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가 주최하는 감사인포럼에서 외부감사법 전면 개정이 이뤄진 후 비자금, 횡령, 회계장부 조작 등 회계부정 방지를 위한 회사 내부통제를 통한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으며, 감사인들 역시 부정조사에 대한 집중적 조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회계부정 방지 제도가 더욱 촘촘해지고, 외부감사 환경이 대폭 개선됐으나, 외부감사로 적발할 수 있는 회계부정 영역은 제한된 만큼 회사 내부통제 문화 정착이 절실하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각 감사인들이 부정조사에 대한 더 높은 관심이 필요하다고도 전했다. 신재준 성현회계법인 파트너는 7일 한국공인회계사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제17회 감사인포럼에서 ‘부정사고의 적발과 내외부감사인의 책임’ 주제 발표에서 나섰다. 회계부정은 기업의 회계범죄 비자금(뇌물 등) 및 횡령(회삿돈 빼돌리기), 나아가 실적마저 조작하는 회계조작 등 모든 부정행위를 아우른다. 기업의 내부 그리고 외부의 회계 감사인들은 이러한 부정행위를 감시하고, 의심행위가 발견되었을 경우 이를 회사 등에 보고하고, 조사를 통해 실제 부정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2017년 외부감사법 전면개정 이전에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2019년 7월 시행되어 어느덧 법시행 4년이 지났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의무까지 함께 규정하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조사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절차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및 조사의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상담 단계 본격적인 조사 이전 상담 단계에서는 피해 사실을 명확히 파악하고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경청합니다. 피해자에게 사건 처리절차의 전 과정이 비밀로 유지된다는 점을 알리고 신고자에게도 비밀유지 의무가 있음을 고지합니다. 이를 위해 상담 단계라도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담자는 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내년부터 5년 주기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법인의 수입금액 기준이 1천500억원 이상에서 2천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 사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5년 주기 순환조사 대상이 되는 법인의 수입금액 기준을 1천500억원 이상에서 2천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기준 금액 상향은 2019년 1월 1천억원에서 1천500억원 이상으로 올린 뒤 약 5년 만이다. 국세청은 경제 성장, 기업 매출 확대 등을 반영해 순환 조사 대상 기준을 상향하고 있다. 적정 조사 규모를 유지함으로써 정기조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내년 순환조사 대상 기준이 완화되면서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 수는 올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수입금액 1천500억∼2천억원인 법인 수는 대량 700여개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기업 업황이 예년보다 부진했던 점에 비춰 순환 조사 대상 감소 폭은 과거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내년 순환조사 대상 기업 선정 때 기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이 6일 서울에서 ‘2023년 제2차 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민간 전문위원들과 납세자 권익 보호 향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논의 대상은 올해 국세기본법 개정안 중 ▲영세법인 국선대리 지원 ▲비상임심판관 중임제한 완화 및 결격사유 신설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구성요건 내실화 등이다. 위원회는 내년 추가로 개정이 필요한 세법 등 조세심판 제도와 관련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은 “한정된 인력 및 시간 하에서 국민을 위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위원들께서 주신 애정어린 충고와 좋은 의견을 밑거름 삼아 더욱 신속‧공정하게 납세자 권리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세심판원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회는 학계‧연구기관‧전문자격사 단체의 대표 등 민간 조세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으며 조세심판제도 및 납세자보호 방안 등에 대해 자문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조세소위에서 내년 시행 예정인 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을 2년간 유예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법안심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이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세무사회 등 민간단체들도 같이 이유에서 반대의사를 정부에 전달했다. 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은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해 추진됐던 제도였다. 일부 노동자들의 경우 고용이 불안정한 형태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등 소득 파악이 되지 않아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 넣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2020년 12월 로드맵을 발표하고 여야는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을 여야 합의 하에 통과시킨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올해 들어 해외 주요국들이 한국의 재정건전성에 대해 지지한다는 식으로 읽힐 수 있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 확인 결과 해외 주요국 가운데 한국의 재정건전성 방침을 지지하고 추진한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도한 재정건전성 띄우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읽히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 31일 2024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윤 대통령은 이날 “건전재정은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겠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11월 14일 기획재정부가 배포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 보도자료. 