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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슈체크] 하나금융, 비은행 강화 큰그림…KDB생명 인수 출사표

함영주 회장, 신년사서 비은행 부문 강화 의지
하나생명 합병 통해 사업군 다양화 기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하나금융그룹이 KDB생명 인수에 관심을 드러냈다.

 

KDB산업은행이 5번째 매각을 시도하는 KDB생명을 인수하게 될 우선협상대사자가 조만간 결정되는 가운데 업계에선 유일하게 입찰에 참여한 하나금융의 인수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나금융이 KDB생명의 새 주인이 될 경우 보험업계 지형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하나금융이 KDB생명 매각 주관사 삼일회계법인에 인수의향서(LOI)를 단독 제출했다. KDB생명은 KDB산업은행과 칸서스자산운용이 지분 92.73%를 보유 중인 국내 중형 생보사다.

 

이미 하나금융은 보험사업 경쟁력을 높이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왔다. 하나금융은 보험계열사로 하나생명이 있으나, 추가 보험사 인수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파악된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도 올해 초 신녀사에서 “보험, 카드, 자산운용 등 비은행 부문 인수합병(M&A)을 포함 모빌리티, 헬스케어, 가상자산 등 비금융 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제휴와 투자를 통해 새로운 영업으로 업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인수전의 매각 대상은 KDB생명 지분 92.7% 전량으로 예상 가격은 약 2000억원으로 평가됐다.

 

하나생명의 총자산은 지난 3월말 기준 6조3265억원으로, 생명보험사 23곳 중 17위 수준이다.

 

자산 6조원대인 하나생명과 20조원대 KDB생명 합병이 성사될 경우 단순 계산해보면 생명보험업의 자산 규모가 26조원 수준이 된다. 하나금융은 KDB생명 인수로 보험업계 자산 규모 기준 10위권 내로 진입하게 되는 셈이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본지 취재진에 “하나생명도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KDB생명 인수로 비은행 계열사를 강화하겠다는 CEO의 복안도 반영된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하나금융의 전체 순이익 중 비은행 비중은 올해 1분기 기준 16.8%로 KB금융의 40.9%, 신한금융의 37%와 비교해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KDB생명 인수가 성사되면 하나생명은 사업군을 다양할 기회도 갖게 된다. 하나생명은 주된 수익원이 저축성 보험이었다면 KDB생명은 보장성 보험이다.

 

저축성보험은 보험료를 적립해 목돈을 마련하거나 노후대비가 주요 목적이고, 보장성 보험은 사고, 상해, 질병 등을 보장한다.

 

◇ KDB생명 부채 16.6조…정상화는 부담

 

다만 업계에선 하나금융의 KDB생명 인수에 다소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KDB생명 본입찰 마감 전에는 하나금융은 물론 우리금융그룹도 인수전에 참여할 가능성이 제기됐고 이외 파운틴헤드PE, 캑터스PE 등 사모펀드 운용사 5곳도 참여할 것이란 말이 돌았다. 결과적으론 하나금융 단독으로 인수의향서를 낸 상황이었다.

 

이를 두고 KDB생명의 인수 매력이 다소 약하다는 결과가 타 금융사나 사모펀드 내부적으로 나왔거나, KDB생명 정상화를 위한 자금 투입이 적지 않은 부담이었을 것이란 해석이 제기됐다. KDB생명 부채는 올해 1분기 말 기준 16조6210억원이다.

 

하나금융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6~7주간의 실사 과정이 진행된다.

 

이 단계에서 지분매입 등 구체적인 인수조건이 결정될 전망이다.

 

KDB생명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방안 등이 적극 논의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인수 가격 등 세부 조건을 두고 산업은행 측과 합의점을 찾아야 하고, 대주주 적격성 평가도 통과해야 한다.

 

매각 측과 우선협상대상자 간 협상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 인수 협상이 타결되면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해야 하고 금융위가 접수일로부터 60일 내로 통과 여부를 결정해 승인하게 된다.

 

KDB생명 매각 시도는 이번으로 총 5번째다. 앞서 산업은행은 네 번에 걸쳐 공개 매각 작업을 벌였으나, 모두 무산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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