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집중호우 피해고객 금융지원…기업 5억원‧가계 1억원

2023.06.28 18:00:34

신규 대출 최장 12개월 이자납입 유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NH농협은행이 전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민·개인·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이번 호우 피해에 대한 ‘피핵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개인과 중소기업이다.

 

기업자금은 최대 5억원, 가계자금은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우대금리 혜택은 최대 1%p를 적용하는데, 농민의 경우 최대 1.6%p다.

 


신규 대출은 최장 12개월 이자납입 유예가 가능하다.

 

기존 대출은 호우 피해 관련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최장 12개월까지 이자납입 유예 혜택을 제공한다.

 

이석용 농협은행장은 “전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중소기업, 특히 농민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마련했다”며 “어려움에 처한 고객을 외면하지 않는 고객 중심의 민족은행이 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