기재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 고위관료회의(CSOM)에 참석한 각국 재무당국 대표들이 재정건전성 확보의 중요성에 공감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각국 대표들이 필요한 곳을 적극 지원하되 건전성 확보 노력도 중요하다는데 공감했다고도 덧붙였다. 마치 윤 대통령의 재정건전성 기조를 해외 주요국에서도 동의했다고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런데 APEC에 따르면, 각국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기획재정부는 28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재개발원에서 '2023년도 국유재산 관계기관 워크숍'을 열었다. 코로나19로 2019년 이후 4년 만에 재개된 이번 워크숍에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국유재산 업무 담당자 200여명이 참석해 제도 개선 방안과 향후 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다. 업무 유공자로 선정된 유관기관 직원 26명을 대상으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시상도 이뤄졌다. 정부는 국민·기업의 국유재산 활용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국유재산 매각대금 분납 기간을 확대해 대금납입 부담을 완화하고, 수요자별 맞춤형 상담을 제공해 민간 중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의 국유재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고위급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를 정기 개최하고, '원스톱 국유재산 매수·대부 서비스'도 제공하겠다고 부연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유재산은 국민과 기업, 지자체 모두가 활용해야 할 자산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관련 제도개선과 현장에 착근한 아이디어 발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내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깎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에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금액으로 공제하는 세액공제와 달리 비율로 공제하기에 가진 부가 클수록 혜택의 크기가 크고, 부가 작을수록 혜택이 작은 공제다. 다주택자, 대재산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제다. 지난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없애는 방향으로 로드맵을 추진했지만, 현 정부는 60%로 한도까지 공제를 늘렸다. 현 정부는 지난 정부 로드맵을 폐지하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시행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손대지 않을 방침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집값이 비쌀수록 시세보다 공시가격이 낮게 잡혀 있는데 이 낮은 공시가격을 시세 쪽으로 당겨오는 작업이다. 예를 들어 시세가 6억원인 지방주택은 공시가격이 5억원인데, 시세가 50억인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20~30억원 수준이다. 토지는 격차가 더 크다. 자산 쏠림이 점점 심해지는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감세하면 자산 쏠림이 더욱 커진다. 지난 정부는 극단적으로 벌어진 부자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공시가격을 끌고 나가는 기간별 목표를 발표했으나, 현 정부는 토지 보유자 등 부동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20일 메이저 주류사의 수출망을 활용해 처음으로 전통주 수출길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출되는 우리 술은 장수오미자주, 금산인삼주수삼23, 필25, 추사애플와인, 국화주, 선운복분자주 등 19개 제품이다. 국세청은 우리 술 해외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우리 술 브랜드(K-SUUL)를 출범, 이미 해외 수출 중인 대형 주류사와 협업을 통해 국내 소규모 민간 양조장의 수출길을 열었다. 수출 국가들은 미국, 중국, 호주 등 주류 소비 대국들이다. 국세청은 우리 술 수출을 위해 해외 22개국 주류 수출정보가 담긴 ‘우리 술 수출 A~Z까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세청 및 주류면허센터 누리집에 K-SUUL 코너를 통해 관련 정보를 게시하고 있다. 국세청 내 관련 문의를 받을 K-SUUL 핫라인을 운영하고, 예비창업자를 위한 ‘주류제조 아카데미 교육’ 등 다양한 지원에 나선다. 이날 국세청은 ‘K-SUUL 정책 세미나’에서 주류 기준판매비율 도입 시 최대한 조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주류 기준판매비율은 수입주류와 국산주류간 세금 역차별을 줄이기 위해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법이다. 국세청은 국산자동차에 대해 비슷한 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문재인 정부는)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국민고용보험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추진했다." (2023년 8월 8일 '섬진강 수해 극복 3주년 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말)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전국민 고용보험이 흐지부지될 위기에 놓였다. 전국민 고용보험은 4대 보험 밖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추진됐다. 계획대로라면 2024년 실시간 소득파악, 2025년 고용보험 적용이 진행돼야 한다. 하지만 현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관련 조직을 축소‧폐지해버렸고, 고용보험 적용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했던 민주당은 아예 기반 골조를 뒤엎으려 하고 있다. 가장 취약한 노동계층을 위한다던 전국민 고용보험. 지금 정치적 계산으로 정책이 좌초되려 하고 있다. ◇ 실시간 소득파악이 필요한 이유 모든 사람을 위해 만들었다는 4대 보험. 그러나 4대 보험은 항상 취약계층은 외면해왔다.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일용직, 소위 특수고용근로자들. 4대 보험은 근로자 아니면 안 된다는 벽을 쌓았고, 택배기사‧대리운전 기사들은 그 벽 너머에서 벌벌 떨어야 했다. 그리고 어려운 시기가 되면, 어려운 사람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