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정의 달' 맞아 금융범죄 피해예방 집중 홍보기간 운영

2024.05.01 18:08:54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금융범죄 피해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부문에서는 신규 홍보영상을 제작해 초고금리 사채·불법 채권추심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한다.

 

투자사기·유사수신 분야에서는 유명인 사칭, 공모주 사기, 사설 거래앱 설치 유도에 속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알린다.

 

보이스피싱 분야에서는 "늘 의심하고, 꼭 전화 끊고, 또 확인하는"이란 행동수칙을 전파하고,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 시 대응요령을 안내한다.

 


보험사기와 관련해서는 고의 고통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임을 알리며 경각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서울시가 주최하는 '서울 안전 한마당'에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 홍보 부스를 설치·운영하고, 전국 CGV 영화관·공항·KTX 기차역 등에 피해예방 영상을 내보낸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은행권 자율배상제도를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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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현 기자 sgh@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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