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강의는 2019년 1월 30일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개념이 바로 최저한세이다. 최저한세란 어휘의 의미과 같이 최소한 납부해야하는 세액을 의미한다. 즉 세액공제와 감면규정 중 일부의 규정에 대해서는 전액공제나 감면이 아닌 최저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규정이다. 최저한세는 조세특례규정 전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니 세액공제나 감면 규정을 적용하기 전 반드시 해당 규정이 최저한세 적용대상인지 확인하여야 과도한 세액공제에 따른 세액추징이라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김정래 세무사] (現) 더케이(The K) 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現) 서울시 마을세무사 (現) 한국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출제위원 (現) 한국세무사회 회계솔루션 개발위원 (現) 한국세무사회 홍보상담위원 (現) 한국세무사회 지방세제도연구위원 (現)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법
본 강의는 2019년 1월 30일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지금까지 알아본 조세지원제도를 모두 동시에 적용하여 세금폭탄이 아닌 세금절감 폭탄을 맞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중복적용 배제규정을 모르고 요건에 충족한다고 하여 모든 세액공제와 감면규정을 적용했다간 이후 세액추징이라는 불미스러운 일을 겪을 수 있다. 아래의 조항별 중복적용 배제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조세지원 규정이 있다면 그 중 더 가장 유리한 규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노련함을 발휘해 보자. [김정래 세무사] (現) 더케이(The K) 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現) 서울시 마을세무사 (現) 한국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출제위원 (現) 한국세무사회 회계솔루션 개발위원 (現) 한국세무사회 홍보상담위원 (現) 한국세무사회 지방세제도연구위원 (現)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재학중
본 강의는 2019년 1월 30일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이번 시간에 알아볼 조세지원제도는 기업이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투자촉진을 목적으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세법에는 기업이 사업용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세금감면을 하여 투자를 촉진하는 제도를 많이 두고 있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에는 일반 사업용시설이 아닌 기업이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에 투자함으로서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지원해주고 있다. 해당 규정의 적용 요건은 기업이 종업원 주거 안정 등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거나, 근로자용 기숙사, 직장보육시설, 직업생활 편의시설, 의료기관 등의 시설을 취득하여야 한다. 이때의 취득은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뿐만아니라 신축, 증축, 개축 모든 경우의 취득을 포함한다. 요건을 충족하여 취득하는 시설에 대하여 취득금액의 7%(중소기업의 경우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여 준다. 세액공제 후 자산 구입일 또는 준
본 강의는 2019년 1월 30일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스타트업 기업 중 상당 수가 신기술을 보유하여 투자하고 사업을 운영해 나가고는 한다. 세법에는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기업의 기술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세제지원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5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이다. 해당 조세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은 법적으로 규정된 신선장기술 요건을 충족하는 자율주행차, 미래형 자동차, 인공지능, 기반소프트웨어 , 바이오헬스, 신재생에너지 등에 관련된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자산에 투자하고, 직전 과세연도의 연구, 인력개발비 비율이 수입금액의 5%이상, 신성장동력, 원천기술연구개발비 비율이 10%이상이거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직전 과세년도 근로자 수보다 해당 과세년도 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 이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신성장기술에 대한 시설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여 준다.
본 강의는 2019년 1월 30일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이번 시간에는 영상이나 방송프로그램, 영화 등을 제작하는 기업이 알아두면 유리한 세액공제 규정이다. 바로 조세특례제한법 제 제25조의6에 규정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이다. 적용요건을 살펴보면 법정 요건을 갖춘 실직적인 영상 제작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으로서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한국의 자연 또는 문화유산 등을 소재로 제작한 것) 또는 영화상영관에서 7일 이상 연속으로 상영된 영화(예술영화 및 독립영화의 경우 1일)의 제작을 하여야 한다. 이 때 영상제작을 위해 사용된 비용 중 인건비 등 일정비용의 10%(중견기업 7%, 일반기업 3%)에 해당 하는 금액을 영상콘텐츠가 처음으로 방송되거나 영화사영관에서 상영된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 준다. 영화나 드라마 제작사에 해당하는 스타트업 기업이라면 해당 조세지원제도를 잘 활용하면 세금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다. [김정래 세무사] (現) 더케이(The K)
본 강의는 2019년 1월 30일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 대를 이어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경우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세법조항이 있다. 부모님이 경영하는 기업이 있다거나 내가 경영하는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계획이 있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2항을 확인하자.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요건을 충족하여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의 상당부분을 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 요건으로는 첫 번째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두 번째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로서 지분의 50%이상을 보유한 대표자에 해당하며, 세 번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하고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해당 기업의 임원으로 취임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 공제요건이 모두 충족된다. 그러나 이모든 요건의 충족여부를 따져보기 전에 우선 해당 기업의 업종이 공제대상 업종에
본 강의는 2019년 1월 30일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 기업의 고용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지원제도 중 취업애로계층을 대상으로 한 규정에 해당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자. 동 규정은 여성의 임신, 출산, 육아 등을 원인으로 경력단절 및 재취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여성의 재취업을 촉진하는 목적으로 재정된 조세 지원제도이다. 적용요건을 살펴보면 동 규정에서 말하는 경력단절 여성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주는 것인데, 경력단절 여성이라 함은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기업에서 1년이상 근무한 후 임신, 출산, 육아 등을 원인으로 해당 기업에서 퇴직한 여성을 말한다. 해당 근로자를 퇴직 후 3년에서 10년 이내의 기간에 재고용한 경우 동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금액을 재고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30%(중견기업의 경우 15%)에 상당
본 강의는 2019년 1월 30일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기업의 고용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지원제도 중 2018년도에 신설된 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하여 알아보자. 당 규정은 세법상 고용촉진 지원 제도 중 가장 파격적인 내용으로 보인다. 작년까지는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청년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해주던 제도를 2018년 들어서면서 청년 근로자뿐만 아니라 청년 외 상시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해 주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적용 요건을 살펴보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기만 한다면 세액공제의 대상이 된다. 세액공제 내용은 청년 및 장애인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수 당 1,000만원(중견기업 700만원, 일반기업 300만원, 수도권 밖 지역의 중소기업의 경우 1,100만원)을, 청년 및 장애인 외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수 당 7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 450만원,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에
본 강의는 2019년 1월 30일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이번 시간에는 기업의 고용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지원제도 중 하나인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하여 알아보자. 해당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2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첫 번째 요건은 평균 임금을 증가시킨 경우에 해당하는데 직전 3년간 평균 임금증가율의 평균을 초과하여 임금을 증가시킨 기업으로써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즉,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고 평균 임금만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평균임금을 초과하여 증가한 임금 증가액의 5%(중견기업의 경우 10%, 중소기업의 경우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법인세(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두 번째 공제 요건은 상시근로자 수를 증가시킨 경우로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가 있고,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1. 제출대상 업종 -현금매출 명세서 제출대상 업종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약국은 제출대상에서 제외),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병원,의원(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경우) -부동산임대공금가액명세서 제출대상업종 부동산 임대업 2. 현금매출명세서의 작성 -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작성하며세금계산서,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을 제외한 순수 현금매출분만을 기재하면 된다. - 현금매출 명세서 제출대상 업종은 10만원(VAT포함)이상의 거래는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하여야 하므로 10만원 미만의 현금거래로 현금영수증 미발행분에 대해 작성한다. -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분도 제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