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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 안테나/ 내년도 정부 세제개편안 세수확보에 초점 맞추나2014.05.19
(조세금융신문) 정부가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어젠더를 잡을지에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 지난해에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선거와 경기침체 여파 등을 우려해 세수확보를 위한 개편안을 놓기 어려웠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런 분위기 속에서 내년에는 큰 선거나 별다른 이슈가 없고 세수확보가 필요한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세제개편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가 벌써부터 감지되고 있기 때문.당장 종교인의 소득에 세금을 과세하느냐가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6월 지방선거가 끝나면 종교인 소득에 과세하는 방안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 현재는 기타소득이 아닌 별도의 ‘종교인 소득’이라는 소득항목의 신설이 유력하게 검토. 그동안 종교계의 반발과 선거에서의 표를 의식해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것.담배와 주류에 대한 증세여부도 그동안 계속 제기되어 왔던 만큼 국민건강과 외부불경제 측면을 고려해 과세를 강화할 지에 특히 흡연자와 애주가들의 관심사로 대두. 특히 담배의 경우 지방세로 과세되고 있는 만큼 국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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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결제시 부가가치세 이중과세 문제2014.05.19
정규언 _ 고려대학교 교수 · 한국세무학회 회장(조세금융신문) 마일리지(mileage) 제도는 고정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항공사를 포함한 영리기업 뿐만 아니라 비영리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도 마일리지 제도를 이용하고 있으며, 온라인 거래 뿐 아니라 오프라인 거래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마일리지 거래의 규모를 살펴보면 201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항공 고객이 보유한 마일리지의 공정가치는 1조6천억원에 이르며, 아시아나항공의 경우에도 4천억원이나 된다. 이러한 거래 규모는 마일리지 과세문제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2006년 3월에 재정경제부는 고객이 과거 구매활동을 통해 적립한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거래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경우, 동 마일리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는 예규를 발표하였다(재소비-319,2006.03.29.;재정경제부 세제실 보도자료 2006.3. 30.). 이러한 과세당국의 입장은 이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으며, 2010년 2월 18일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3항(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으로 명문화하였다.과거 구매활동을 통해 적립한 마일리지를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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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자본증권, 예정사유 발생 이전에는 부채로 세무처리”2014.05.13
제23차 금융조세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하고있는 법무법인 율촌 성수현 변호사.(조세금융신문)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 탓에 하이브리드증권으로 일컬어지는 신종자본증권의 세무 처리에 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금융조세포럼(회장인 김도형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5월 13일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제23차 포럼을 열고 신종자본증권의 세무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법무법인율촌의 성수현 변호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신종자본증권은 계약에 따라 일정 수준의 이자 지급 및 만기가 있다는 점에서 채권과 유사하나 자본시장법에 따라 발행이 허용되는 특수한 사채로 상법상 사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제한 뒤 “회계상으로는 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는데 법률 및 세무상으로는 예정사유 발생 이전에는 부채로 취급해야 하며, 과세관청 역시 부채로 취급하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성 변호사는 이어 “신종자본증권이 세법상 사채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이자 및 발행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며 “발행비용의 경우 손익귀손시기는 만기상환시 또는 상각 및 전환시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 변호사는 특히 “신종자본증권의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법인세 및 소득세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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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4년 근로장려금 120만 가구에 신청 안내2014.05.07
