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장기요양 판정 결과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판정 전 사망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보험사가 사망한 A씨의 유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2심 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울산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보험 기간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 대상으로 인정될 경우 진단비 명목의 보험금을 받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14년부터 보험료를 납부했다. 보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할 경우 계약은 소멸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는 암 투병 중이던 2017년 6월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대상자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으나 일주일 뒤 숨졌다. 공단은 같은 달 21일에 장기요양등급 1등급 판정을 내렸다. 이후 보험사와 유족은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법정 다툼을 벌였다. 보험사는 A씨가 장기요양등급 판정 이전에 사망했으므로 계약이 소멸해 보험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1·2심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등급판정의 원인이 되는 사실, 즉 건강 상태가 장기요양을 필요로 할 정도임이 확인되면 족한 것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고령의 보행자를 일부러 승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한 40대에게 징역 20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김씨는 2020년 9월11일 전북 군산시 한 도로에서 길을 걷던 70대 여성을 시속 42㎞의 속도로 들이받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사고로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형사 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 1억7천6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김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일부러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했다. 그는 같은 해 5월에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1천361만원을 취득했으며 여러 보험상품에 중복으로 가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김씨는 '앞을 잘 보지 못해 발생한 사고'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사고 직전 계속 가속했고 차를 멈추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걷던 방향으로 자동차의 진행 방향이 꺾였던 점 등을 근거로 김씨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액의 보험금을 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산업재해 피해자의 유족이 사업주로부터 유족보상 일시금 이상을 배상받았더라도 별도로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서울도시철도가 발주한 공사에 참여했다가 사망한 직원의 배우자로, 이 직원이 소속됐던 업체로부터 손해배상금 3억3천만원을 받기로 합의했다. 배상금에는 약 2억5천여만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 일시금이 포함됐다. 업체가 우선 A씨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후 A씨를 대신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일시금을 수령한다는 게 합의 내용이었다. 산재보험법은 유족급여를 원칙적으로 연금 형태로 지급하되, 유족이 원하는 경우 50%만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절반으로 감액한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이후 A씨는 공단에 나머지 절반의 유족보상연금을 신청했지만, 공단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공단은 A씨가 이미 사업주로부터 일시금을 넘는 배상금을 받은 만큼 나머지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도 소멸됐다고 주장했다. 보상일시금을 받은 A씨가 연금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지난 2021년 고용노동부 지청이 인정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행정법원이 해당하지 않다며 뒤집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9일 쿠팡 인천 물류센터의 현장관리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경고 및 부당분리 조치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물류센터의 무기계약직 근로자 B씨를 상대로 한 발언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와 분리 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다. B씨는 2021년 초 노동조합 설립을 논의하는 밴드 단체 대화방에 가입한 뒤 '캡틴'으로 불리는 상·하차 공정 관리자 A씨에게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쿠팡 물류센터를 관리하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신고했다. A씨는 당시 "밴드에서 봤는데 쿠키런(노조설립 밴드 이름) 활동도 하고 있고, 조끼를 입고 근무하고 싶어 하던데 그런 활동을 하려면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발언을 B씨에게 했다. 사측은 자체 조사 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B씨는 2021년 5월 중순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같은 해 6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설립에 참여하고 간부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전자기기 판매업자에게 '용팔이'라는 비하성 표현을 썼다가 모욕죄로 재판받은 누리꾼'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재판받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2월 전자기기 판매업자 B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의 '묻고 답하기'란에 "이자가…용팔이의 정점…!!"이라는 글을 남겨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문제가 된 '용팔이'라는 표현은 용산 전자상가에서 소비자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등 부정직한 판매 행위를 하는 일부 업자를 비하하는 뜻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주로 쓰이고 있다. 