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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정정보도 청구 중' 표시 적용 보류…총선 이후 검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네이버가 뉴스 검색 결과를 표시할 때 정정보도가 청구된 기사에 '정정보도 청구 중'이라는 문구를 노출하기로 한 계획을 보류했다.

 

28일 I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애초 명예훼손이나 권리침해를 당한 이용자가 온라인으로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이날 청구용 웹페이지를 개설하기로 했다가 총선 이후로 개설 시기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나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정정 보도 청구 중이라는 표시를 달 경우 청구 사실만으로 해당 기사가 문제 기사로 낙인찍혀 언론의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한국신문협회는 "기자를 잠재적 가해자나 악인으로 낙인 찍고 비판·의혹 보도를 봉쇄할 수 있다"면서 네이버에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의혹이 제기되거나 비판 보도의 대상이 된 정치인·고위공직자·이해 당사자가 가짜뉴스라는 오명을 씌우기 위해 온라인 청구를 남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사실인 보도의 일부 내용을 허위 정보로 규정해 정정보도 청구 중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협회는 반발했다.

 

내달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네이버가 뉴스 정책을 바꾸는 것은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비판 보도 등의 기사 유통에 따르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비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 15일 뉴스혁신포럼의 권고에 따라 순차적으로 정정보도 페이지 신설, 뉴스 검색 결과에 정정보도 청구 중이라는 문구 등을 노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안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네이버 뉴스혁신포럼에서 시기 조정 논의가 있었고, 여러 우려를 고려해 결국 적용 시점을 총선 이후로 검토하기로 했다.

 

네이버는 '정정·반론·추후 보도 청구 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정정 보도 청구 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한다'는 언론중재법 제17조 2항을 정책 추진의 근거로 들고 있다.

 

네이버는 "언론중재법 규정에 따라 2009년부터 정정·반론·추후 보도 청구 내용을 기사 본문 내 표기해왔다"며 "지난 3년간 10여건 정도 신청이 있었고, 이 가운데 일부만 법적 요건이 맞아 표시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네이버에 정정 보도를 청구하려면 서면이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 이는 당분간 그대로 유지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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