출되는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3년 단임으로 부임하게 된다. 또한, 후보자 합동토론회와 전자투표도 전면 도입된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26일 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무사회 등 설치운영규정과 임원 등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24년 실시하는 선거에서 선출된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평생 1회, 임기 3년만 지낼 수 있으며, 서울지역세무사회 임원과 연수교육위원회 등 위원장의 임기도 다른 지방세무사회처럼 임기 3년으로 일치된다. 기존에는 다른 지방회장과 임기가 달라 서울세무사회장만 별도로 선거를 치르는 해가 있어왔다. 세무사회 내에서는 서울회장 임기 1년 또는 3년을 두고 의견이 오갔으나, 임기 1년은 선거가 너무 잦고, 안정적으로 회무를 맡기에 시간이 너무 짧다는 이유로 3년 단임으로 의견이 기울었다. 또한, 오는 6월 서울세무사회장 선거부터는 전자투표와 후보자 합동토론회가 전면 시행된다. 전자투표와 후보자 합동토론회는 현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의 공약이기도 했다. 또한, 구재이 집행부는 서울회장 보궐선거 폐지 및 회원의 대표선출권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원상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