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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신탁원부는 부동산등기의 일부…거래 전 특히 잘 살펴야”2022.05.3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부동산 신탁계약을 맺은 뒤 신탁회사(수탁자)와 합의해 위탁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이 신탁부동산을 제 3자에게 팔았고, 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됐다면 임차인이 해당 제3자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당초 신탁계약서(신탁원부)에 ‘위탁자 명의로 세를 놓는다’고 명시해놨기 때문에, 신탁회사(수탁자) 역시 해당 신탁부동산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법인 율촌 부동산 건설부문은 신탁원부의 대항력에 대한 지난 2월17일 대법원 판례에 대해 지난 4월 평석을 통해 “2012년 ‘신탁법’ 개정 뒤 혼란이 더 심해져온 ‘신탁원부의 대항력’ 인정 논란이 지난 2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2년.2.17 선고 2019다300095, 300101 판결)로 상당 부분 해소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긴 A씨(위탁자)는 해당 신탁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세를 놓기로 하고 신탁회사와 합의해 이런 내용을 신탁원부에 명시했다. 신탁계약상 신탁부동산으로부터 월세 같은 임대차 관련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우선적으로 갖기로 한 A_1씨(우선수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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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세청, 절차 어긴 세무조사로 획득한 과세정보로 과세…심판원, “취소하세요!”2022.05.23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과세자료 수집 또는 정확한 신고내용 검증이라는 세무조사 본연의 목적을 벗어나 잘못된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 세무조사에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는 것에 해당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런 세무조사로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과세한 처분 역시 위법하기 때문에 국세청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 납세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취소된 유권해석 사례다. 조세심판원(원장 이상율)은 23일 “국세청이 지난 2020년 9월18일 위법한 세무조사를 벌이며 취득한 자료를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 해당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조심 2021서0914, 2022.05.02)을 최근 내렸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 2010년 5월31일까지 반도체용 석영유리(Quartz, 쿼츠) 제조업체인 A법인 회장(등기이사)으로 재직하던 P씨는 1997년 A법인 설립 당시 A법인 지분 60%를 취득, 퇴사 직후인 2010년 6월30일 소유 주식 180만주 중 80만주를 유상감자로 처분했다. 그런 뒤 이듬해(2011년)에 25만주, 그 다음 해(2012년)에 13만주를 각각 처남인 A법인 K대표이사에게 팔았다. 그 뒤 2016년에 A법인 우리사주조합에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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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조세심판원, “도산 막으려 자회사 매각, 부당한 저가매매 아냐”2022.05.16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자금난과 채무불이행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던 법인이 급한 불을 끄려고 계열사에게 법인 자산을 기준가보다 싸게 팔았는데 국세청이 그걸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당 지원으로 봐 세금을 추징하자 불복, 국세청의 추징이 부당했음을 인정받은 유권해석이 최근 소개됐다. 도산위기에 놓였던 법인이 일부 자회사 매각을 추진, 유동성과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한 것을 비정상적 비상장주식거래로 봐 특수관계자에 대한 주식 저가양도로 보기 어려운데다, 꼭 국세청 방식대로만 비상장주식거래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해석이다. 조세심판원(원장 이상율)은 16일 “경영이 어려워 자회사 매각 등을 통해 정상화를 꾀하다가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싸게 팔았다는 이유로 국세청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조세심판 결정(조심2020서2120, 2022.04.27)을 지난 4월 하순 내렸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A법인은 배합사료 제조・판매 법인으로, 사업다각화 실패로 자금난을 겪다 지난 2015년 12월29일 워크아웃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주력업종 자회사들과 외산 자동차 수입・판매사인 B사, 일반음식점업・주류소매업체 C사 등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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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세청, “물어도 답 없어 과세”…심판원, “입증책임 회피?”2022.05.09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돈이 부족해 친언니로부터 돈을 꿔 아파트를 구입한 뒤 나중에 죄다 갚았는데, 국세청이 증여세 조사를 하면서 언니가 꿔준 돈까지 싸잡아 증여받은 것이라면서 증여세를 물렸다. 여동생은 엄마가 준 돈이 아니라 꿔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는 점을 소명할 기회를 놓쳤다며 국세청 과세에 불복, 조세심판원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재조사 결정을 받아냈다. 심판원이 재조사결정을 내린 핵심 이유는 국세청도 과세가 불가피한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언니로부터 부동산 취득 자금을 일시 융통, 부동산을 취득한 뒤 전세보증금을 받아 언니에게 갚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지만 조사 당시 소명기간 부족을 이유로 불복했던 조세심판 청구건을 심사,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면서 해당 조세심판결정례(조심2021서6059, 2022.4.26 결정)를 공개했다. 심판원은 “납세자의 소명자료를 추가로 제시받아 이를 재조사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결정문에 명시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1월15일 단독주택을 취득하고, 2010년 9월15일에는 아파트 분양권을 다시 취득했다. 이듬해 인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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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인세법 어기고 환급한 국세청이 화근"…조세심판원 가산세 취소 결정2022.05.02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세청이 법규상 과다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하지 않아야 하는데 환급해 놓고 ‘적반하장’격으로 해당 법인에 “왜 초과 환급을 받아갔냐”면서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물렸다가 행정심판 결정에 따라 취소한 사례가 최근 알려졌다. 건설회사가 재무회계 공시를 수정하면서 세금을 환급해달라고 요청, 국세청이 이를 받아들여 환급했다가 감사원 지적을 받고 환급을 일부 취소하면서 그 회사에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물린 게 화근이 됐다. 