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결함 은폐·축소한 BMW에 과징금 112억원

2018.12.24 13:25:24

2016년 6월 30일 이후 출시된 차량 매출액 1% 기준
늑장 리콜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추가 리콜 검토”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잇단 차량 화재 사고가 발생했던 BMW가 차량 결함을 은폐하고 늑장 리콜을 한 사실이 민관합동조사단 조사로 드러났다. 이에 정부는 BMW에 대해 형사고발, 과징금 112억원 부과, 추가 리콜 등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BMW 화재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BMW 화재 관련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를 통해 “BMW가 결함을 은폐·축소하고 늑장 리콜을 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BMW 측이 올해 7월에야 EGR 결함과 화재 간 상관관계를 인지했다고 발표했지만 이미 지난 2015년 독일 본사에서 EGR 쿨러 균열 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구성해 설계 변경 등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착수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결함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BMW 측은 동일한 엔진과 EGR을 사용한 일부 차량에 대해 리콜하지 않고 있다가 조사단의 해명 요구 후에야 뒤늦게 추가 리콜을 실시했다는 게 조사단의 판단이다.

 


이날 발표된 조사 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BMW에 대해 형사고발, 과징금 부과, 추가 리콜 조치 등에 나설 방침이다.

 

이미 EGR 리콜이 이뤄진 65개 차종 17만2080대에 대해서는 즉시 흡기다기관 리콜을 요구한다. 조사단이 처음 확인한 EGR 보일링 현상에 대해서는 BMW에 즉시 소명을 요구하고 자동차안전연구원 조사를 통해 추가 리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BMW의 결함 은폐·축소·늑장 리콜에 대해서는 BMW를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제작자가 결함을 은폐·축소,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지체 없이 겨함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늑장 리콜에 대해서는 112억7664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BMW에 부과하기로 했다.

 

과징금은 지난 2016년 6월 30일 이후 출시된 BMW 리콜 대상 차량 2만2670대 매출액의 1%를 기준으로 매겨졌다. 이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징금 규정이 신설되면서 부과 대상이 한정되기 때문이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개정된 법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확정한 것”이라며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면 과징금 규모는 2600억원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또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추가 리콜 요구, 검찰 고발 및 과징금 부과 등을 신속히 이행할 방침”이라며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리콜 제도 혁신 방안이 담긴 관련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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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sukim@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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