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1월 역사상 처음으로 고질적인 회원 사무소의 직원인력난 해소를 위해 ‘신규직원양성학교’를 창립해 제1기 34명의 실무전문가를 배출한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쉬지 않고 바로 지난 15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신규직원양성학교’ 제2기 42명의 교육생을 선발해 개강식을 가졌다. '신규직원 양성학교'는 그동안 세무사 개인이 알아서 구인과 채용함으로써 세무 사무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 현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출범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회 책임으로 직원을 양성해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창립한 세무사회 직영 직원양성과정으로, 제1기 교육의 성공적인 정착에 힘입어 세무사와 청년 구직자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면서 이번 제2기 모집에는 선발 인원의 무려 4배가 넘는 160여명이 몰려 입학 경쟁률이 무려 4대 1에 달하는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개강식에서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이 자리에 온 제2기 신규직원 양성학교 교육생 여러분을 환영한다”면서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한만큼 모든 과정을 잘 소화하여 숙련된 실무 전문가로서 자질과 실력을 연마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경정거부소송에서 사실자료와 관련해 입증책임의 분배를 달리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과거에는 세금 관련한 사실을 수집할 통로가 과세관청뿐이었지만, 전자신고 제도가 정착된 오늘날에는 납세자가 사실 수집 주체가 되는 부분이 있어 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미라 동아대 교수는 18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열린 한국세법학회 제148차 정기학술대회 ‘2024 경정청구제도의 주요 쟁점’에서 ‘조세소송에서 입증책임 분배방안에 관한 연구’ 주제 발표를 맡았다. 노 교수는 “과거 조세소송은 과세처분이 주축을 이뤘지만, 경정청구기간이 연장되고 경정청구권자가 확대되자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라며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에 입증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74누7 판결 등)가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전자신고제도가 정착된 오늘날에는 입증책임의 분배를 달리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의 사회로 허승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이강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영란 미국 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5일 '옥상옥 규제'로 지적받는 법사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 법사위의 기능을 분리해 체계·자구 심사에 관한 사항은 '법제위원회'에서, 법무부·법원·헌법재판소 등 법제사법과 관련한 고유의 소관 업무는 '사법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18일 “국회 법사위의 ‘옥상옥 규제’의 폐단을 해소하기 위한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환영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와 국회 본회의의 조속한 의결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다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와 정부가 충분히 숙고하여 법률안을 의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이용하여 본래의 정책 내용 자체를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장기간 계류시키면서 소관 법률의 입법 정책을 결정하는 상임위원회와의 충돌 내지 갈등이 계속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법제사법위원회는 대부분 율사 출신 의원들로 구성되어 왔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이라도 변호사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충돌되거나 제한하는 법안이 상정되면 반대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 “두 달 후 계약이 종료되는 탓에 권리금 회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건물주가 자신이 점포를 사용하겠다며, 권리금 없이 나가라고 합니다. 건물주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은데 꼭 신규세입자를 주선해야만 하나요?” 건물주의 권리금 회수 방해에 세입자들은 신규세입자 주선과 손해배상청구 사이에서 갈등을 빚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건물주가 세입자의 신규세입자 주선 행위 자체를 막았다면 권리금 회수는 가능하다고 조언한다.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이에대해 “상가 임대차에서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권리금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면 신규세입자 주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반면 건물주의 방해로 세입자가 신규세입자 주선을 하지 못했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신규세입자를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예외적으로 권리금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권리금 회수 기회를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권리금’이란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위치(바닥권리금)에 따른 이점 등에서 계산된 금전적 가치를 뜻한다.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건물주에게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만)가 2024년 상반기 지역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17일 경산에 위치한 백천사회복지관을 방문하고 성금을 전달했다. 