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전실업,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0억원 조기 상환

2024.04.26 16:28:0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고기능성 의류 생산 전문기업 호전실업은 26일 제1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CB)를 조기상환한다고 밝혔다.
 
호전실업에 따르면 이번 조기상환은 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청구(풋옵션)에 따른 것으로, 상환금액은 10억원 규모다. 지난해 초 미상환 전환사채 잔액(제12·13회차)이 총 315억원에 달했다.

 

회사 측은 지난해 콜옵션(32억원)과 풋옵션(142억원)을 행사해 총 174억원의 전환사채를 조기상환 했으며, 올해는 이번 상환분까지 합쳐 현재까지 총 29억원을 상환했다. 이로써 제12회와 제13회차 전환사채는 약 112억원의 미상환 잔액이 남게 됐다.

호전실업 관계자는 "남은 미상환 잔액에서 풋옵션이 행사되더라도 전환사채의 추가 발행 없이 상환해 주식가치 희석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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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현 기자 sgh@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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