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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개인사업자의 법인 설립을 창업벤처로 본 것은 잘못 -인용결정2022.06.11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법인 설립 3년전부터 개인사업자의 매출실적이 없는 등 사실상 폐업상태였고, 소재지와 주요사업 내용이 다르며 개인사업자로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창업벤처기업확인을 받아 지방세 감면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개인사업자가 청구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액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했다.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최초 확인받은 날로부터 4년 내 취득한 부동산으로 취득세의 100분의 75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일부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27. 이의신청을 거쳐, 2021.2.22. 심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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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피담보채무 변경, 후순위 채권자 동의 필요 없어"2022.01.09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부동산을 담보로 한 선순위 저당권자는 후순위 저당권자 등 다른 이해관계인들의 승낙이나 등기 없이도 채무자와의 별도 합의만으로 담보 채무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채권과 근저당권을 넘겨받은 한 유동화전문회사(SPC)를 상대로 농협은행이 낸 배당이의 소송에서 농협은행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A 업체는 소유 토지에 2013년부터 순차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1순위 근저당권자(채권자)는 2013년 온렌딩(중개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지원) 시설 대출을 비롯, 수년간 22건의 대출을 한 기업은행이 됐다. 2순위는 농협은행으로, 3·4순위는 다시 기업은행으로 등기됐다. 이 토지 위에 올라간 건물에도 근저당권이 설정됐는데 1∼3순위는 기업은행, 4순위는 농협은행에 돌아갔다. 그러던 중 A 업체의 대출금 변제에 문제가 생기면서 기업은행은 2018년 토지와 건물 경매를 신청했다. 1년여가 지난 뒤 A 업체의 토지, 건물, 기계 등 매각이 끝나자 경매법원은 배당금 73억여원을 채권자들에게 나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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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 아니다...일부인용2021.11.05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인 부자지간 증여주식을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아 과세 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해 청구인들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명의신탁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던 점 등을 들어 처분청 처분은 잘못이 없고, 아들 명의의 주식 및 금융계좌 등은 부친의 차명계좌로, 여기서 인출해 사용된 쟁점금액도 현금증여분으로써 처분을 한 것도 온당하지만,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내용의 심판결정례를 내놨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A주식회사는 1941.5.10.설립되어 OOO 제조·판매 사업 등을 영위해 오다가 2012.9.1. OOO 제조·판매 사업부문을 분할신설법인인 B주식회사에 인적분할하였고, 존속법인인 A는 지주회사로서 B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2019.5.8. AA는 C주식회사로, B는 D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청구인 aaa는 1996년 9월부터 1996년 12월까지 청구인 bbb를 포함한 자녀 4명에게 A 주식을 증여(계좌이체)하였고, 수증자들은 관련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 bbb은 쟁점주식 관련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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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공매부동산 알선도 공인중개사법 보수제한규정 적용"2021.08.20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공인중개사가 공매 대상 부동산 취득을 알선한 행위도 공인중개사법상 중개 업무여서 부동산 중개보수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부동산 투자자인 김모씨가 공인중개사 이모씨에게 보수 제한 규정을 초과하는 돈을 지급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했다. 김씨는 공인중개사인 이모씨로부터 여러 차례 공매 대상 토지 취득을 위한 알선을 받고 입찰에 참여해 낙찰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토지 매입을 위한 잔금 대출을 받지 못해 입찰보증금으로 냈던 1억170만원이 국고로 귀속됐다. 그러자 김씨는 이씨가 약속과 달리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해 주지 않는 등 자신을 속였다며 입찰보증금과 이씨가 받은 돈 등 1억7천307만원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는 항소심에서 이씨가 받은 돈은 각 부동산에 관한 중개수수료였으며, 이는 공인중개사법의 법정수수료를 초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한 일은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 행위가 아니라며 김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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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지입차량, 차주 몰래 대출담보 제공하면 배임죄"2021.07.11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운송회사 대표가 지입차량을 차주 몰래 담보로 잡히고 대출을 받았다면 배임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입차량을 임의로 대출담보로 제공해 차주들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운송회사 대표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지입차량은 실질적인 소유주가 그 차량을 운전하는 기사 개인이지만 업체 명의로 등록한 차량을 말한다. 현행법상 여객운송사업은 개인이 할 수 없어 전세버스 기사들은 차량 명의를 운송회사로 돌려놓고 회사에 일정액의 지입료를 내는 대신 독자 영업을 한다. 여객버스 회사를 운영하는 이씨는 2015년 회사에 등록된 지입차량을 차주들의 동의 없이 담보로 잡히고 3차례 걸쳐 모두 1억8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른바 지입제는 명의신탁과 위임의 혼합된 형태로서 운송사업자인 피고인은 차주들과의 신임관계를 근거로 지입차량의 권리를 보호 또는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며 유죄로 판단,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운송회사와 차주들 사이에 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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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 고객정보 타 계열사 제공 불가능2020.12.23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가 은행 등 타 계열사의 담보 물건 확인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내용의 법령해석을 내렸다.