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한다.당연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수정 사유에 따라 당초세금계산서를 취소해야하는지, 작성일자는 언제로 해야 하는지, 이미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지 헷갈리기 쉽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기 발급한 당초 거래내용 자체가 변경된 경우- 계약의 해제, 재화의 환입, 계약의 변동 등 둘째,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 또는 착오 외의 사유로 정정해야하는 경우 셋째, 그 외 경우(내국신용장 사후개설, 이중발급, 면세거래착오발급, 세율정정) 이 중 거래내용이 변동한 경우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재화가 환입되거나 계약이 해제 또는 금액이 변동 된 경우 등인데 당초 거래시에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당초 거래내역 데로 맞게 작성된 것이므로 거래일로 소급작성하지 않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성 소득에 대응하는 경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법인세법에서는 그런 경비를 손금이라 부르며 소득세법에서는 필요경비라고 지칭하는데 공통적으로 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기본전제는 첫번째 사업의 영위와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사업의 의미는 이익 또는 자산의 획득을 목적으로 한 계속적이고 규칙적인 활동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두번째 기본전제는 통상성이다. 통상성이란 손실의 발생이나 비용의 지출이 사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통상적이어야 하며, 통상성이란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다른 법인 또는 개인이라 하더라도 유사한 상황에서 지출하였으리라고 인정되는 일상적인 것을 말한다. 손금(필요경비)의 정의를 내려보면 법인세법상 손금은 자본, 출자의 환급, 잉여금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손금 불산입 항목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이며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소득금액을 계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세금계산서의 작성 발급시기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공급시기 후에 발급하면 지연발급, 미발급이 될 수 있고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발급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될 수 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하고 대금수수과 관련하여 요건을 갖추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도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다음 4가지 경우처럼 대금수수가 수반되는 경우 선발급이 인정된다. 1. 대가를 지급받고 동시에 발급하는 경우 2. 발급하고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3. 계약서나 약정서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기재하고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로서 30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4. 계약서나 약정서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기재하고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가를 매입한 후 양도하는경우에 상가의 건물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는 매도인의 징수납부후 양수인이 부가세를 환급받는 절차를 거쳐야하는데 다음의 포괄양수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이런 절차를 생각할수 있다. 그럼 포괄양수도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자. 포괄양수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하여야하는데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러나 사업과 관련없는 미수금, 미지급금,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토지, 건물등에 관한 것을 제외하여도 괜찮다. 또한 포괄양수도란 사업의 동일성은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 바뀌는 경우이므로 양수인과 양도인의 업종이 동일하여야 하며 과세 유형도 같아야한다. 매도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매도인도 일반과세자이여야 하며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자 등록을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받은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용역의 공급은 일시적, 장기적, 지속적인 경우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각 계약형태마다 공급시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용역계약의 세금계산서 발행시는 계약조건을 잘 살펴야 한다. 일반적인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이다. 대금지급 조건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일반적인 단기 용역의 경우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된다. 다음은 중간지급조건부용역,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대해 알아본다. 중간지급 조건부용역이란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날부터 용역제공 완료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그 기간 내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3회 이상 대급을 지급받는 경우이다. 계약서상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의 지급날짜와 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공급시기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다.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므로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서상 날짜에 맞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상가를 특수관계인에게 임대 및 양도시 세법상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자. 특수관계인이란 각 세법에 따라 범위가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다음은 공통적으로 볼수 있는데 혈족이나 인척등의 친족관계, 임원, 사용인등의 경제적 연관관계, 주주,출자자등의 경영지배관계등이다. 특수관계인의 세법상의 범위중 상증세법상 범위가 가장 넓다. 즉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 보아 규제하는 범위가 더 넓다는 뜻이다. 우선 특수관계인에게 양도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자. 소득세나 법인세법상에 부당행위계산부인 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MIN(3억원이상,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예를 들면 특수관계인과 저가 양도시 양도자에게 시가로 계산한 정당한 양도차액을 양도자에게 추가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 기재와 발급 시기는 매우 중요하다. 각 거래 형태에 맞는 공급시기에 작성되고 즉시 또는 익월 10일까지 발급되지 않으면 각종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재화의 판매시 일반적인 경우와 장기할부판매, 중간지급조건부 판매 등의 거래형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의 공급시기 즉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와 대물변제의 공급가액에 대해서 살펴본다.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재화가 이용 가능 한 때이다. 장기할부판매나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즉 공급시기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다. 우선 장기할부와 중간지급조건부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자.장기할부는 계약 시 인도 또는 사용 가능하게하고 총 2회 이상, 계약금과 최종 대금까지 1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는 경우이다.중간지급조건부는 계약금 포함 총 3회 이상, 6개월 이상에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1. 법인설립시의 등록면허세 법인설립시에는 자본금 × 0.4%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아무리 소액으로 설립하는 경우에도 최소 금액 135,000원의 등록면허세는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과밀억제지역은 등록면허세액이 3배 중과된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일부 지역은 중과된다. 예컨대, 5천만원을 자본금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파주시에서는 24만원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만, 서울특별시에 설립하는 경우에는 3배가 중과되어 72만원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회사법인, 특정 감면지역에서는 설립시 등록면허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자본금 증자시의 등록면허세 법인의 등기신청시에 가장 많은 등록면허세가 발행하는 사항은 설립과 유상증자이다. 유상증자시에는 증자하는 금액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그 비용은 설립시의 세액과 같다. 따라서 증자할 금액 × 0.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상업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등기신청 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셔야 한다. 정확히는 등록면허세와 등록면허세의 20%의 지방교육세를 납부하게 된다.예컨대 임원변경의 경우 등록면허세 40,200원과 등록면허세의 20%인 8,040원의 교육세를 합하여 48,240원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렇다면 변경하는 임원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위 금액에 임원수를 곱하여 산출할까? 그렇지는 않다. 임원변경에 따른 세액은 1회만 납부하며 그 인원수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신청하는 등기목적에 따라 1회만 납부하면 된다. 다만, 등기목적이 수개인 경우에는 각 등기목적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예컨대 본점을 이전하면서 임원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본점이전에 따른 세액과 임원변경에 따른 세액을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점이전의 세액 135,000원과 임원변경의 세액 48,240원을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공증을 요하는 경우 공증의 비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관내이전의 경우에는 정관에 변경이 생기지 않으므로 주주총회를 거칠 필요가 없지만타관이전의 경우에는 정관에 변경이 생기므로 주주총회를 거쳐야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증사무실에서 주주총회의사록을 공증을 받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관내이전은 절차가 간단하지만 타관이전은 공증을 위한 절차를 거쳐야 본점이전을 할 수 있다. 본점의 이전은 이사회의 결의 사항이므로 이사회의 결의도 필요하다. 또한 타관이전은 어디로 이전하는지, 회사의 자본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비용을 달리한다. 따라서 지방소재 회사를 서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점을 어디에 둘지를 신중히 고려하여 설립등기를 하셔야 하며 막연히 이전이 가능하니 차후 본점이전을 계획하셨다 막대한 비용으로 본점이전을 고민하시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다. 관내이전의 경우에는 정액으로 135,000원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타관이전의 경우에는 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