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쁨두배통장’ 모방사이트 발견…금감원 소비자 경보

2024.04.19 12:44:51

계좌 입금 요구시 금융 사기 가능성 매우 높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청년 정책금융상품’을 악용한 피싱 사이트가 발견돼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9일 금감원은 부산시가 운영중인 ‘청년기쁨두배통장’ 가입 모방 사이트를 개설해 개인정보 입력과 자금납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에 적발된 피싱 사이트는 ‘chungi2.com’, ‘chungi2024.com’, ‘chung2024.com’이다.

 

현재 발견된 피싱 사이트 및 유튜브 채널은 접속이 차단된 상태다.

 


이들 사이트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으로 정부 정책금융상품인 것처럼 홍보한 뒤 피싱 사이트로 유입을 유도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계좌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금융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놓다고 경고했다. 정책금융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월부금 등을 납입하는 형태이지, 특정 계좌로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자금을 이체하기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 및 정부 기관에 문의해 가입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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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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