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인터뷰] '지구촌 무역 길라잡이' 대문관세법인 신민호 대표관세사

관세평가분류원 연구논문공모 ‘대상’…브랜드가 된 관세환급업무
소속 관세사 ‘가격할인 관세평가기준 연구’로 무려 5번 수상 눈길
관세 경정청구, ACVA 등에 특장점…수출입기업 상생발전 꾀한다
수출입기업 2만2700여건, 경정청구 합계세액 315억원 환급성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특수관계자 간 거래물품에 대한 과세 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제도(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ACVA)가 우리의 주된 서비스 입니다. 기업들의 과세 위험을 사전에 제거해 주는 서비스죠. 고객사로부터 ‘세액을 많이 경감받았다’는 감사인사를 들으면 고단함이 싹 가십니다. 뿌듯한 거죠.”

 

‘고객과 입장 바꿔 생각해야 한다’는 강박으로 일하는 대문관세법인 신민호 대표관세사가 지난해 12월 6일 성수동 AK밸리 빌딩 집무실에서 기자와 만나 건넨 말이다.

 

‘아크바(ACVA)’는 제조와 판매 과정이 각각 다른 나라에서 이뤄지는 다국적기업 종사자들에게는 익숙한 용어다. 관세 납세의무자인 수입업자의 신청에 따라, 수출업자의 해외 모(자)회사와 국내 자(모)회사 등 특수관계인 사이에 거래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과세당국과 납세의무자의 상호합의를 통해 사전에 결정하는 제도다. ACVA제도는 지난 2008년에 도입돼 15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해당 제도를 활용하는 다국적 기업은 많지 않다는 게 신민호 대표의 설명이다.

 

“전문성이 부족한 자회사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정확하게 신고하지 못할 경우 관세 당국으로부터 사후 세액심사를 통해 추징을 당할 위험에 노출된다. ACVA제도를 활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관세 추징은 기업에게 예기치 못한 손실을 유발, 경영 안정성을 크게 해치는 요인이 된다.”

 

신 대표는 “우리 대문관세법인은 이런 다국적 기업의 얘기치 못한 관세 추징을 막기위해 ACVA 제도를 적극 활용해 기업들의 경영 안정성을 도모하는데 적잖은 기여를 해왔다”고 덧붙였다. 대문관세법인은 최근에도 다국적 조명기업에 대한 ACVA 자문을 맡아 이전가격(transfer Price)을 검증해 과세가격으로 인정받는 도움을 줬다.

 

또 지구촌 명품기업과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대한 기업심사 대리를 통해 최소 세액 수정신고로 심사를 종결했다. 이밖에 다국적 실험장비 부분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면제 자문용역을 수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결과 수입신고전 보수작업에 소요되는 고객의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해 주는 성과를 올렸다.

 

듀티백(duty-back.com)브랜드로 자리잡은 관세 경정청구 서비스

 

대문관세법인은 앞서 면역 항암제에 대한 품목분류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 이를 토대로 관세 경정청구로 과다 납부한 세금을 전액 환급받게 해준 적도 있다. 최근 품목분류 다변화 추세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에 대비해 정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고객들이 애매해 하는 부분을 명쾌하게 해주는 식으로 기업 고객들을 돕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문관세법인은 2011년부터 품목분류, 과세가격 등을 검토해 과다 납부된 관세에 대한 관세 경정청구 대행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현재까지 납세 기업의 관세 등에 대해 누적기준 약 2만2700여건에 이르는 경정청구를 진행, 모두 합쳐 약 315억여원의 세금을 고객들에게 환급받게 해줬다.

 

“23년 12월부터 품목분류, 과세가격 등을 검토해 기업들이 과다납부한 관세를 찾아주는 관세 경정청구 서비스를 ‘관세환급’을 의미하는 ‘듀티백(duty-back.com)’이라는 브랜드로 띄웠어요. 가장 큰 강점의 서비스를 고객사와 일반기업에게도 제공했습니다.”

