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유형은 크게 2가지인데 첫째, 실제소유자가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 둘째,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후에도 명의개서 등을 하지 않아 기존 소유자 명의로 재산이 계속 남아 있는 경우이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의 대표적 적용 대상은 주식인데, 주식의 이전(移轉)의 대항요건에 대해 상법에서는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337조 제1항)” 와 같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식을 명의 신탁하는 경우 명의신탁자의 조세회피 대상의 예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수익자의 지위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납입한 보험료가 아니라 해지환급금 상당액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소영)은 9월 28일 열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2015두53046)에서 계약해지 기간이 만료된 즉시연금보험 증여에 대한 재산가액을 '납입한 보험료' 기준으로 평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은 “보험료가 완납된 즉시연금보험의 보험계약자 지위 및 수익자 지위를 증여로 취득한 사안에서 ‘보험계약상의 지위에서 인정되는 여러 권리의 금전적 가치를 산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권리들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그 권리들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것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며 “원고들이 증여받은 연금보험의 계약상 지위에 대한 재산가액은 해지환급금 상당액”이라고 판결했다. 사안의 내용을 보면 원고들의 모(母)는 자신을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한 '즉시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모두 일시납부한 다음, 그 보험계약자 지위 및 수익자 지위를 원고들에게 증여했다. 이에 원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저성과자나 장기근속자를 내쫓기 위해 일방적으로 신설 부서에 전보시킨 인사발령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4일 서울고법 민사2부(권기훈 부장판사)는 모 증권사 소속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전직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인사발령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해당 증권사가 영업실적이 저조하거나 장기 근속 중인 직원들을 신설 영업부서에 배치한 사실, 이 회사 영업부 팀장이 신설 영업부서는 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라는 영업보고서를 작성한 사실 등을 이유로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A증권사는 2010년 간접투자상품 일종인 ‘랩(Wrap) 상품’ 영업을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영업부를 신설하고 직원 20여명을 배치하는 인사발령을 내렸다.하지만 A사에는 이미 유사한 영업부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신설 영업부로 전보시킨 직원들에게는 영업에 필요한 비품을 주지 않고, 사무실도 좁은 공간에 배치한데다 수시로 옮기도록 했다. 이에 직원들은 업무상 필요없는 전보 인사인데다 협의도 거치지 않은 점을 들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1심은 “영업부 업무가 다른 부서의 업무와 상당 부분 중복되
(조세금융신문=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지난 기사에 이어 법원은 공동예금의 귀속주체를 누구로 보는지 살펴본다.먼저 인출방법에 대한 판례의 사안(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70989 판결)을 보자.2002. 3. 원고회사(A)는 2002. 3. 소외 1 주식회사(C)와 아파트 신축관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C회사는 D신탁 아파트 분양 사업의 진행과 금융기관 지원자금 (C회사는 F은행으로부터 사업부지 구입자금대출)의 안정적인 상환을 위하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 공동예금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분양수입금 관리를 위해 원고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되, 원고, C회사, D자산신탁의 인감을 동시에 등록하여 공동관리하도록 하고(제4조 제3항), 자금의 집행방법은 원고와 C회사의 서면 요청에 따라 D신탁이 지출전표에 공동으로 날인하여 집행」등이 있었다. 이에 따라 2002. 5. 원고, C회사, D신탁은 피고은행과 예금주를 3인으로 하는 공동명의 보통예금을 개설하였다.2002. 9. 원고는 분양대금으로 F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고 기존 대리사무계약을 해지하면서 위 공동명의 예금계좌의 예금주를 원고 및 C회사 2인으로 변경하였다.
