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특강 시즌2]건설업 세무③건설법인 건설업 면허 추가등록

2018.11.15 19:21:18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공제조합출신 건설전문세무사 장성환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존 건설업법인이 추가로 건설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요건과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건설법인이 추가로 건설업면허를 등록하는 순서는 그림과 같습니다.

 

업종별 기준자본금을 충족하기 위하여 납입자본금을 증자하고 등기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후 증자금액등을 이사회결의를 거쳐 별도예금으로 예치하고 30일간 평균잔액을 유지하고 기업진단을 통하여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자본금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이 사이에 기술인력을 추가로 채용하고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건설법인은 기존의 공제조합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CC등급 이상은 20%, C등급의 경우는 25%를 출자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위 4가지 요건을 충족한 후 관할 시군구청에 건설업 등록신청을 하고, 등록증이 나오면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을 추가하는 정정신청하시는 것으로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건설업 면허가 없이 경미한 건설공사업을 하는 경우도 질문이 많은 분야인데 기존의 경미한 건설공사업 자산부채는 건설업 실질자산과 실질부채로 평정합니다.


기존의 건설업체가 건설면허를 추가하는 경우 자본금 특례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추가 등록하려는 법정최저자본금 기준이 가장 큰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을 한도로 추가등록하려는 다른 업종의 기준자본금의 2분의 1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예시: 시설물 법인이 토공과 상하수도 면허를 추가하는 경우)


기술자 부분에도 특례규정이 있는데요 같은 종류 등급으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 1회에 한정하여 1명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법인이 면허를 추가로 등록할 때 향후 양도가능성에 대한 고려사항입니다. 건산법에서는 건설업 전부에 관하여 양도할 때만 양도인의 건설업 영위기간을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건설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면허에 대하여 양도하는 경우만 실적이 승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개의 법인으로 여러개의 면허를 계속 추가하기보다는 향후 양도 가능성을 고려하여 2개 또는 3개의 면허로 한 개의 법인을 유지하시는 것이 전략적으로 득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장성환 세무사 프로필

  • (현)세무회계 창연 대표 세무사
  • (현)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 건설업세무회계 강사
  • (현)한국생산성본부 건설업회계 강사
  • (현)전문건설공제조합 법률상담센터 세무자문위원
  • (전) 전문건설공제조합 근무
  •  2018 세무실무편람 건설업편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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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환 세무사 changsh7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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