 

브랜드가 된 전문성은 기업 스스로 수입(납세)신고를 해 세금을 납부하는 현행 ‘신고납부제’ 하에서 고객 기업의 믿음직한 절세 파트너로 자리매김 했다. 대문관세법인은 무려 27년간이나 납세기업들 을 대상으로 과다납부 관세에 대한 경정청구 대행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복잡하고 자주 바뀌는 세법 환경에서 관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납세기업들에게는 오랜 경험과 노하우는 물론 신뢰가 없다면 함께 갈 수 없는 노릇이다. ‘듀티백’이 납세 기업을 위한 관세 경정청구 종합서비스의 브랜드로 완전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마쳤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서비스를 시작한다. 신민호 대표관세사는 ‘고객의 일을 내일처럼’이라는 마인드로 일한다. 신 대표는 특히 “사소한 일이더라도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법적근거 테두리에서 규제를 혁신해 해결되지 않는 일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짱짱한 맨파워… 대문관세법인의 인재경영

 

“회의를 할 때는 사실 제가 많이 놀랍니다. 기업의 어려운 심사과정에 있어서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부분이 있는데, 직원들이 오히려 저를 격려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끈질긴 근성으로 더욱 적극 나서기 때문이죠.”

 

신민호 대표는 회의 때 주로 직원들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는 편이다. 그는 “사회에서 추구하는 학연, 지연 이런 것보다는 보다 전문적인 실력과 제대로된 인성과 가치관. 특히 회사일을 본인 일처럼 소 중히 여기는 그런 가치관을 가진 직원들을 뽑아 회사를 발전시켜 나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회사일을 자기일처럼 하 는 사명감있는 사람’이 실력있는 직원을 뽑기 위한 가장 중요한 관점이라는 점을 깨달았다”고 덧붙였다.

 

실제 신 대표의 관점과 안목이 불러온 성과가 녹록찮다. 최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이 주최하는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 결과 대문관세법인 소속 이한진 관세사가 영예의 대상을 거머쥐었다. 이한진 관세사는 지난 2017년부터 논문을 발표했고, 5번에 걸친 논문 수상 경력을 가진 베테랑이었다.

 

연구논문의 주제는 ‘가격할인에 대한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에 대한 연구’다. 신 대표는 “이한진 관세사는 실패하더라도 끊임없이 도전했고, 회사일을 내일처럼 여겼기에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직원들이 스스로 책임을 갖고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뱌려하고 고민이나, 검토사항이 있을 때만 함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직원들이 논문에 적극 참여해 저는 그냥 적극 지지해 주 는 사람일 뿐”이라며 공을 직원들에게 돌렸다. 신민호 대표관세사는 “앞으로 3년 이내에 ▲사람들에 지배되지 않는 회사 업무시스템 ▲권위적이지 않은 평등한 문화 ▲직원들의 복리 등을 추진, ‘근무하고 싶은 관세법인 1위’로 발돋움 하겠다”고 야심찬 목표를 밝혔다.

 

서울관세사 회장…“관세사의 길 터주는 역할할 것”

 

신민호 대표는 올해부터 서울지방관세사회장을 맡고 있다. 지난 9월5일 제2회 관세사의 날을 맞아 ‘1차 산품 남미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조사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서울본부세관의 협조를 받아 연 이날 세미나에는 150여명의 회원과 비회원이 참석, 성황리에 마쳤다.

 

신민호 대표는 “비영리 협회 임원도 맡고 있어, 회사일 뿐 아니라 기업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연구하고 분석해 다른 관세사들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길을 열어 주는 다양한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대문관세법인은 현재 관세청과 전국 세관과 긴밀히 협력한다. 다양한 채널을 구축, 관세 분야 업무발전을 꾀하는 데 누구보다 열심이다.

 

신 대표는 “앞으로도 대문관세법인은 관세사들의 역할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보다 전문적인 영역을 구축하는 동력을 제공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요즘처럼 품목분류 다변화와 지구촌 시장 변화가 급속한 상황에서 우리 무역기업들이 발전하는데 필요한 새 영역의 해결점을 찾는 데에도 망설임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올해로 창립 41주년…관세업계의 큰 문

 

대문관세법인은 1983년 6월에 대문관세사무소로 설립됐다. 관세사무소가 대부분 개인사무소이던 1994년 7월 법인으로 전환, 전문적인 수출입통관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2012년 1월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 공인업체(AEO) 인증을 취득, 수출입안전관리시스템을 갖춘 체계적인 관세법인으로 정부(서울본부세관)로부터 인증을 받았다.

 

서울 성수동 본부와 부산지사, 군산지사에서 40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수출입기업들의 무역품목분류와 과세 가격 등을 검토, 과다 납부된 관세 경정청구 서비스로 그간 약 2만2700여건을 해결했다.