국세청은 ‘13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근로소득자,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120만가구를 선정하여 신청안내 하였다. 신청 안내 대상은 지난해 안내한 100만 5천가구 보다 19만5천가구(19.4%↑)가 증가하였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 1.~ 6. 2.이며, 올해부터 기한 후 신청(6. 3. ~ 9. 2.) 제도가 도입되어 5월 중 생업 등으로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와 전라남도 진도군 거주자는 9.2.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한을 연장하였다.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9월 중 지급할 예정이며 최대 지급액은 21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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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 만평] 업무의 편리성이냐? 개인정보보호냐?201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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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조세감면제도 악용 기업 왜 적발 못해, 철저히 보완해라"2014.05.02
(조세금융신문)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한지방이전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가 방만게 운영 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껍데기만 지방으로 이전하는기업에도세금을대폭깎아주는등현행세금감면제도를방만하게운용해온것으로나타났다.감사원은5월1일기획재정부와국세청,관세청을대상으로지난2월부터한달간정부의조세감면제도운용실태를감사한결과를공개했다.감사원에따르면지주회사인A사는지난2009년3월제주도로이전한후2011년까지2년간법인세1888억원을감면받았다. 그러나A사는2005년부터게임개발업체인B사를중심으로기업을경영해왔기때문에2009년제주도이전당시에는고작9명의직원만이근무했던것으로드러났다. 계열사인B사직원이당시760명에이르는상황에서9명에불과한A사의제주이전만으로는지역경제에이바지하기어려운데도감세혜택을받았다고감사원은지적했다.감사원은이밖에도베트남과중국의현지법인을통해모든사업이이뤄지는수출업체가지난2010년충남천안으로본사를이전한뒤법인세44억원을감면받았다고밝혔다. 또한8년이상경작한자경농지를팔때양도소득세를감면해주는제도가애초의취지와달리고소득부농에까지남발된사실도드러났다.감사원이2011년분양도소득세면제자중5000만원이상의세금을감면받은7286명을분석한결과감면액1억원이상인사람이전체의98%인7139명으로집계됐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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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정 힘내세요' ... 120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 통보2014.05.02
국세청이가정의달5월저소득가정에게힘을보태기위해120만가구에근로장려금신청을안내했다.지난2009년부터시행된근로장려금은저소득근로자및사업자가구의근로를장려하고소득을지원하기위한제도다.가구원구성,총소득,재산현황,총급여액등에따라최저1만8000원에서최대210만원까지현금으로지급된다.5월1일부터6월2일까지국세청근로장려세제홈페이지(http://www.eitc.go.kr)등을통해근로장려금신청을받는다.근로장려금은가구원구성에따라2013년도거주자(배우자포함)의총급여액등을기준으로근로장려금을산정한다.'총급여액'이란근로소득과보험설계사와방문판매원의해당사업소득을합한금액을말한다.근로장려금다음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근로소득또는사업소득(보험설계사및방문판매원소득에한함)이있는가구는근로장려금을신청할수있다.먼저지난해말기준으로배우자또는18세미만(’95.1.2.이후출생)의부양자녀가있어야한다.단,60세이상(’53.12.31.이전출생)의경우에는배우자나부양자녀가없어도신청할수있다.부양자녀는거주자(배우자포함)의자녀,동거입양자,부모가없거나자녀를부양할수없는일정한경우에는손자녀․형제자매를포하며,중증장애인등은연령제한(18세미만)을받지않는다.그리고부양자녀의연간소득금액의합계액이100만원이하여야한다.그리고전년도총소득이단독가구인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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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국세청, 서기관 티켓 1장 누구 손에?2014.04.30
(광주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내달 초에 발표하기로 한 올 상반기 예비세무서장 후보인 복수직 서기관(4급)승진인사가 코앞으로 다가왔다.이에 따라 광주지방국세청에서는 1석의 승진티켓을 두고 수 명의 사무관들이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초기에는 ▲노대만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손도종 운영지원과장 ▲정순오 조사1국1과장 ▲문연식 세원분석국 법인신고분석과장 ▲최재훈 개인신고분석과장 ▲최대혁 조사1국2과장 ▲정학관 조사2국1과장 ▲정호 숨긴재산추적과장 ▲김태열 징세과장 등이 치열한 물밑경쟁을 펼쳤다.