조세심판원은 2일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경정 청구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세액공제로 즉시 환급했던 처분청이 이를 다시 추징하면서 ‘환급불성실가산세’까지 앉어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 해당 가산세를 취소하라고 지난 4월20일 결정(조심 2022서1579)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지난 2020년 건설회사인 A법인은 2016년, 2017년 귀속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에 따라 2개 연도 감사보고서를 각각 정정공시한 뒤 같은 해 5월28일부터 이틀간 국세청에 법인세 경정청구(2016년 귀속)와 수정신고(2017년 귀속)를 했다. 2016년 귀속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공사수익금액을 이익에서 제외(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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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처분 당시 유효규정 근거로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잘못 없어2022.05.0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000서장 외 123개 세무서장(처분청들)은 2021.11.19. aaa 외 2,668인(청구인들)에 대하여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현재 청구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하여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들 주장에 의하면 2021.9.14. 법률 제18448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는 일종의 부동산 보유세이나,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누진형 고세율의 무차별적 세금으로, 과도한 세부담, 심각한 차별과세, 세금폭증 등의 측면에서 담세력을 훨씬 뛰어넘는 징벌적 세금이고, 그로 인하여 원본재산이 크게 잠식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다. 또 종합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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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2022.04.29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 개요 원고는 미합중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미국법인으로 2011년 삼성전자 주식회사와 ‘삼성전자와 그 자회사가 제조·판매하는 안드로이드 운영체계 기반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대하여 기기당 일정액(이 사건 사용료)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 사건 계약). 삼성전자는 2012 사업연도부터 2015 사업연도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사용료를 지급하고, 피고에게 그에 따른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용료에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국외에서 등록되었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2016년 6월 29일 피고에게 그에 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다(이 사건 처분). 2. 관련 법령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 제4항 제3호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등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원천징수대상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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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주택면적이 주택외 면적보다 크면 쟁점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봐야2022.04.28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의 의견대로 쟁점건물의 2층에서 3층으로 연결되는 2층 계단실 20.8㎡를 주택 부분으로 보면서 3층에서 옥상으로 연결되는 3층 계단실 8.32㎡를 공용 부분으로 본다면, 쟁점건물 상가 임차인 등은 공용이 아닌 주택 부분(2층 계단실)을 지나 공용 부분(3층 계단실)을 통행하게 되므로 쟁점건물 3층 계단실 8.32㎡ 또한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쟁점건물은 1층 화장실 6.5㎡를 주택외 부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크므로 쟁점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라고 심판결정을 했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20.5.26. 000 건물 720.18㎡을 000원에 양도(토지 포함)하고 지층 178.8㎡을 포함한 쟁점건물의 주택면적(456.53㎡)이 주택외 면적(258.7㎡)보다 크므로 쟁점건물 전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 결과, 쟁점건물 지층의 용도가 불분명하여 주택 외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큰 것(주택 24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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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재에 따라 1세대 판정…과세처분 잘못 아냐2022.04.24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지방세법령상 1세대를 판정함에 있어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재에 따라 획일적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 취득이 1세대 3주택에 해당하게 돼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됐고, 따라서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을 내렸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21.4.17. 000소재 000(쟁점주택)를 유상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언니가 이미 2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취득이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고 보아,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21.7.26. 청구인에게 취득세 000원, 지방교육세 000원 합계 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쟁점주택 취득 당시 청구인은 언니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었으나, 주민등록과 달리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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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청구인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 합당2022.04.2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명의신탁 계약서 등의 명의신탁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주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의 배우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을 내렸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20.4.22. 어머니 AAA(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주택을 상속받고 2020.9.29. 상속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2009.5.29.부터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를 하였으나, 상속세 신고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2021.8.10. 처분청에 2020.4.22. 상속분 상속세 0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 BBB이 2019.5.30. 000(쟁점주택)를 취득함에 따라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이 되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불가하다고 하여 2021.10.18.