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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재테크

자산관리 세무상식(43)...채권으로 세금 줄이기

(조세금융신문=정승조 세무사) 요즘 절세 채권이란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채권의 이자도 세금을 낼 텐데 어떻게 채권으로 절세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채권 과세? 비과세?

구 분 개 인 펀 드 법 인
이 자 과 세 과 세 과 세
할인액 과 세 과 세 과 세
매매차익 - 과 세 과 세

 

 

채권의 이익은 우선 크게 이자, 할인액, 매매차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자는 채권을 보유함에 따라 받는 이자를 뜻한다. 4%의 이자를 주기로 했다면 4%에 해당하는 이자 수령시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할인액은 남들은 4%의 이자를 주고 있는데 나는 1%만 이자를 주는 채권을 발행 하게 되면 사려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채권을 싸게 발행합니다. 그 차액이 할인액입니다.

 

매매차익은 할인액과 달리 기존에 발행된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더 비싸게 팔거나, 싸게 사서 만기에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때 발생합니다.

 

사실 모든 이익은 과세 대상이 맞습니다. 다만 개인의 채권 매매차익은 소득세법상 열거되어 있지 않아 과세가 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이 시행되면 개인의 채권 매매차익도 과세로 바뀔 예정입니다. 그런데 금융투자소득이 시행이 될지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2. 절세 채권이란?

 

개인의 채권 매매차익이 과세가 되지 않는 점을 활용하여 예전에 저금리로 발행된 채권을 싸게 매입하여 세후 소득을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투자금액은 10,000원이고 3가지 상품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 예금 (이자 4%) - 1년 뒤 400원 이자 수령

2. 채권 (이자 4%) - 1년 뒤 400원 이자 수령

3. 채권 (이자 1%) - 1년 뒤 100원 이자 수령

 

이 채권은 4년 전에 발행한 것으로 만기는 1년 뒤이고 이자가 적다보니

2% 싸게 매입 (9,800원에 취득하고 만기시 10,000원 수령)

구 분 이 자 매매차익 총수익

세 금

(15.4% 가정)

세후수익
1. 예금(4%) 400원 - 400원 61.6원 338.4원
2. 채권(4%) 400원 - 400원 61.6원 338.4원
3. 채권(1%) 100원 200원 300원 15.4원 284.4원

 

이렇게 보면 3번이 이익도 가장 적고 아무리 매매차익은 과세를 안 하고 이자 100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 해도 세후수익 역시 적습니다.

 

이번에는 세금이 50% 적용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구 분 이 자 매매차익 총수익

세 금

(50% 가정)

세후수익
1. 예금(4%) 400원 - 400원 200원 200원
2. 채권(4%) 400원 - 400원 200원 200원
3. 채권(1%) 100원 200원 300원 50원 250원

 

 세금을 50% 가정하자 3번의 세후수익이 가장 높게 나오게 됩니다. 1번과 2번의 경우 이자 400원 전액에 대해서 200원의 세금을 내게 되고 3번의 경우 이자 100원에 대해서만 50%의 세금 50원만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Q1. 절세 채권은 누구에게나 유리한가요?

이자와 매매차익을 합친 세전수익이 다른 예금과 비슷하다면 누구에게나 유리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세전수익이 다른 예금에 비하여 적은 편입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용세율이 38.5% 이상 적용되는 경우에 절세 채권이 유리합니다.

 

, 금융소득이 1년에 2,000만원을 넘고 다른 종합과세 되는 소득이 8,800만원 이상인 경우 통상적으로 유리합니다.

 

Q2. 나에게 어떤 것 유리한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나요?

구 분 이자금액 매매차익 세후 수익
예금 이자   ① - (① * 적용세율)
절세 채권 ② - (② * 적용세율) + ③

 

 

Q3. 적용세율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1년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 : 15.4% 또는 23.4%(건강보험 8% 포함)

- 다른 소득이 없고 금융소득만 8,000만원 이하 : 23.4%(건강보험 8% 포함)

-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아래 표 참고

과세표준 세 율 건강보험 합 계

~ 5,000만원

16.5%

8%

24.5%

5,000 ~ 8,800만원

26.4%

8%

34.4%

8,800만원 ~ 1.5억원

38.5%

8%

46.5%

1.5억원 ~ 3억원

41.8%

8%

49.8%

3억원 ~ 5억원

44%

8%

52%

5억원 ~ 10억원

46.2%

8%

54.2%

10억원 초과 49.5% 8% 57.5%

 

 

Q4. 주의할 점은?

채권은 시장금리가 변동됨에 따라 가격에 계속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만기까지 보유하면 고정된 금액이 나올 것이라 기대한 이자 및 매매차익이 정해지지만 만기 전 중도에 채권을 매각하게 되면 매각당시 채권 가격에 따라 매매차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채권을 발행한 기관의 원금 지급 여력 등도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프로필] 정승조 세무사

• (현) 기업은행 WM사업부

• (전) 우리은행 WM사업부

• (전) 신영증권 패밀리오피스

• (전) 농협은행 WM사업부

• (전) 세무법인 대양 등 근무

• (자격증) 세무사/공인중개사/금융자산관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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