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호주, 스웨덴 등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 국가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상속세 부담이 높은 나라로 상속재산가액이 30억 이상 되는 경우에는 50%의 상속세율이 적용되어 상속재산의 절반을 상속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한국 재계의 상징적인 존재였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지난 10월 25일 별세하자마자 그의 별세를 애도하기도 전에 이슈로 떠오른 것은 천문학적인 상속세 예상세액이었다. 이건희 회장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주식평가액만 18조정도로서 최대주주 할증평가하여 20%를 가산시 21.6조로 평가되고 여기에 5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10조 이상을 상속세로 납부해야만 한다. 통상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평생동안 소득 등으로 모은 재산에 대한 세금으로 아무런 절세대책 없이 재산을 누적할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에 대해 꼼짝없이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장기간 꼼꼼하게 절세플랜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절세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장기간 치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전략적인 사전증여전략 재산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재산가액을 줄이는 전략이 필수적으로
국내 신탁회사의 수탁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노년까지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증여·상속 계획까지 미리 세워두려는 인구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DLF, 라임 사태 등 일련의 금융 사고가 잇따르면서 신탁상품이 비교적 안전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도 한몫했다. 이와 관련, 14일 오전 한국거래소 별관에서는 금융조세포럼 주최 ‘신탁과 금융 토론회’가 개최돼 학계와 정부, 민간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오영표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이 설명한 사회신탁시장의 향후 방향과 기능, 가족신탁 활성화의 필요성, 범부처간 협의체 운영의 필요성 등을 순서대로 정리했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영표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은 “신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범부처간 ‘상설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신탁으로 분류되는 치매신탁, 장애인신탁, 고령자재산보호신탁과 가족신탁으로 분류되는 유언대용신탁, 가업승계신탁, 후견신탁, 보험금청구권신탁이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 종합적인 법령 개선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를
국내 신탁회사의 수탁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노년까지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증여·상속 계획까지 미리 세워두려는 인구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DLF, 라임 사태 등 일련의 금융 사고가 잇따르면서 신탁상품이 비교적 안전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도 한몫했다. 이와 관련, 14일 오전 한국거래소 별관에서는 금융조세포럼 주최 ‘신탁과 금융 토론회’가 개최돼 학계와 정부, 민간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오영표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이 설명한 사회신탁시장의 향후 방향과 기능, 가족신탁 활성화의 필요성, 범부처간 협의체 운영의 필요성 등을 순서대로 정리했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영표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은 “대한민국은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고 후견제도가 미정착된 데다 후견인 선정 과정에서 소송이 비일비재하다”고 설명하며 가족신탁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족신탁이 활성화되면 소유권을 수탁자가 보존관리하는 만큼 신탁이 재산 보존 장치로의 기능을 한다. 가족이 처한 상황에 따라 맞춤형 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설계의 유연성도 가진다는 장점도 있다. 또한 가족
국내 신탁회사의 수탁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노년까지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증여·상속 계획까지 미리 세워두려는 인구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DLF, 라임 사태 등 일련의 금융 사고가 잇따르면서 신탁상품이 비교적 안전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도 한몫했다. 이와 관련, 14일 오전 한국거래소 별관에서는 금융조세포럼 주최 ‘신탁과 금융 토론회’가 개최돼 학계와 정부, 민간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오영표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이 설명한 사회신탁시장의 향후 방향과 기능, 가족신탁 활성화의 필요성, 범부처간 협의체 운영의 필요성 등을 순서대로 정리했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영표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에 따르면 신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탁의 본질과 실무상 기능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 먼저 신탁의 본질적 특징은 소유자인 수탁자와 경제적권리자인 수익자로 소유권 분리 기능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신탁재산을 수익권으로 바꾸는 재산전환이 가능하고, 위탁자 사망 전·후에 따라 다양한 계획 수립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설계 유연성도 가지고 있다. 위탁자와 수탁자, 수
