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분기 마약류 142㎏ 단속…비대면 밀수 증가

2024.04.23 17:36:00

23일 해상 마약밀수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 열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은 올해 1분기 166건, 142㎏ 상당의 마약류 밀수를 단속했다고 발표했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작년 동기보다 단속 건수는 8% 증가, 중량은 14% 줄었다. 밀수경로는 국제우편 91건(55%), 특송화물 40건(24%), 여행자 34건(20%) 순이었다.

 

단속 건수 기준 작년 같은 분기보다 여행자 밀수는 감소했으나 국제우편·특송화물 등 비대면 밀수는 증가했다.

 

관세청은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고강도 단속 대책으로 여행자 이용 마약 밀수 급증세가 주춤했다 설명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날 오전 부산세관에서 제2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열고 1분기 마약 밀수 동향을 점검했다.

 

관세청은 '해상 마약밀수 대응방안'으로 선체 하부 은닉 방법을 이용한 마약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수중 감시 역량을 확보하고 컨테이너 내부 은닉 마약 감시와 단속도 강화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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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기자 jtkim@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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