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31일까지…700만명에 예상세액‧모두채움 안내

2024.04.30 12:00:00

인적용역소득자 460만명에 환급 안내문 발송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개인 종합소득자는 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이달 26일부터 납부대상자에게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는 예상세액을 안내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700만명에게 제공하고, 460만명(환급예상액 1조350억원)에 환급(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한다.

 

모두채움 안내 대상은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인적용역소득자(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학원강사・간병인 등) 등이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PC), 모바일 손택스 앱 또는 ARS 전화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특히 모두채움 안내문 대상자는 ARS 전화(국번없이 1544-9944)나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손택스 앱에선 5월 한 달 동안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을 운영하고, 로그인 즉시 안내받은 신고유형에 따라 맞춤형 신고화면으로 이동한다.

 

모바일 모두채움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를 누르면 손택스 신고화면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24시간 AI상담을 시범 운영한다.

 

국세상담센터 종합소득세 문의(국번없이 126 - 0번)에 연락하면 개인별 신고안내 유형, 올해 신고할 유형이 변경되었는지 여부, 안내문 발송시기, 신고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과거 상담사례와 세법 등을 학습한 AI상담사가 납세자 질문에 맞는 답변을 제공한다.

 

종합소득세를 대상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한 내에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종합소득세 신고 후 자동 연계된 위택스 화면에서 한꺼번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 문의는 전담 콜센터(국번없이 1661-6669)에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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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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