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맑음동두천 19.5℃
  • 맑음강릉 24.4℃
  • 맑음서울 20.4℃
  • 맑음대전 21.3℃
  • 맑음대구 25.5℃
  • 맑음울산 19.6℃
  • 맑음광주 21.7℃
  • 맑음부산 19.6℃
  • 맑음고창 20.0℃
  • 맑음제주 20.8℃
  • 맑음강화 16.3℃
  • 맑음보은 21.3℃
  • 맑음금산 20.3℃
  • 맑음강진군 22.6℃
  • 맑음경주시 25.0℃
  • 맑음거제 18.6℃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행법 "도시공원 해제 뒤 다시 자연공원 지정한 건 적법"

서울시 처분에 토지주들 취소소송 냈지만 "개발제한 필요"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서울시가 20년 넘게 조성되지 않은 '도시공원' 구역의 해제 시한이 다가오자 이를 다시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당시 정상규 부장판사)는 서초구·강동구·도봉구 등 일대의 총 10개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 소유주 11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에 따라 지자체가 사유지를 도시공원(도시계획시설)으로 지정해놓고 20년간 공원 조성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지정의 효력이 사라지게 한 제도다.

 

1999년 헌법재판소가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정해 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은 것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면서 2000년 도입됐다.

 

이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 서울시 일대의 도시공원 구역이 해제될 것으로 예상되자 서울시는 난개발을 막는다는 이유로 공원 부지를 새롭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다. 법적으로는 일몰제 대상인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을 '용도구역상 공원'으로 바꿔 일몰제 적용을 피한 것이다.

 

이에 토지주들은 오랫동안 토지 활용을 제한했던 구역을 다시 도시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을 재산권을 침해하는 처분이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울시의 재량적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다거나 형평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서울시는 도시지역의 양호한 수림의 훼손을 유발하는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소송 대상이 된 토지들이 임야 또는 잡종지로 이용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자연공원 지정이 사익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