그러나 최근 서너명의 사무관으로 압축돼 S‧C‧N과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광주지방국세청은 복수직 서기관 승진인사때 마다 사무관 승진소요연수(평균 2년2개월)등이 짧아 승진에서 누락되어 체면을 구기지 않을까 늘 노심초사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비수도권층(대전,광주,대구청)은 승진후보자의 경력등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지방청 직원들의 사기 및 지역배려‧균형인사 차원에서 승진자를 배정할 것이라는 설이 지배적인 것으로 보아 광주지방국세청은 올해도 무난히 승진자를 배출할 수 있을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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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안산·진도 사업자 부가세 신고 3개월 연장2014.04.24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은 세월호 침몰 참사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 전남 진도군 소재 사업자들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국세청이 그동안 영세납세자들을 위한 부가세 징세유예나 납기 연장은 있었지만, 신고기한 연장은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국세청은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 기한이 오는 25일이지만 이들 지역 내 사업자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오는 7월 25일까지 3개월 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미 고지된 부가가치세도 3개월간 징수를 유예했다.또 국세청은 피해 사업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를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이와 함께 특별재난지역(안산시․진도군)에 거주하는 사고 관련 피해자의 사업장이 타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도 징수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단 사업장 소재 관할세무서에 꼭 신청해야 한다.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직·간접적 피해 사업자들에 대한 세정지원인 만큼 해당 지역에 있는 사업자라도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25일까지 성실하게 신고·납부해 달라”며 “ 신고기한 이후에는 홈택스에 의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서비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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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개최2014.04.24
(조세금융신문) 한국세무학회(회장 정규언, 고려대)가 주최하는 춘계학술발표대회가 오는 26일 서울시립대 법학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학술발표대회는 오전에 신진학자 및 석박사과정 학생들을 위한 Doctoral Consortium이 열리고, 오후에는 수준 높은 학술논문 12편이 발표된다. 특히 오전에 열리는 Doctoral Consortium에서는 신진교수, 연구원 및 석박사 학위과정생들을 대상으로 윤지현 교수(서울대)와 심태섭 교수(서울시립대)가 각각 “조세법 연구방법”과 “행동과학에 기반을 둔 세무학연구”에 대해 특강을 한다. 그리고 학술논문발표는 조세법, 조세제도 및 세무회계 실증연구세션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주제의 논문들이 발표된다. 발표 논문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성태(삼정회계법인), 최기호(서울시립대), 윤성만(서울과기대)은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대응한 조세전략 유형별 사례분석”에서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의 입법취지인 ‘공정경쟁과 거래질서의 확립’이라는 정책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되었는지를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들의 실제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즉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조세회피기업으로 판단되는 조세전략의 유형을 크게 1) 합병 등의 구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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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소위, "파생상품, 거래세보다 양도세가 바람직"2014.04.23
(조세금융신문) 국회기획재정위원회조세개혁소위원회는파생상품과세방안에대해"거래세형태보다는매매차익에대한양도소득세방식의과세가바람직하다는것이조세개혁소위의의견"이라고밝혔다. 조세개혁소위에서는지난해4월24일부터총8차례에걸쳐우리나라조세체계전반에관한심도있는토의가이뤄졌다.조세개혁소위가22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금융소득과세체계개선에관한조세개혁소위원회의견'에서"현재우리나라의금융소득과세제도는주식ㆍ채권ㆍ파생상품등금융상품별로과세여부및과세방식이달라납세자의투자재원배분을왜곡시키고소득간형평성을저해시키는문제가있다"고지적했다.또한"우리나라자본시장의성숙도와다른과세소득과의형평성등을고려할때,주식ㆍ채권ㆍ파생상품등금융상품전반에대한과세체계를정비하는중장기적인조세개혁의방향성에대해서는조세개혁소위원회위원들간의공감이이뤄졌다"고전했다.조세개혁소위는"이에따라현재비과세되고있는파생상품매매에대한과세방안을강구하되,거래세형태보다는매매차익에대한양도소득세방식의과세가바람직하다"며"구체적시행에있어서는시장의효율성과상품간형평성등에미치는영향을고려해합리적방안을강구해야한다"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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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인지세 폐지 본격 논의2014.04.16
