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조사청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그 다음 해에 다른 조사청에서 중복되는 과세기간 및 동일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나왔다면 사업자로서는 너무 당황스러울 것이다. 이러한 경우 사업자는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조사청에서는 기존 조사행위는 단순 확인절차 등에 불과한 것으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아 본건은 중복 세무조사가 아니라고 다투게 된다.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하여지는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하 ‘납세자 등’이라 한다)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법원이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주지 않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22일 서울고법 행정6-1부(황의동 위광하 홍성욱 부장판사)는 HDC현대산업개발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시정명령을 일부 취소하고 그 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도급법 위반 횟수와 기간이 결코 적거나 짧다고 할 수 없고 원고는 수급사업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유사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유사한 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질책했다. 이어 "수급사업자들에게 미지급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와 하도급대금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줬다 하더라도 상환일·지급일 이후에 지급함으로써 수급사업자들에게 일정 부분 피해를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도급 변경 계약 체결이 지연된 사례 중 날짜 계산이 잘못된 일부 계약에 대한 시정명령은 취소하되 그 외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봤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코마(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남편을 대신해 성년후견인인 아내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 표명은 원칙적으로 피해자 본인만 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A씨는 고등학생이던 2018년 11월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앞에 가던 60대 보행자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보행자는 뇌가 손상돼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피해자의 아내는 남편의 성년후견인 자격으로 A씨와 합의하고 법원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 측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신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이를 반의사불벌의 요건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리고 17일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 희망 의사 표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대주주가 기업에 맡긴 기금은 회사의 순자산을 늘린 수익으로 볼 수 없어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티브로드를 흡수합병한 SK브로드밴드가 동수원세무서와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태광그룹 계열사였던 티브로드는 2017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운영 및 지원을 위한 공동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기금 100억원을 기부받았다. 티브로드는 이 중 38억여원을 중소 PP에 지원했고, 2019년 이 전 회장과 합의해 양해각서를 해지한 뒤 미사용 기금 약 62억원을 이 전 회장에게 반환했다. 이듬해 티브로드에 대한 법인세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한 국세청은 기부금 100억원과 그 이자수입을 티브로드의 익금(회사의 순자산을 증가시킨 거래로 생긴 수익)으로 산입해야 한다고 보고 25억여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티브로드가 이 전 회장에게 반환한 돈은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소득금액 변동 통지도 했다. 2020년 티브로드를 흡수합병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회사 대표에게 폭언과 학대를 받은 다음 날에도 골프 접대를 하다 심정지로 숨을 거둔 직원이 법원에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16일 서울행정법원 8부(판사 이정희)는 숨진 직원 A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 측 승소로 판결했다.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한 A씨 측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소송비용도 공단이 부담하도록 했다. A씨는 2019년 한 아파트 분양대행사에 마케팅 본부장으로 경력 입사했다. 회사 대표는 2021년 10월 무렵 업무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A씨를 질책했다. 일주일에 한 번꼴로 “일 똑바로 안 하면 있을 필요 없다”, “형편없는 사람”, “때려쳐라, 새X끼야” 등의 폭언을 일삼았다. 폭언을 들은 다음 날에도 A씨는 회사 대표와 발주처 부장을 상대로 골프 접대를 해야 했다. 평일 낮 12시께부터 식사와 함께 소주를 1병씩 나눠마신 뒤 골프를 쳤다. 하지만 A씨는 골프를 시작한 지 1시간 만에 쓰러졌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A씨의 아내는 “A씨가 과중한 업무와 실적 스트레스, 골프 라운딩 등으로 인해 사망했다”며 산업재해를 신청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팀장의 업무지시를 상습적으로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5년 12월 품질관리팀에서 시스템관리팀으로 전보 조치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듬해 6월 회사의 전보 발령이 부당하므로 A씨를 원직 복직시키라는 구제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회사는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고 원직 복직 명령도 이행하지 않았다. A씨는 노동당국의 구제명령을 근거로 회사 지시를 계속 거부했다. 법원은 2017년 3월 회사의 전보 발령이 정당했다며 구제명령 취소를 선고했다. 같은 해 6월 A씨의 항소도 기각돼 판결이 확정됐다. 판결 확정 이후 회사는 '상습적 업무지시 거부'를 이유로 A씨를 해고했다. 이번에는 A씨가 해고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구제명령 취소 판결을 근거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일반적으로 정년이 도과한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된다. 하지만 정년에 도달하더라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이번 호에서는 정년 후에도 부당해고가 문제가 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정년 후 재고용이 쟁점이 된 판례(2018다275925 해고무효확인) 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한 근로계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참조).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재고용을 실시하게 된 경위 및 그 실시기간, 해당 직종 또는 직무 분야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재고용된 사람의 비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고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123억원에 대해 불복 심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10일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윤 씨가 자신은 한국 거주자가 아니기에 한국에 소득세를 낼 이유가 없다는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납세자는 국내외 여러곳에서 생활하더라도 한국에서 주된 거주 생활을 할 경우 한국에 소득세를 낼 의무를 가진다. 소득세법에서는 1년에 183일 이상 국내에서 지낸 경우 또는 국내에서 돈을 번 돈에 대해서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특히 한미 조세조약의 경우 단순히 183일만 보는 게 아니라 생계‧가정 활동상 어느 나라에서 주된 생활을 하는지를 따져 거주자 여부를 정한다.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 직업이나 자산상태 또는 중대한 이해관계에 따라 어느 나라에 주로 있어야 하는지, 일상적으로 어디서 사는지 등이다. 윤 씨는 자신은 미국 시민권자로 연간 국내 체류일수가 183일 미만이며, 국내에 본인 명의 부동산, 국내 거주 목적 직업, 국내 발생 소득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당초 파견업체 소속 파견노동자를 자사의 정규직 근로소득자로 전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세액공제를 받으려던 중소기업이 국세청의 과도한 증빙 요구로 애를 먹다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마침내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됐다. 이 중소기업은 해당 파견노동자들을 자사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앞서 파견업체에 인력파견 대가를 통째로 지불했는데, 국세청은 파견업체에서 자체 지불된 인건비 관련 증빙마저 고객사인 이 중소기업에게 제출하라며 몽니를 부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진형 진형세무회계 대표(공인회계사)는 7일 “A법인의 의뢰를 받아 파견근로자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따른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경정청구를 했는데 국세청이 증빙 부족을 이유로 거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면서 해당 조세심판결정례(조심 2023인195, 2023.6.29)에 대해 설명했다. 전동기와 발전기 제조사 A법인은 파견업체 B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자 파견을 받아 자사 생산현장에서 일하도록 했다. 그러던 중 지난 2018~2019 사업연도에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2)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됐다. A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더라도 그 규모와 출처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추징할 수 없다'는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10개월과 100만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최근 확정했다. 1심이 선고한 징역 3년과 추징금 30억 9천 600만원에 비해 형량이 크게 줄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캄보디아·필리핀 등에 사무실을 차리고 2명 이상의 공범과 함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개설한 사이트에서 30억9천600만원 상당의 도박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에서는 A씨가 이 사이트 회원들에게 17억5천100만원을 입금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1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공소사실에 적시된 도박 액수인 30억9천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항소심 법원은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 중 특정이 가능한 부분은 100만원"이라며 이만큼만 추징할 수 있다고 판단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