국내 신탁회사의 수탁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노년까지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증여·상속 계획까지 미리 세워두려는 인구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DLF, 라임 사태 등 일련의 금융 사고가 잇따르면서 신탁상품이 비교적 안전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도 한몫했다. 이와 관련, 14일 오전 한국거래소 별관에서는 금융조세포럼 주최 ‘신탁과 금융 토론회’가 개최돼 학계와 정부, 민간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오영표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이 설명한 사회신탁시장의 향후 방향과 기능, 가족신탁 활성화의 필요성, 범부처간 협의체 운영의 필요성 등을 순서대로 정리했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영표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은 ‘신탁과 금융’ 주제 발표를 시작하며 “신탁의 기능은 쉽게 말해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오 본부장에 따르면 신탁업은 신탁이용자, 신탁업자, 국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신탁이용자는 재산보존, 분쟁예방, 재산증식에 도움을 받는다. 신탁업자는 신규비즈니스를 확보하고 공공 이익을 실현한다는 측면이 있다. 국가 역시 자립형 복지,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이 세상에서 세금과 죽음을 제외하고 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다!” 미국 건국에 앞장선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이다. 말하자면 죽음만큼 세금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대한민국에서 세금을 체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일단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으면, 과세관청은 언제까지 세금을 납부하라고 납세고지서를 보낸다.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를 ‘체납’이라고 하는데, 이때부터 일이 커지게 된다. 1. 가산금 등의 징수 체납이 발생하면 그 즉시 납세고지서에 고지된 세금의 3% 상당액이 가산금으로 붙는다. 즉, 100만원이 고지되었는데 깜박하고 납부기한을 넘겼을 경우 다음 날 납부하더라도 103만원을 내야 한다. 게다가 종전에는 체납 이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고지세금의 1.2%가 추가로 가산되어 총 60개월(5년)까지 가산금을 붙였다. 이렇게 계속 가산되면 납세자가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돈은 당초 고지세금의 1.75배(=1+3%+72%)가 된다. 참고로 세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가산금 외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가산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이후 미납한 상태가 지속되면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세무사법은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국민이 세무사를 대할 때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는 당연한 것이고, 더 나아가 탈세의 조력자까지 원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요구가 있을 때 세무사로서는 고민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 세무장부를 확인한 세무사에게 그 사업자의 성실신고 여부에 대한 확인 책임을 지우는 제도이다. 만약 국세청에서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한 결과 부실기장이나 허위확인사실이 발각되면 어떻게 될까? 탈세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본세와 가산세를 추징하고, 더불어 성실신고확인을 부실하게 한 세무사에 대해서는 세무사 등록취소, 직무정지, 과태료 등의 무거운 처벌을 하게 된다. 실제 이 제도 도입 이후에 성실신고확인의무 해택에 따른 세무사의 징계가 상당하여 업계를 긴장케 하고 성실신고 문화정착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성실신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태처럼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가 환매 연기되면 일정기간(3개월) 안에 집합투자자총회를 열어 환매 대금 지급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또 사모펀드 내 자전거래 규모는 직전 3월 평균수탁고(자산)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자산총액 500억원 초과 사모펀드는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사모펀드에 유동성을 제공하는 총수익스와프(TRS) 계약 조기 종료 시 거래당사자 간 3영업일 전까지 합의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이런 내용 등이 들어간 '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최종안'을 내놓았다. 이번 최종안은 지난 2월 14일 내놓은 방안에 업계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해서 확정한 것이다. 최종안에는 적격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 환매 연기 및 만기연장된 경우 집합투자자총회를 3개월 안에 개최해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더해졌다. 이것은 자산운용사가 집합투자자총회를 개최해 환매 대금 지급시기와 방법을 정하거나 추가 환매 연기 기간 등을 정하는 것이다. 펀드 월(月) 자전거래 규모는 직전 3개월 평균 수탁고의 20% 이내로 제한되지만 투자
(조세금융신문=신승훈 기자) '데이터와 직관'. 보통 좋은 의사결정의 핵심요소로 꼽힌다. 전자는 합리와 인과율을, 후자는 미래가치에 대한 확신을 의미한다. 결국 양자를 얼마나 잘 조합해 시너지를 내느냐가 성과와 직결된다. ‘기록의 경기’라고 불리는 야구와 주식투자의 의사결정에서 드러나는 공통점 역시 데이터와 직관이다. ‘부자아빠의 베이스볼 주식투자법’(사진)은 주식시장에 넘쳐나는 데이터와 투자자의 직관을 어떻게 조합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이 책은 40년 이상 주식시장에서 활동한 저자가 투자실패의 해결책을 야구와 접목해 이해하기 쉽게 엮은 것이다. 주식판에서 널리 알려진 추상적 ‘명제’들을 야구와 접목한 친근한 이야기로 풀어낸다. 데이터를 중시하는 김성근 전 SK감독은 ‘족집게 투자’, 믿음의 리더십 대가인 김인식 감독은 ‘가치투자’, 남다른 직관으로 WBC우승을 이끌어낸 김경문 감독은 무너져가는 시장에서도 역발상으로 큰 수익을 내는 투자 등 투자 유형을 감독의 리더십과 연결하기도 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위기는 기회’라고 애써 부르짖지 않는다. 지금이 주식을 살 때라고 부채질하지 않는다. 오히려 ‘개미투자자들은 시속 160km의 강속구를 던지는 프로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상속과 증여에 관한 올바른 절세전략은 전문가의 세법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응용능력에 있다 할 것이다. 이번에는 필자가 자주 상담 받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절세에 유익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시’의 증여재산 평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9)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가입 후 연금지급 개시 전에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한 경우 그 타인이 증여 받은 재산가액의 평가액은 즉시연금보험의 약관에 의하여 산출되는 ‘해지환급금’이다. 2. 부동산의 타인 명의 등기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여부(서면-2018-상속증여-1327) 1997.1.1. 이후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에 규정된 명의신탁증여의제’는 적용되지 않지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과징금은 부과될 수 있다. 3.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오피스텔 포함 여부(법규재산2013-411)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