그는 당시 시중에서 물량이 동나 구하기 어려운 컴퓨터 부품을 B씨가 시세의 배가 넘는 가격에 판매하겠다고 하자 허위 매물로 의심해 이같이 표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용팔이'는 전자기기 판매업자를 비하하는 용어로 모욕적 표현이 맞으며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가벼운 수준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법원은 '용팔이'라는 단어가 모욕적 표현이며 A씨가 모욕을 주려는 고의도 있었다는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장·휴일·야간 근로 수당 등을 뺀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자신이 근무하던 호텔의 대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6년∼2018년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 격일제 근로계약을 맺고 호텔에서 일했다. 포괄임금제란 통상의 근로 시간을 넘겨 일했을 때 주는 수당을 실제 일한 시간과 상관없이 임금에 포함해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주는 방식이다. 2016년 2월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따라 기본급 126만원, 연장근로수당 40만원, 야간근로수당 9만원이 지급됐다. 2018년 1월 갱신된 계약서는 기본급 91만원, 연장근로수당 106만원, 야간근로수당 11만원, 주휴수당 18만원으로 변경됐다. A씨는 퇴직한 뒤 자신이 연장·휴일·야간근로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1천568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2019년 6월 제기했다. 1심 법원은 그러나 포괄임금 계약에 따라 매월 각종 수당이 기본급과 함께 지급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청구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병원에서 월급을 받고 고정적으로 일하는 이른바 '페이 닥터'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서울 중랑구의 의원을 운영하면서 2017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일한 의사 B씨에게 퇴직금 1천438만원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2년 의원에서 일하던 의사에게 임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후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 진료 계약을 맺는 것으로 계약 방식을 바꿨다. A씨는 735만원의 보수를 지급하고 일정한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에서 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B씨와 계약했다. 다만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관계법과 관련한 부당한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계약서에 명시했다. 항소심은 이 점을 근거로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의료 사고를 당한 환자 측이 병원의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에서 대법원이 기존보다 완화된 입증 기준을 새롭게 제시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숨진 A씨의 유족이 한 의료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A씨는 2015년 12월 병원에서 수술받다 혈압이 떨어져 심정지로 숨졌다. 유족은 2019년 7월 병원을 운영하는 이 재단을 상대로 1억6천여만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유족은 담당 의사가 환자를 소홀히 감시했고 간호사 호출에 즉시 대응하지 않아 A씨가 숨졌다고 주장했다. 담당 의사는 A씨에게 전신마취제를 투여하고 약 30분 뒤 간호사에게 감시할 것을 지시하며 수술실을 비웠다. A씨의 혈압이 계속 내려갔지만 의사는 전화로 혈압상승제를 투여하라고 지시할 뿐 수술실로 돌아오지 않았다. 뒤늦게 돌아온 의사가 심폐소생술을 시도하고 A씨를 큰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심정지로 사망했다. 1·2심 법원은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여 약 9천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단이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면서 의료사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와 경매 재산의 배당액을 다툴 때 채무자를 대신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더라도 관련 소송은 채권자 자격에서 제기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대부업체 A사가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심의 각하 판결을 깨고 지난달 사건을 전주지법에 돌려보냈다. 이 소송은 구상금 지급을 위해 경매에 부쳐진 부동산의 배당액을 둘러싸고 제기됐다. 경매 과정에서 농협중앙회에는 6천395만원이, A사에는 361만원이 배당됐다. A사는 농협중앙회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므로 1천943만원은 자사로 배당돼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냈다. 대법원 판례상 채권자는 독자적으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고, 채무자의 지위를 대신해서만 가능하다. A사가 채권자이면서도 일부 채무자의 법적 지위를 대신하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의 형태가 달라진다는 것이 재판에서 쟁점이 됐다. 민사집행법을 이 사건에 대입하면 채권자인 A사는 농협중앙회에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채무자는 '청구이의 소송'을 내야 한다. 1·2심은 A사가 소멸시효를 주장한 만큼 채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남성을 우대 선발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행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차별 채용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김 전 행장이 공범은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 전 행장은 2013년 하반기 하나은행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 담당자들과 공모해 남성 지원자와 여성 지원자를 이유 없이 차별 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하나은행의 인사 담당자들이 이 같은 지시에 응해 첫 관문인 서류심사 전형 단계에서 남성을 여성보다 3∼5배 더 합격시키고 점수가 비슷하거나 동일한 경우 남성을 선발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최종 합격자 123명 중 남성은 104명, 여성은 19명으로 남성이 월등히 많이 선발됐다. 1·2심 법원은 하나은행의 채용이 남녀고용평등법이 금지하는 이유 없는 차별에 따른 것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은행 내 전체 직원의 성비 불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