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특강 시즌2]수출입 세무④세금계산서가 교부되는 수출의 유형

2018.12.31 09:00:00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이번 시간에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다음의 1~5의 5가지 유형은 국내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다.

 

1.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의 경우의 앞 시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내국신용장 등의 개설시점에 따라,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내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되는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고,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은 경과되었으나 해당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개설되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에 일반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후 수정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2. 원료를 무환으로 국외의 수탁가공업자에게 반출한 후 가공된 완제품을 국외 현지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무환 반출된 원료에 대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이 경우 공급시기는 가공된 완제품이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되는 때이다.

 

3.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및 대한적십자사에 공급되는 재화로서 국외로 무상반출되는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4. 수출업자와의 직접도급계약에 의한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의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 사업자가 10%세율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임가공이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을 하는 것으로 주요자재의 일부라도 부담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5.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 생산업자로부터 대가의 일부로 받는 관세환급금에 대하여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다음의 6~8의 3가지 유형은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아닌 경우, 즉 공급받는 자가 거주자 또는 국내법인이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6. 국외제공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아닌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고,

 

7. 항공기가 아닌 선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및 국제복합운송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아닌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8.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과 항공기,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으로서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아닌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유형은 국내거래에 해당하는 5가지 유형과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3가지 유형으로 총 8가지 유형이 존재한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란다.

 

[이웅중 회계사 프로필]

 

  • 회계법인 길인(기장대리 및 세무신고, 회계감사 및 세무조정, 주식평가 및 실사)

  • (前)한영회계법인계(감사 및 세무조정, 주식평가 및 실사) 

  • (前)법원행정처 소속 회계감정인

  • 충남대학교 회계학과 / 대전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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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중 회계사 cpal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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