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가 다른 자회사의 업무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계약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금융지주회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부경영관리 목적의 정보제공’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법령해석’은 금융당국이 보험업계를 비롯한 금융권에서 법규와 감독규정의 적용에 대한 질의 사안을 수집, 이에 대한 해석을 내리는 제도다. 이번 사안의 건의인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보험사가 다른 자회사인 은행의 담보물건 확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계약 관련 정보를 전달할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 48조의 2 제 1항에 해당되는지”를 질의했다. 내부경영관리 목적이 인정될 때 자회사 간 정보 교환을 허용하고 있는 해당 법안이 보험사의 계약정보 제공에도 도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를 문의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금융지주회사법’ 제 48조의 2 제 1항의 내용을 명확히 했다. 금융당국은 회신문을 통해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등 (이하 금융지주회사등) 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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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중에도 과세처분할 수 있나2020.08.04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대구지방국세청장은 A에 대한 2005 내지 2009 각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등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0년 11월 30일 A에 대하여 위 각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A는 2010년 12월 29일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포항세무서장은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심리가 계속 중이던 2011년 3월 22일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였다는 이유로 A에 대하여 2005 사업연도 귀속분법인세 약 200억원을 부과·고지하였다(2005년 법인세 부과처분). 이후 국세청장이 2012. 2.경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하여 일부 항목을 채택하고 나머지 항목은 불채택하는 결정을 하자, 포항세무서장은 위 결정의 취지에 따라 이미 부과된 2005년 법인세 중 약 58억원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A에게 환급하는 한편, 2012. 3.경 A에 대하여 2006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부과처분(2006년 법인세 부과처분)등을 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2020. 4. 9. 선고 2018두57490 법인세부과취소 사건) 가. 2005년 법인세 부과처분 관련 판단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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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대법 "노조가 회사 법인카드 내역 열람했다면, 금융실명법 위반"2020.08.03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노동조합위원장이 카드사로부터 회사 법인카드의 사용 내역을 받아 열람했다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건국대 노조위원장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4월 △△카드 콜센터를 통해 전 건국대 총장과 전 학교법인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용명세서를 요청해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신용카드사에서 받은 법인카드 사용명세서를 토대로 전 이사장과 전 총장 간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는 A씨가 학교 총장과 법인 이사장이 사용하던 법인카드의 사용 내역을 받을 권한이 없다며 A씨의 법인카드 내역 열람 행위를 유죄로 봤다. 또 A씨가 전 이사장이 전 총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허위 사실을 전자메일 등을 통해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명예훼손 혐의는 1심 판단을 유지했지만 "법인카드 사용·승인내역서에 기재된 카드사용일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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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종합부동산세 최초 납부 및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납부 후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2020.06.27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09년 12월 14일 및 2010년 2월 16일 남대문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에 따른 금액을 납부하였고, 2010년 12월 14일 및 2011년 2월 15일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또한 원고는 과세물건의 추가를 이유로 한 남대문세무서장의 제1차 증액경정처분에 따라 증가된 2009년 및 2010년 귀속종합부동산세 등을 2012년 11월 30일에 과세물건의 면적변동 및 과세유형의 변경을 이유로 한 남대문세무서장의 제2차 증액경정처분에 따라 증가된 종합부동산세 등을 2009년 귀속분은 2014년 6월 13일에 2010년 귀속분은 2015년 6월 15일에 각 추가로 납부하였다. 그 후 원고 등이 남대문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남대문세무서장은 2016년 3월 25일 및 2016년 3월 28일 종합부동산세 세액 계산시 공제할 재산세액이 과소 산정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초과 납부한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의 금액을 환급금(이하 ‘이 사건 환급금’)으로 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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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재건축조합의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취득에 따른 취득세 문제(下)2020.05.30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재건축조합의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취득시기의 문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정법) 제65조 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이 위 조항 후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과세표준과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1000분의 3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대법원 2 019. 4. 3 . 선고2017두66824 판결 등)은 지난 호에서 살펴보았다. 한편,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따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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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채권추심원도 근로자"…퇴직금 지급 대상 재확인2020.05.17