(조세금융신문=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예금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예금주를 두명 이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예금의 실소유자를 누구로 보는지, 이에 따른 인출방법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2회에 나누어 본다. 먼저 인출방법에 대한 판례의 사안(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70989 판결)을 보자.1998. 4. 원고(A)는 원고가 경영하던 M스포츠 체육시설의 운영권을 1998. 5. 원심 공동피고(B)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당일, A와 B는 피고(H은행)에 공동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원고가 그 계좌에 보증금 상당금액인 13억 원을 예치한 다음, 영업양도일부터 1개월간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회원과 임차사업주들 중 위 영업양도 계약에 반대하여 보증금반환을 요구하는 자들에게는 위 예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보증금을 반환하고, 그 후 회원 등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나머지 금액을 B에 넘기기로 하였다. 1998. 6. B는 위조된 A의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위 예금 중 6억 8,600만 원의 인출을 요구하는 예금청구서를 작성하여 H은행에 제출하였는데, 위조된 원고의 인영은 신고된 인감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육안
(조세금융신문=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등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고, 그 징수의 우선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한편,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은 공과금의 체납처분시 그 공과금의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하여는 국세나 지방세보다 우선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국세 또는 지방세의 가산금(또는 체납처분비 등)와 연금보험료 공과금의 가산금사이에는 어느 채권이 우선할까?판례의 사안(창원지법 2000. 8. 29. 선고 2000나4337 판결)을 보자.1998.5. A시(원고)는 갑회사가 지방세(재산세 외4건)을 체납하여 갑회사의 소유인 3.5t 트럭을 압류하였다.그 후 1998.6. 국민연금관리공단(피고)은 연금보험료 체납을 이유로 위 트럭을 압류하였다.이후 위 공단은 A시에 매각처분을 알리지 아니하고 1999.9. 위 트럭을 매각공고하였고 그달 13일 3백만원에 매각하였다.그 다음날 A시에 배분기일을 통지하였고 A시는 갑회사가 체납한 지방세 및 가산금 약 팔백만원을 교부하여 줄 것을 위 공단에 요구하였다.이에 위 공단은 공매대금에서 체납처분비 약19만원과 연금보험료 연체금 220만원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생명보험 가입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더라도 ‘특약 약관’이 있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보험사들이 약관에는 명기되어있으나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던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된 것이다. 선로에서 자살한 A씨는 지난 2004년 8월 K생명보험에 보험을 가입하면서 '계약 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이후 자살을 한 경우도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재해특약도 함께 넣었다. 그 후 8년이 지난 2012년 2월 A씨는 이성 문제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A씨의 부모는 가입당시 들었던 특약을 근거로 K보험사에 보험금 5천만 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K보험사는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고 결국 A씨의 부모는 소송을 내어 1심은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해라."고 판결했지만 2심에서는 "자살까지 재해로 인정해 보험금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이러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또 다시 뒤집혀 결국 법원은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보험 개시일 부터 2년이 지난 뒤 자살하거나 자해로 인해 장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상식선에서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보험을 계약하면서 많은 계약자들은 복잡한 약관을 꼼꼼히 읽어보거나 설계사의 고지의무에 대한 설명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게 현실이다. 결국 이러한 현실이 보험금 지급을 놓고 고객과 보험사간의 논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이에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고객과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보험을 계약 때 고객들은 청약서와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그리고 상품설명서 등의 서류에 계약사항을 작성하며 설계사 등 보험사 측으로부터 주요 사항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받도록 강제규정하고 있는 것이다.A씨는 1995년 1월 25일 B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했다. 이 사건 보험은 ‘A씨가 10년 동안 월 300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면, B보험사는 보험기간 동안 상해로 인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고, A씨가 만 55세 되는 해부터 10년 동안 연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그 후 A씨는 10년 동안 보험료를 완납하여 2013년 1월 25일부터 연금을 받을 시기가 됐다.이 사건 보험 보통약관은 연금의 지급 액수 및 지급 방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9조 제1항: 연금액은 피고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주식투자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식회사의 증권을 사고 파는 것을 말한다.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 대부분은 외부 전문가들의 정보를 활용하거나, 정보가 없는 초보들의 경우 시중에 떠도는 정보를 믿고 거금을 투자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있다. 이번 사건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고객에게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민법상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다. 유사투자자문업자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 가능한 간행물·출판물·통신물, 전자우편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영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국내 유사투자자문업자 3개 중 1개 이상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과장된 수익률 보장 등을 내세우며 투자자를 현혹해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유사투자자문업은 전문성이 없더라도 단순신고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고, 제도권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을 뿐 정기적인 검사 및 분쟁조정 대상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고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인터넷 증권방송업체의 유료회원이었던 원고 A씨는 그 방송업체에 소속되어 주식투자전문가로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의료계에서는 사람이나 동물들에게 가장 무서운 병은 스트레스라고 한다. 현대병이라고 하는 스트레스는 모든 장기에도 영향을 미쳐 암을 유발 할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우울증을 동반하여 남을 해하거나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는 최악의 경우를 맞기도 한다. 통계에 의하면 자살률은 일반인 보다 정신질환 치료력이 있는 40~50대의 중년층 남성과 20대의 젊은 여성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피보험자가 심한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이 생겨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다면 이를 보험사고인 ‘사망’으로 봐야 할지, 그리고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으로 자살했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알아보자.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는 생명보험의 일반사망보험금에서만 자살을 보장하고 있을 뿐, 생명보험의 재해사망보험금이나 손해보험의 질병, 상해사망보험금에서는 자살에 대해서 보장을 하지 않고 있다.# A보험사는 청구인과 사이에 사망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의‘자살’과 피보험자의‘정신질환’을 면책약관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