(조세금융신문) ‘금융기관 대출시 납부하는 불합리한 세금 폐지’가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정호준 의원은 “현재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훌쩍 넘어서는 상황이고, 대출목적의 상당수가 주택가격 폭등으로 인한 주택자금마련 및 생계관련 자금으로 이루어져있다”면서, “대출이자비용 납부 등으로 가처분 소득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돈을 빌리는 것조차도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인지세는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인지세법 중 납부의무가 있는 문서의 대상에서 금융기관 대출과 관련된 ‘금전소비대차증서’를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호준 의원은 “세계 주요국 중 인지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소수이며, 더욱이 금전소비대차를 과세대상으로 삼은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인지세는 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소멸 등을 증명하는 증서·장부 및 재산권에 관한 추인·승인을 증명하는 문서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로, 작년 한해 동안 세입이 6,366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과세대상 항목 중 금전소비대차 즉 대출과 관련하여 작성되는 서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 금융기관 대출은 결국 부채의 발생으로 대출자의 재산상 권리 창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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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협회 ‘안수남호’ 닻 올렸다2014.04.16
한국세무법인협회 신임회장으로 추대된 안수남 다솔 대표.(조세금융신문)세무법인들의연합체인세무법인협회가15일정기총회를갖고새로운출발을다짐했다.세무법인협회는이날안수남세무사(세무법인다솔대표)를차기회장으로추대하는등새롭게정비한조직도소개했다.한국세무법인협회는15일오후6시서울삼성동한국도심공항3층컨벤션센터에서2014년도정기총회를개최했다.세무법인관계자150여명이참석한가운데열린이날행사에서는유재선부회장의경과보고및결산보고에이어김성일초대회장의회장선출및집행부구성안발표,손윤부회장의사업계획및예산안보고등의순서로진행됐다.특히이날총회에서는참석자들의만장일치로안수남세무사를차기회장으로추대했다.또한강영중세무사(대원세무법인)와임충래세무사(세무법인넘버원)가감사로선출됐다.안수남회장은취임사를통해“2달여전세무법인협회활성화를위해우리나라의대표급세무법인대표님들과협의를했는데,불과1주일만에40여분의대표님들이각자직위에관계없이기꺼이역할을맡아주신데대해감사드린다”며“앞으로세무법인모두순수한마음으로협업을통해협회활성화및세무사업계의발전에기여할수있기를희망한다”고말했다.안회장은특히“공직자윤리법시행으로국세청고위직들이대형로펌이나회계법인대신세무법인등세무사시장으로오게됐다”며“영향력있는국세청고위직들의합류로인해향후세무사업계의역량강화는물론사회적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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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남 다솔 대표, 세무법인협회장 공식 취임2014.04.15
안수남 세무법인협회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 안수남 세무법인다솔 대표가 세무법인협회 회장에 공식 취임했다. 세무법인협회는 15일 도시공항터미널 컨벤션센터에서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제 3대 세무법인협회 회장에안수남 세무법인다솔 대표가취임했다고 밝혔다. 안수남 회장이 세무볍인협회 임원들을 소개하고 있다이날 3대 세무법인협회장에 취임한 안 회장은 “세무업무는 세무사의 영역임을 확산시켜 세무사의 위상 제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취임사에서 “세무법인을 대형화 전문화해 대형 로펌이나 회계법인에 편중되어 있는 세무사의 고유업무인 세무조사나 불복업무, 세무컨설팅 업무를 찾아오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세무업무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고, 문제해결도 개인보다는 다수가 참여하는 것이 수월하다는 점에서 세무법인 형태로 운용하는 것이 대세로 자리잡고 있지만 무늬만 세무법인이고 개인사무소나 다를 바 없다는 비판과 명의대여 혐의가 있는 사무소들이 법인형태로 운용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며세무법인을 통해 명의대여가 이뤄지고 있다는 오명을 벗기위해 협회 차원의정화활동 대책을 수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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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세무사 시험 원서 23일까지 접수마감-0001.11.30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2016년도 세무사 자격시험 원서접수 마감기간이 오는 23일(수요일)까지로 확정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올 해 세무사 자격시험 원수접수가 1. 2차 동시에 이뤄지며 14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다. 응시원서는 큐넷을 통해 온라인 접수해야 한다.1차 시험은 4월23일 실시되며 시험장소는 원서접수시 수험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 2차 시험은 8월6일에 실시되며 시험장소는 7월6일에 공고할 계획이다.1차 시험합격자 발표는 5월25일이고 2차 시험합격자는 11월2일이다.2차 시험 응시자(시험일부면제자)도 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를 접수해야 시험응시가 가능하며, 1차 시험 전과목및 2차 시험의 일부과목 면제자의 경력서류도 14일부터 23일까지 제출해야 시험응시가 가능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