고정된 임금이 아닌 성과에 따른 수수료를 받은 채권추심원도 회사의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신용평가사 B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12월~2015년 9월 B사의 한 지점에서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며 배정받은 업무를 수행했다. 매일 실적과 채권관리 현황을 B사 내부전산관리 시스템에 입력했으며 B사 사무실의 지정된 자리에서 근무했다. 그는 퇴직하면서 "B사와 형식적으로는 위임계약을 체결해왔지만 실질적인 업무 내용에 비춰 종속적 근로관계를 맺어왔다"며 퇴직금 3천2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반면, B사는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독립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을 해온 것일 뿐이라 퇴직급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1·2심은 B사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B사의 위임직 채권추심원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을 뿐"이라며 "B사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고 4대 보험에도 가입시키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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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재건축조합의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취득에 따른 취득세 문제(上)2020.04.12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취득세율 지방세법 제10조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제1항),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며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며(제2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취득(증여, 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등은 제외)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격(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취득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지출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은 상속(농지: 1000분의 23, 농지 외의 것: 1000분의 28), 상속 이외 무상취득(1000분의 35), 원시취득(1000분의 28),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농지: 1000분의 30, 농지 외의 것: 1000분의 40) 등으로 구분하여 위 과세표준에 해당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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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대법 "정부의 일본기업 330억원 세금체납 소멸시효 중단소송 정당"2020.03.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330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일본기업에 대해 조세채권 소멸시효 중단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재판관)는 25일 정부가 조세 채권 존재를 확인해달라며 일본업체 쇼오난씨사이드개발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조세채권 존재확인 청구소송 상고심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쇼오난씨사이드개발 주식회사는 사무소를 일본에 두고 골프장을 운영하는 업체로 2006~2007년 국내 법인에 주식을 양도하고 97억8000엔, 우리 돈 약 1100억원을 받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이러한 사실을 적발하고, 2011년 3월 법인세 223억여원을 부과했다. 쇼오난씨사이드개발 주식회사는 정부의 거듭된 세금 납부 독촉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 버텼다. 해당 회사가 국내에 보유한 재산도 없어 강제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자 정부는 조세 채권의 소멸시효(납부기한인 2011년 3월 31일의 다음 날부터 5년)이 다가오자 소송을 냈다. 쇼오난씨사이드개발 측은 한국정부가 소멸시효 중단재판을 청구한 것은 국세기본법에 적용되지 않아 소송의 이익이 없다며 맞섰다. 관련 법에서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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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형사무죄확정판결이 관세법상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될까2020.02.17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런던에 유학생으로 체류하면서 국내 소비자들이 영국산 의류, 신발 등 물품을 주문하면 영국 현지에서 이를 구입하여 국내 소비자들에게 배송하는 방식으로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2009년 8월경부터 2012년 3월경까지 약 1만 2000회에 걸쳐 위와 같이 배송한 물품(이 사건 물품)에 대해 국내 소비자들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관세법 제94조 제4항에 따른 소액물품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수입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대구세관장은 원고가 위 과세기간 동안 영국에서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12년 11월경 원고에게 관세, 부가가치세, 과소신고가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한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는 2012년 4월경 원고가 관세 부과 대상인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거주자에게 판매하였으면서도 세관에는 국내 거주자가 자가 사용물품으로 수입하는 것처럼 신고하여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를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았다며 원고를 관세법위반죄로 기소하였다. 이에 대해 위 사건의 제1심법원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벌금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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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모바일약관 교부해도 종이청약서 서명 필수2019.08.30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계약자 동의를 받아 모바일약관을 교부했더라도 이를 종이청약서 서명을 통해 계약자 서명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법령해석이 나왔다. 모바일약관 교부 자체는 보험업감독규정을 통해 고객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나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기에 추가 서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회신문(190220)'에 따르면 해석을 요청한 보험사는 고객의 동의를 받고 모바일 약관을 교부한 경우 청약서에 약관 교부의무 이행과 관련된 고객의 서명이 필요한지를 질의했다. 기술발전에 따라 방대한 약관을 종이대신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전달 받기를 원하는 고객이 늘고 있으며 보험사 역시 비용절감 등의 순기능으로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지켜야하는 약관교부 의무를 모바일약관 교부만으로 충족할 수 있는지는 불분명했다. 모바일약관이 종이약관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지에 대해 판단 근거가 필요했던 셈이다. 실제로 ‘보험업감독규정’은 제7-45조의2를 통해 보험계약자료의 교부와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감독규정은 보험계약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보험약관을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