 

환급해준 세액만도 약 315억원에 이른다. 현재 수출입기업은 1996년 7월부터 신고납부제를 통해 납세의무자 스스로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조사, 확인하고 이에 관련 세법을 적용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 납부하고 있다. 관세 신고납부제 환경에서 기업의 대리인 역할로 납세기업의 편의를 증대시켰다. ACVA 대응을 통해 사전에 관세를 줄여줘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다양한 방법을 자문해왔다.

 

 

신민호 관세사는 이런 사람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관세사는 현재 서울지방관세사회 회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건국대학교 사회교육원 외래교수와 관세법인 에이치앤알 대표관세사, 법무법인 율촌 택스파트너이기도 했다.

 

대외활동으로는 사단법인 한국관세학회 종신회원, 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기술자문위원,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협의회 위원, 한국관세사회 관세미래발전연구소 연구위원, 한국관세사회 이사직 등 현재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논문 및 저서로는 이전가격의 관세평가 검증방법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 논문을 발표했으며 무역원활화를 위한 보세공장의 과세 개선방한연구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에 대한 관세평가에 관한 연구 ▲외환신고·검사실무 등 다양한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큰 대문에 들어서니 큰 꿈이 열렸죠”…대문의 미래 이한진 관세사

 

대문관세법인의 대문에 들어서니 이한진 관세사가 눈에 확 띈다. 관세품목분류원이 수상하는 논문공모에서 지난 5년간 연속 수상한 전문가의 아우라가 확연한 것. 이한진 관세사는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자기 일을 설명하는 전문가가 되고 싶다고 했다. 나이 서른에 대문관세법인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관세사로서의 정체성이 확립돼 갔다고 한다. 대문관세법인은 그가 자라고 키운 인프라라는 설명이다. 다음은 이한진 관세사와의 일문일답.

 

Q. 이번에 대문관세법인 소속 이한진 관세사가 관세평가분류원으로부터 ‘가격할인에 대한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에 대한 연구’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논문이 대강 어떤 내용인지.

 

실무에서 쟁점이 되는 유상수입과 무상수입의 구분기준 및 가격할인과의 연관성에 대한 논의가 먼저담겨있다. 이런 논의를 기초로 관련 사례를 분석해 그 연관성을 도출했다. 가격할인에 관한 세계무역기구(WTO) 관세평가협정과 회원국의 규정 및 결정례를 세부적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가격할인에 대한 관세평가가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는 기준과 개선 방안을 담았다.

 

Q. 2017년부터 꾸준한 논문 발표로 5번을 지난 11월 26일 관세평가분류원으로 수상받았다고 들었다. 논문을 꾸준히 작성해온 특별한 계기라도?

 

이번 연구 공모전 주제에서 실무에서 많이 접해온 ‘할인(discount)'에 대한 주제가 먼저 눈에 띄었다.실무에서 많이 다루는 분야이지만, 이 분야는 WTO 협정이나 관세 법령 처리방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지는 않다.

 

따라서 실무상 많은 쟁점이 되고 있다. WTO 각 회원국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분석해현실성 있는 판단기준과 개선방안을 제시, 관세행정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했다. 끊임없는 현재의 관세행정과 수출입기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더 나아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관세사의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공부하고 또 공부해야 할 수 있는 일이다.

 

Q. 어떤 관세 전문가를 꿈꾸는가?

 

제너럴리스트와 스페셜리스트의 균형을 갖춘 관세사가 되고 싶다. 관세는 매우 다양한 동시에 복잡한 업무분야다. 최대한 많은 분야를 다룰 줄 아는 범용성도 중요하고, 동시에 업무 분야별로 세밀한 전문성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양면의 가치를 잘 조율하면서 균형을 잡고 일하는 관세사가 되고 싶다.

 

Q. 대문관세법인은 어떤 일터인가?

 

개인적으로 대문관세법인은 하나의 전환점이자 인프라다. 30대로 접어드는 시점에 이 곳에 온 것도 하나의 이유지만, 이 곳에 오면서 관세사로서 나 자신이 크게 변화했다.

 

신민호 대표님과 함께 수많은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 여기서 일하면서 관세사로서의 정체성이 확립돼 간다는 느낌을 받았다. 대문이라는 인프라가 있기에 관세사로서 역량을 발휘하며 활동할 수 있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