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특강 시즌2]가지급금/이익잉여금 해결방법⑭폐업시 이익잉여금

2019.02.14 14:00:00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법인의 경우 통상적으로 폐업을 하고 청산신고를 하지 않는다. 이는 3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가지급금, 미납세금, 이익잉여금입니다.

 

법인은 폐업해도 소멸되지 않으며 청산과 해산등기의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완전히 소멸됩니다. 하지만 세무문제와 청산 시 비용문제로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최종 등기후 5년 경과하여 해산 의제되고 해산의제 후 3년 경과하여 청산의제로 법인이 소멸됩니다.

 

법인의 해산,청산 과정에서 발생되는 세무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 가지급금 있으면 인정상여처분을 받게 됩니다. 혹시 퇴직금을 수취할 금액이 있다면 상계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납세금이 있다면 출자자 등의 제2차 납세의무 규정에 의해서 미납세금이 과점주주 집단에 전가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익잉여금이 있다면 이는 주주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가 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폐업하여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유형자산이 있는 상태라면 폐업 시점에 양도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법인세를 고려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이상의 네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해산·청산 절차를 밟거나 해산의제·청산의제의 처리를 기대해야 하겠습니다.

 

[조남철 세무사 프로필]

  • (現)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위원
  • (現) 경기도 창업진흥원 전문멘토
  • (現)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자문위원
  • (現) 두드림세무회계컨설팅 대표
  • (現) 택스플러스 조세연구회  회장
  • (前) 세무법인 더원
  • (前) 자산관리회사 ㈜FOSAM 세무팀장
  • (前)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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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철 세무사 cnchul@naver.com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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