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특강 시즌2]홈택스/위택스 세무②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기

2018.11.14 13:00:00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도란 개인사업자가 가사 경비가 아닌 사업 관련 경비의 지출 용도로만 쓰는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간편하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 누락 위험이 적다.


세무 실무를 하다보면 사업용 신용카드를 꼭 금융기관에서 새로 만들어야 하나요? 라고 납세자들이 자주 질문한다. 사업용 신용카드는 반드시 금융기관에서 새로 만들 필요는 없다. 사용 중인 기존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도 된다.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는 사업용 신용카드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등록절차가 없이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은 반드시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야만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들은 홈택스에 로그인 전에 공인인증서와 사업용으로 등록할 카드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방법은 다음과 같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조회/발급을 클릭한다. ▲사업용신용카드에 있는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을 클릭한다.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서에 동의함을 체크하고. 카드사와 카드번호를 입력하고 등록접수하기를 클릭한다. 조회하기를 눌렀을 때 등록접수 완료라고 뜨면 완료된다.


사업용 카드로 등록 가능한 카드와 등록 불가한 카드가 있다. 등록 가능 카드는 대표자 또는 기업 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다. 등록 불가 카드는 가족카드, 기프트카드, 충전식선불카드, 직불카드, 백화점 전용카드, 공동사업자 중 대표자가 아닌 사람의 카드다.


마지막으로 2017년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현황 분석 자료가 신고안내문에서 제공되기 시작했다. 홈택스에 등록된 카드의 사용내역은 국세청에서 비용 분석 하고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받거나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할 때 더더욱 신중해야 한다.

 

신현진 세무사 프로필

  • (현)신현진세무회계컨설팅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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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진 세무사 taxshin5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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