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독일헤리티지 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

2023.01.12 11:25:06

투자원금 전액 지급은 수용…결정 이유는 그대로 수용 못 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하나은행이 12일 이사회를 열고 독일헤리티지 펀드에 대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과 관련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하나은행은 이같이 밝히며 “투자원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 주문 취지는 수용하나 결정 이유에 대해선 법리적 이견이 있어 그대로 수용하긴 어렵다. 앞으로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해 11월 21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나온 조정결정에 대해 법률 검토 등 다방면으로 살펴봤고 그 결과 투자원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 주문의 취지는 받아들였다.

 

다만 결정의 이유에 대해서는 법리적 이견이 있어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나은행은 빠른 시일 내 자율조정 절차를 진행하여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손님의 신뢰 회복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독일 헤리티지 펀드는 독일 내 문화적 가치가 있는 오래된 건물을 매입한 뒤 내부 리모델링을 거쳐 매각 혹은 분양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의 펀드다.

 

해당 펀드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국내 증권사와 은행들을 통해 약 4835억원이 판매됐지만, 2019년 6월 환매 중단되면서 투자 피해자들이 발생했다.

 

펀드 판매액은 신한투자증권이 3907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NH투자증권(243억원), 하나은행(233억원), 우리은행(223억원), 현대차증권(124억원), SK증권(105억원) 등의 순으로 규모가 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