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5월의 관세인’에 수원세관 전상란 관세행정관 선정

냉동새우 등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적발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중국산 수산물 특별 단속을 실시해 원산지 표시 규정 위반 업체를 적발한 전상란 수원세관 관세행정관 전상란을 ‘5월의 관세인’으로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전 행정관은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벌인 결과, 냉동새우 등 수산물의 원산지를 부적정 또는 오인 표시한 5개 업체 7,500여 톤(639억 원)를 적발했다.


아울러 ‘통관분야’에는 독일산 서랍 재료 및 미국산 자동처리방식 밸브에 대한 품목분류 오류를 적발해 3억여 원을 추징한 조승래 부산세관 관세행정관이, ‘조사분야’에는 적하목록 송ㆍ수하인 등에 대한 입체적인 정보 분석으로 시가 14억원에 해당하는 백화점식 짝퉁물품 5,700여 점을 적발한 정은영 부산세관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또 ‘규제개혁분야’에는 해외 직접구매 증가에 따른 전자상거래물품 통관 절차 등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 김재석 인천공항세관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한편 관세청은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매달 관세행정 발전에 공이 큰 직원을 ‘이달의 관세인 및 분야별 유공직원’으로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크기변환_왼쪽부터 조승래,정은영,백운찬청장,전상란,김재석.JPG

 ▲백운찬 관세청장(가운데)이 5월의 관세인 및 분야별 유공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승래, 정은영, 전상란, 김재석 관세행정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