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수익형 부동산’ 살릴 3가지 소식…어떤 상품 뜰까

2024.02.28 11:49:35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올해에도 수익형 부동산의 전망이 전반적으로 어두운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러한 수익형 부동산시장을 살릴 3가지 소식이 들려온다.

 

수익형 부동산시장 살릴 3가지 긍정적인 소식

구 분

핵심 내용


수익형 상품

세컨드홈 정책

-인구감소지역에 새 집을 사도 ‘1주택 혜택’ 유지하는 정책으로 주말용 주택 또는 임대 사업용 세컨하우스(세컨드 하우스)가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음

-정부는 비인구감소지역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새로 주택을 매입해도 1주택으로 간주하는 ‘세컨드 홈’ 정책을 시행하기로 함

-주말에 세컨하우스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으로 여겨지는 것이 일반적임. 그만한 경제적 여유도 있어야 하겠지만 2주택 보유로 인한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부담이 상당해서임

-이는 정부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현상을 막고 냉각된 부동산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기로 한 배경임

-따라서 인구감소지역에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면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세컨드 홈 매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임

-인구감소지역에 세컨드 홈을 구입하면 자연히 생활인구가 증가해 지방 소멸 현상을 막는데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는 곳은 전국 89개 시‧군‧구에 이르고 있어 해당 지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또한, 이번 정책으로 침체된 부동산시장의 활기도 기대됨

전원주택, 타운하우스 등 세컨하우스

비아파트 신축 소형주택 구입시 주택수 제외

-비아파트 신축 소형주택 구입시 주택수 제외한다는 정책으로 최근 정부가 발표한 1‧10 부동산대책에는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빌라 등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이 포함되었고 침체에 빠진 오피스텔 등 시장을 심폐소생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됨

-대책에 따르면 올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준공되는 신축 소형 주택(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지방 3억원 이하)을 최초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 세금 부담을 낮추기로 했는데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비아파트가 해당함

-오피스텔 등을 매수해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여러 세금을 아낄 수 있으며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종부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아 부담을 덜게 될 전망임

-이와 함께 정부는 그동안 주택업계가 끊임 없이 요구해온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를 허용했는데 이를 허용해 쾌적한 주거여건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임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연준 올해 기준금리 3차례에 걸쳐 인하할 가능성 예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올해 기준금리를 3차례에 걸쳐 인하할 가능성을 예고하면서 그동안 위축된 국내 수익형 부동산시장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음

-국내 금리가 하향 안정화를 보일 경우 대출 부담 감소와 거래 증가 현상을 보이면서 기존 주택은 물론 오피스텔, 상가 등 부동산시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가능성이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임. 다만, 우선 떨어진 미국의 기준금리 흐름이 우리나라 기준금리에 영향을 미치려면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임

-하지만 업계에서는 국내 금리도 반드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과 함께 침체한 국내 부동산 분위기를 바꿀 재료로 금리 인하가 꼽히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내년에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고 있어 침체된 수익형 부동산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배후수요가 탄탄한 역세권 상가‧오피스텔 등 입지 여건이 좋은 수익형 부동산

 

침체된 수익형 부동산시장을 살릴 3가지 긍정적인 소식으로 ▲‘세컨드홈’ 정책 ▲비(非)아파트 신축 소형주택 구입시 주택수 제외 ▲연방준비제도(연준) 올해 기준금리 3차례에 걸쳐 인하할 가능성 예고 등이 있다.

 

 

세컨드홈 정책

 

먼저 인구감소지역에 새 집을 사도 ‘1주택 혜택’ 유지하는 ‘세컨드 홈’ 정책이 있다. 이로 인해 주말용 주택 또는 임대 사업용 세컨하우스(세컨드 하우스)가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는 비인구감소지역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새로 주택을 매입해도 1주택으로 간주하는 ‘세컨드 홈’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주말에 세컨하우스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으로 여겨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만한 경제적 여유도 있어야 하겠지만 2주택 보유로 인한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부담이 상당해서다.

 

이는 정부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현상을 막고 냉각된 부동산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기로 한 배경이다. 따라서 인구감소지역에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면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세컨드 홈 매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감소지역에 세컨드 홈을 구입하면 자연히 생활인구가 증가해 지방 소멸 현상을 막는데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는 곳은 전국 89개 시‧군‧구에 이르고 있어 해당 지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이번 정책으로 침체된 부동산시장의 활기도 기대된다.

 

비(非)아파트 신축 소형주택 구입시 주택수 제외

 

다음으로 비아파트 신축 소형주택 구입시 주택수 제외한다는 정책이다. 이 가운데 최근 정부가 발표한 1‧10 부동산대책에는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빌라 등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이 포함됐다. 침체에 빠진 오피스텔 등 시장을 심폐소생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책에 따르면 올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준공되는 신축 소형 주택(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지방 3억원 이하)을 최초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 세금 부담을 낮추기로 했는데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비아파트가 해당한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을 매수해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여러 세금을 아낄 수 있으며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종부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아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그동안 주택업계가 끊임없이 요구해온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를 허용했는데 이를 허용해 쾌적한 주거여건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이 침체된 주거용 오피스텔 거래시장에 온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기존 오피스텔 시장이 회복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이번 대책이 새로 매입하는 오피스텔에만 적용되고, 이미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들은 혜택을 못 받아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연준 올해 기준금리 3차례에 걸쳐 인하할 가능성 예고

 

마지막으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올해 기준금리를 3차례에 걸쳐 인하할 가능성을 예고하면서 그동안 위축된 국내 수익형 부동산시장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내 금리가 하향 안정화를 보일 경우 대출 부담 감소와 거래 증가 현상을 보이면서 기존 주택은 물론 오피스텔, 상가 등 부동산시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가능성이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우선 떨어진 미국의 기준금리 흐름이 우리나라 기준금리에 영향을 미치려면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국내 금리도 반드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과 함께 침체한 국내 부동산 분위기를 바꿀 재료로 금리 인하가 꼽히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내년에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수익형 부동산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또 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상가, 지식산업센터 등 수익형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월세를 받는 오피스텔‧상가 시장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마무리

 

마지막으로 향후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세컨드 홈 정책으로 노후에 세컨하우스 등으로 임대 사업을 하려는 퇴직자나 지방에 주말용 주택을 마련하려는 이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 금리 인하에 맞춰 우리나라 금리도 내려가면서 수익형 부동산의 매수심리가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부동산 대책의 상당수가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차일피일 미뤄질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하겠다.

 

 

[프로필] 장경철 부동산일번가 이사
•(현)중앙일보 조인스랜드 부동산 칼럼리스트
•(전)네이버 부동산 상담위원
•(전)아시아경제 부동산 칼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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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2002ct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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