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69억 주고받고 세금 5억 포탈한 사장 벌금 12억

2024.05.12 08:30:57

울산지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도 함께 선고...회사 법인에는 벌금 2천만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법원이 69억원 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면서 세금 5억원을 포탈한 업체 운영자에게 10억원이 넘는 벌금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2일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2억원,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억8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 한 제조업체 등을 운영하는 A씨는 이사인 B씨와 함께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거래 업체와 총 39회에 걸쳐 45억3천만원 상당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다른 업체에도 세금계산서 24억원 상당을 발급해주거나 발급받았다.

 

이들은 인건비 지급 문제로 세금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고 매입 세금계산서가 부족해지자 주변 거래처에 10% 정도 수수료를 주는 조건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소득 6억7천여만원을 축소 신고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5억원 상당 세금을 포탈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직원 중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와 신용불량자가 많아 인건비 신고를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인건비 처리와 법인세 절감을 위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허위 세금계산서 금액이 적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근로자 사정 때문에 인건비를 적법하게 신고할 수 없었던 점과 처음부터 조세를 포탈해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는 없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회사 법인에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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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기자 jtkim@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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