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016년부터 배우자 BBB와 별거 중인 청구인은 000로 전입하여 청구인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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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급여지급기준에 의한 상여금, 손금불산입 과세처분은 잘못2022.04.17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퇴직합의서 외 그 지급의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금원 중 금 원만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쟁점금원 중 약정서 및 부속계약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서 사실상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된 상여금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처분개요를 보면 000청장(조사청)은 2020.1.21.부터 2020.7.1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이 2004.6.30.부터 2015.12.10.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aaa에게 2015.12.31. 지급한 000(쟁점금원)을 지급규정 없이 임의로 지급된 퇴직금으로 보아 이를 2015사업연도 손금에서 불산입하여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등의 취지로 과세자료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송부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8.1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5사업연도분 000원, 2016사업연도분 000원, 2017사업연도분 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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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소유자 종부세 과세 정당2022.04.14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2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 AAA, BBB(부부관계로, ‘청구인들’)는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기준일(2021.6.1.)현재 000(취득일 :2008.12.16., 이하 ‘종전주택’)와 000(취득일 :2020.9.13. 이하‘대체주택’)소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지역 내 2주택을 보유하여 각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95% 및 조정지역 2주택자의 세율 3.6%를 적용하여 2021.11.29. 청구인들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AAA: 000원, BBB: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들은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지 않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더 작은 주택으로 이사하기 위해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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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탈세 제보 세무조사 여부는 세무공무원의 재량에 맡겨져야2022.04.10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법규 또는 조리상 청구인이 처분청에서 피제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을 요구할 권리(신청권)가 있다거나, 또 처분청이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세무공무원이 탈세 제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의 실시 여부는 재량에 맡겨져 있을 뿐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20.6.15.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AA(피제보법인)가 2015년 및 2016년 주식회사 BBB등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 등 합계 000원의 가공자료를 수취하였다는 내용의 탈세 제보를 하였다. 처분청은 2021.1.5. 청구인에게 위 탈세 제보를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에 활용하였으나, 포상금 지급요건(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 등 000원 이상 추징 납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자료는 가공자료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 제보 자료는 과세하기에 충분한 중요성의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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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청구인이 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한 처분청 처분은 합당2022.04.07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주주명부상 쟁점법인 발행주식 중 70%를 소유한 과점주주였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운영자금을 조달하였으며 사업장 임차료 납부까지 한 것으로 볼 때 법인 운영에 관여하지 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AAA를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8.10.19. 설립되어 000에서 건설기계 대여업을 등을 영위한 주식회사 AAA(쟁점법인)의 대표이자 지분율이 70%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 과점주주이며, 쟁점법인은 2019사업연도 법인세 등 5건 합계 00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2020.6.30.자로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체납에 따라 위 국세기본법 조항에 의거하여 2021.4.19.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21.5.7. 및 2021.6.15.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2019사업연도 법인세 등 4건 합계 000원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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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3자 배정 유상증자분 저가인수 땐 증여로 봐2022.04.0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제3자 배정받은 것으로 간주되면 국세청이 저가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 증여세를 물릴 수 있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조세심판 청구인은 문제의 발행가액이 특수관계 없는 대등한 관계의 당사자 간 합의로 적법하게 정한 만큼, 시가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이를 부인하고 주식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었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발표한 심판결정례에서 "문제가 된 주식은 상속·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63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따져 합산하는 방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문제의 주식 가액을 산정해 과세한 국세청 과세가 문제 없다고 판단, 심판청구인의 청구를 기각결정(조심 2021서2955, 2022. 3. 16.) 했다.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는 2009.1.6. 개업해 제어계측기기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이다. 청구인은 2016.9.1.부터 현재까지 쟁점법인에 근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