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특강 시즌2]학원업 세무 ③학원 등의 설립·운영자 자격은

2018.10.25 12:00:00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학원과 교습소, 그리고 흔히 공부방이라고 부르는 개인과외교습자는 모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인 교육청에 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각각의 설립·운영자의 자격에 대하여 살펴보자.

 

먼저 학원의 설립·운영자의 자격에 대해서는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사람과 법인은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학원 운영중에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학원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나와있다. 여기서 말하는 결격사유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등이 있다. 따라서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해당 결격사유가 없다면 학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학교교과 교습학원 학원강사의 자격을 준용한다. 학원강사의 자격요건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기준이 나와있다. 즉, 교습소는 교습소 설립·운영자가 직접 교습을 하여야 하므로, 앞서 설명한 학원과는 다르게 학력요건이 들어가는 것이다. 또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범죄전력 조회에서도 해당사항이 없어야 교습소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세 번째는 흔히 공부방이라고 부르는 개인과외교습자의 자격이다. 개인과외교습자는 학력제한은 없으며 성범죄 경력 조회 등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개인과외교습자로 등록이 가능하다.

 

이를 요약하여 보면, 학원과 공부방(개인과외교습자)의 운영자의 경우에는 학력요건이 필요하지 않지만, 교습소 운영자는 학교교과교습학원의 학원강사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일정한 학력요건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은 세무사]

  • (현) 재원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 (현) 한국세무사회 세무회계자격시험 출제위원
  • (현) 중부지방세무사회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감리위원
  • (현) 동안양세무서 영세납세자지원단(나눔세무사)
  • (현) 의왕시 마을세무사,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정은 세무사 jaewontax@gmail.com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