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특강 시즌2]프랜차이즈 세무④정보공개란 무엇인가

2018.10.26 08:00:00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프랜차이즈업 세무와 실무 5분특강 강사 김종석 세무사입니다.

 

이번시간은 프랜차이즈업의 의무인 정보공개사항, 가맹사업자 현황제공 및 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정보공개의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날 또는 가맹계약일 기준

14일 전에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억 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2. 정보공개사항에는 다음의 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야 합니다.

⑴ 정보공개서의 표지

⑵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⑶ 가맹본부의 가맹사업현황

⑷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⑸ 가맹사업자의 부담

⑹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⑺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 및 소요기간

⑻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⑼ 교육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사항

 

3. 가맹사업자 현황제공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

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

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를 함께 제공하여야 합니다.

 

4.정보제공확인서

정보공개서 제공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기위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확인서를 가맹본부,

가맹희망자 각각 1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①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 ②정보공개서를 작

성한 날, ③ 제공한 정보공개서의 주요목차, ④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다는 사실, ⑤ 가맹

희망자의 인적사항, ⑥ 가맹본부 및 가맹희망자의 서명 또는 날인 등

 

[김종석 세무사 프로필]

  • 현) 참 세무법인  동부지점 대표세무사
  • 현) 서울지방세무사회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감리위원
  • 현) 서울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
  • 현) 한국청년세무사회 업무이사
  • 현)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위원
  • 현)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 현) 서울 상공회의소 성동구상공회 이사
  • 현) 서울시 마을세무사
  • 현) 네이버 지식IN 전문상담위원
  • 현) 성동구 장애인 체육회 감사
  • 현) AT커뮤니케이션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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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세무사 jsthink007@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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