대구지방회 이재만 회장과 서정철 부회장은 백천사회복지관을 방문하고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매달 4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이재만 회장은 "대구 경북지역 세무사들의 마음을 모은 성금을 전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이 성금이 우리 지역에서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에 요긴하게 사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의 세무사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지방세무사회는 ‘나눔을 실천하는 세무사’로서 지역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으며, 지난 1월에도 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에 장학금 500만원을 기탁하는 등 최근 2년간 성금으로 1억 7천여만원을 대구·경북의 지역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1만 6천 세무사 회원을 세법연구를 담당하는 전문가로 만들기 위해 세무사 회원의 연구학술 활동을 획기적으로 지원하고 장려하는 ‘세무사 연구학술 장려제’를 마련해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마련된 세무사회 ‘세무사 연구학술 장려제’는 학회 및 연구활동에 일반 세무사들의 참여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최신의 세법정보와 지식으로 무장시켜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세무신고 및 경정청구, 불복청구 등 납세자의 권익을 제대로 지키고 공공성 높은 조세전문가로서 사명을 다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세무사 연구학술 장려제'는 △청년 세무사 학회 및 학계활동 참여 지원제 △세무사회원-조세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 장려제 △세무사 신진 학술상 시상 △불합리한 세법 개정 건의 우수회원 포상제 △회장배 세법 연구왕 대회 포상제 등 5개 부문으로 운영된다. 청년 세무사 학회 및 학계활동 참여 지원제’는 학회 및 세제·세정 관계기관의 토론회, 학술대회 등의 학술 관련 행사에 일정 횟수 이상 참여하거나 발표·토론에 참여한 청년세무사에게 보수교육 시간 인정은 물론 각종 교육비 면제, 조세자료 구독료 할인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16일 한국세무사회관 3층 회의실에서 제58회 ‘납세자의 날’ 표창 수상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표창 수상 회원을 축하하고 회원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33대 한국세무사회는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평소 납세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조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증대시키는 등 건전한 납세풍토 확립에 기여한 공을 인정 받아 표창을 수상한 회원들을 축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납세자의 날’ 표창 수상 회원 13명이 참석하였으며,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김정훈 총무이사가 함께했다. 구재이 회장은 “그동안 납세자의 날은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의 행사로만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관성적인 회무에서 벗어나 회원분들이 좋은 일이 있을 때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세무사회가 항상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러한 자리를 마련했다”며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세정협조자로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신 것을 축하드리며, 세무사 제도발전과 세무사회와 세무사의 위상제고에 힘써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참석자 중 18년째 이어온 사회공헌 활동과 지역사회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KMI한국의학연구소(센터장 김상묵)가 한국세무사회 회원 및 회원사무소 직원을 위한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양 기관은 16일 오전 10시, 한국세무사회 회관에서 회원 및 회원사무소 직원들은 물론 그 가족들까지 합리적인 가격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업무협약은 회원과 회원사무소 직원들의 복지 증진향상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KMI한국의학연구소가 제공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건강검진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KMI한국의학연구소는 1985년 설립된 건강검진 기관으로 현재 서울 3곳(광화문, 여의도, 강남)과 지역 5곳(수원,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국 8개 지역에서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비스는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와 맘모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4월 중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업무협약식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김정훈 총무이사, 김현규 청년세무사위원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세무법인 중추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김홍규 세무사가 생애 첫 서적인 '준마잡문'을 출간했다. ‘준마잡문’은 인생의 중반을 넘긴 한 개인의 구체적인 삶의 경험을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는데, 평소 순수학문과 비판을 강구하며 짬짬이 철학공부에도 관심을 갖고 있던 저자가 평소 글쓰기를 갈구하면서 지내오다가 자유로운 형식의 글로 한 권의 책을 출간한 것. 이 책은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처럼 형식과 정형을 갖주지 않았다. 그러나 다독과 명상탐구로 잘 읽히는 책을 만들기 위해 부단한 정성을 담아내고 있다 준마잡문은 ▲1부 우주와 인간 ▲2부 철학과 과학지식 ▲3부 정치, 사회, 윤리, 예술 ▲4부 준마잡문 ▲5부 부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커버스토리에서 저자는 ‘준마잡문’은 넓은 땅 속 하나의 실뿌리와 같고, 우리 몸의 혈관 속에 자리잡은 실핏줄처럼 미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형적인 문학 장르인 시, 소설, 수필도 아닌 형식을 갖추지 않은 자유로운 독백이다. 굳이 따지자면 정밀한 과학지식과 불투명한 철학의 강 그 사이의 영역이며 무질서한 상상력의 독백”이라고 전하고 있다. 다시말해 원초적이고 야생적이며 '탈 영토' 적이다. 그것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명분으로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축소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 본말전도가 우려된다는 전문가 집단의 우려가 제기됐다. 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아주대 명예교수)이 최근 ‘기업의 밸류업을 위해서라도 주기적 지정제를 고수해야 한다’라는 성명서를 내고 지배구조의 개선과 회계투명성 향상 중 어느 하나를 취하기 위해 다른 하나를 희생시킨다면 진정 기업의 밸류업을 극대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두 가지는 대체관계가 아니라 보완관계라는 사실을 재인식하고 모두를 조화롭게 추구하여 서로의 상승작용을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정규모 이상 기업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장부를 부풀리거나 축소했는지 감사(監査)를 받는다. 그러나 국내기업 경영진들은 외부감사인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해 기업 입맛에만 맞는 감사를 하도록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우조선해양 등 끊임없이 발생하는 대형 회계조작범죄가 그 사례다. 이러한 회계조작 범죄의 횡행은 한국기업의 대외신인도를 심각하게 낮추어 해외투자자가 한국을 꺼리게 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된다. 과거 국회는 이를 막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