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우리나라의 지방세 비중은 OECD 38개국 가운데 13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OECD 평균(18.7%) 보다는 다소 높지만, 주요국이 속한 연방국가 평균(32.6%)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단일국가이며 조세 환경이 비슷한 일본보다도 14.5%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방세연구원 김경민 선임연구원은 ’OECD 국가 재정분권 수준 국제비교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세입분권 비중은 주요국인 미국(43.2%), 독일(37.9%), 일본(29.6%) 등에 비해 낮았다. 반면 세출분권 비중은 주요국인 일본(41.9%), 독일(39.6%) 등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OECD 국가 전체 38개국 중 9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지방세출의 증가가 사회복지지출을 중심으로 나타나면서 재정지출에 대한 지방의 역할 및 책임성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OECD에서는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 수준도 분류하는데 우리나라는 지방세의 기본세율과 감면에 대한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어 지방정부의 실질적 과세자주권 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가 상‧하한을 설정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 강남구가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 보유 현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체납징수 생활실태조사반'을 가동한다. 16일 구에 따르면 서울 자치구 최초로 운영하는 이번 조사반은 활동에서 고의적인 체납은 현장 징수하고, 실질적 생계곤란 영세 체납자에겐 복지를 연계 지원하는 신개념 생활실태 조사 활동에 나선다. 실태 조사는 이달(3월)부터 10월까지, 세무직 공무원 15명이 2인1조로 투입돼 100만원 이상 천만원 이하 체납자 4천167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활동이 진행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충남 공주시는 오는 5월 말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인 체납액 징수에 나섰다. 16일 시에 따르면 우선 체납고지서와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문을 일괄 발송해 자진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영세기업, 소상공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나 영치유예를 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다만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의 공매 처분과 함께 예금, 매출채권, 급여, 금융자산 등을 추심하고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체납 차량에 대해 체납 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을 함께 운영해 공주경찰서와 합동으로 주·야간 영치 활동을 펼치는 등 징수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부산시 해운대구가 지방세 체납 고지서를 활용해 출산지원금 홍보에 나선다. 16일 구에 따르면 이달 중에 발송되는 지방세 체납고지서 뒷면에 '2024년 달라진 해운대구 출산지원금' 내용을 담아 해운대구 출산지원금과 첫만남이용권사업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출산가정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비용부담을 경감하고자 둘째아이부터 출생순위에 따라 20만원, 50만원 차등을 주던 지원금을 올해부터 확대해 둘째 자녀부터 100만 원씩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세부담(2022년)이 OECD 평균보다 높으며 최근 10년간 보유세 세부담이 OECD 국가 중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신미정 선임연구원'은 OECD Revenue Statistics를 통해 OECD 국가들의 부동산 보유세수 현황과 세부담 수준을 비교·분석했다. 우리나라의 총조세 대비는 5.15%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OECD 평균(3.75%)과 중간값(2.78%)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또한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 역시 1.23%로 OECD 국가 평균(0.97%)과 중간값(0.76%)을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민간부동산자산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OECD 중간값인 0.21%로 평균인 0.24%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자산가치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추정되어 실효세율이 낮게 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의 최근 10년간 부동산 보유세 세부담은 2018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GDP 대비와 총조세 대비 모두 OECD 국가 중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방세를 체납해도 예금이나 급여를 압류처분 할 수 없는 압류금지 기준금액이 월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4년 만에 상향 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은 지방세 체납자의 예금이나 급여에 대해 압류처분을 할 수 없는 '압류금지 기준 금액'을 기존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렸다. 행안부는 영세체납자의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인상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잔액 250만원 미만의 개인 예금과 월 급여총액의 절반이 250만원 이하인 급여는 압류할 수 없게 된다. 사망보험금의 경우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의 경우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압류 금지 기준을 인상했다. 또 '공매(세금 체납 등으로 인한 압류재산을 처분하는 것) 매수대금 차액 납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차액 납부 신청 대상을 규정했다. 공매 매수대금 차액 납부제도는 압류재산 공매 시 저당권 등을 가져 매각대금을 배분받게 되는 자가 이를 매수하는 경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울산시 특별기동징수팀이 올해 고액·고질 체납자 721명(956건·148억원)을 구·군으로부터 이관받아 직접 징수에 들어갔다. 15일 울산시에 따르면 징수팀은 대상자에게 납부안내문과 독촉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재산조회와 현장 실태조사 등에 이미 착수했다. 특히 올해 이관된 체납자 중 최고액(8억9천만원)을 체납한 주택재개발 법인을 대상으로 담당 조사관이 지난달 법인 본사를 방문해 부동산 등 재산압류에 들어갔다. 징수팀은 호화 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가택 수색, 재산압류 등 현장 중심 징수 활동을 확대할 방침이다. 징수팀은 지난해 내연녀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사례 적발, 외국인 체납자의 한국 가족을 통한 설득 등을 포함해 체납자 230명으로부터 총 22억원을 직접 징수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 풍조 조성과 조세 정의가 실현되도록 비양심 체납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기 평택시는 10일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136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추징액은 100개 법인을 대상으로 한 정기 세무조사에서 116억원, 기획 세무조사에서 20억원 등으로, 이는 전년 추징액 128억원보다 6.3% 늘어난 것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택지개발사업 시행자 A법인은 무상 귀속 국공유지에 대한 취득세를 과소 신고했다가 60억원을 추징 당했다. 제조업체 B법인은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을 받은 후 직접 사용기한(2년)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용도를 변경해 사용했다가 취득세 등 8억원이 추징됐다. 평택시는 "대부분의 법인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이 지방세 관련 법령을 잘 알지 못해 지방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법령 미숙으로 반복되는 탈루 사례를 막기 위해 최근 QR코드를 활용한 지방세 안내 책자를 관내 사업체에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자동차세제 개편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토론회를 지난 2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 취지는 납세자와 과세당국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동차세제 개편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으로서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필헌 지방세연구실장은 “현행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세제가 시장환경 변화와 맞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특히 세부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크다”고 주장했다. 일례로서 현대 소나타와 전기차를 12년간 보유할 경우, 두 차량 간 세액차이가 2,498,150원의 차이가 난다는 연구결과를 인용 제시했다. 또한 “2011년과 2022년 사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등록대수는 연평균 3.4% 증가한 데 반해 소유분 자동차세의 세수는 그보다 낮은 연평균 2.7% 증가에 그쳤다”고 지적한 뒤 “지역살림의 중요 재원이 되는 자동차세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고 우려했다. 김 실장은 “해외에서도 친환경 자동차 관련 세제의 재설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영국, 덴마크, 스웨덴, 독일 등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 학교법인 A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신청해 지방세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일부 면적을 세금감면 목적(음식점 등)으로 사용하지 않아 경기도가 감면 취득세를 추징했다. # B법인은 건축물을 취득한 후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했다. B법인은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미술장식품 구입비용 등을 빼놓고 신고했다가 취득세 등이 추징됐다. # C법인은 대도시 있는 관계회사에서 법인 회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도시 외 지역에 소재한 지인 사무실에 허위로 본점 법인을 설립했다. 이는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에 적발돼 지방세가 추징됐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도가 지난 한 해 동안 지방세를 탈루한 법인 564개 법인으로부터 총 761억원을 추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기업들은 부동산 취득가를 적게 신고하거나 취득세 중과세를 고의로 회피하는 등 과소신고를 하거나 감면 목적 대로 활용하지 않음에도 부당 세금감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해 90개 법인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80억 원을 추징했다. 정기 세무조사는 5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