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택지 개발을 1년 넘게 지연해놓고 토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지연손해금'을 내라고 요구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과징금 부과에 불복소송을 냈지만 상고심에서도 기각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LH가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공정위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최근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포한강신도시 택지 개발사업 시행자였던 LH는 2008년 12월 '선(先) 분양, 후(後) 조성 및 이전' 방식으로 이주자택지·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는 매매 계약을 이주자 등과 체결했다. 계약서상 '토지 사용 가능 시기'는 사업이 완료되는 2012년 12월 31일이었다. 그러나 문화재 발굴 조사 등이 늦어지면서 준공은 2014년 4월 말에 이뤄졌다.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1년 4개월간 토지 사용이 불가능했음에도, LH는 매매대금을 연체 중인 토지 매수인들에게 8억9천만원의 '지연손해금'을 내게 했다. 공사 지연으로 LH가 부담한 재산세를 토지 매수인들에게 떠넘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안을 조사한 공정위는 2021년 "LH가 매매대금 조기 회수에만 급급해 관련 계약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했다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세청이 당초 과세처분을 할 때 적용한 논리와 다른 논리를 세무조사 결과 추가 징수 때 적용, 해당 납세자가 제기한 조세행정심판에서 “다시 계산해 과세하라”는 결정을 자초했다. 5개 계열사를 거느린 부동산 개발회사가 개발기획부터 건축, 마케팅, 분양대행, 분양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각 계열사 소속 임직원들의 인건비 일부를 ‘공동경비’로 비용처리(손금산입)한 건에 대한 이견이 조세불복 건 얘기다.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27일 “최근 5개 계열사를 둔 건설회사를 세무조사 한 국세청이 당초 같은 공동경비 분담비율을 적용해 인건비를 계산했는데, 그렇다면 해당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모두 5개 법인들이 동일한 조직을 공동 운영한 데 따른 비용으로 봐야 한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심판결정례(조심 2022서2307, 2023. 1. 12.)를 발표했다. 부동산개발 사업체 건설 A사는 계열 B, C, D, E사와 함께 개발기획부터 건축, 마케팅, 분양대행, 분양업무를 수행하면서 각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일부를 공동경비로 계상해 법인세 신고를 했다. A사는 안재홍 대표가 지배주주인 안강건설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A사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부하 직원들에게 연가를 쓰지 말라고 '갑질'하고 자신을 우수공무원으로 '셀프 추천'해 표창을 받은 공무원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감봉 1개월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속 부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중앙부처 산하 기관에서 중간관리자로 근무하던 A씨는 성실·비밀엄수·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는 부하직원들에게 '휴가를 자제하라'고 지시하고 휴가를 낸 직원에게는 "나는 연가도 못 가는데 너는 연가를 간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부하직원은 A씨의 말에 수수료를 물고 외국 여행 항공권과 숙소 예약을 취소했다. 다른 직원은 원형 탈모가 생기고 대상포진에 걸려 병가를 내겠다고 했으나 A씨로부터 "다음 인사에 다른 부서에 보낼 테니 그때 병가를 내라"는 답변을 들었다. 소송을 낸 A씨는 "내게 감정이 좋지 않은 일부 직원이 음해하려 꾸며낸 것이고, 해외여행을 취소한 직원은 자유의사로 취소했으며 병가를 내려던 직원 역시 일을 못 할 정도로 위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납세자가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 받은 건(가공거래)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해당 가공거래를 취소하려고 했다면,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추징되지 않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유권해석 당국은 다만 납세자가 당초 행했던 가공거래 자체에 대해서는 해당 공급가액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와 함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징수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최근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려고 일부 특수관계 법인이 포함된 5개 회사의 순환거래 형식으로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은 업체들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관련 불복 건을 심리한 결과, 이 같은 결정(조심 2022인6714, 2023. 1. 3.)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G지방국세청은 A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던 중 A법인이 B, C, D, F 등 여러 회사와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정황을 발견, 관련 회사들 전체에 대해 정밀한 세무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A법인의 거래처인 B법인은 A법인 대표이사 K씨가 운영하는 업체이고, C법인은 A법인 종사 직원인 P씨가 운영하는 업체로 확인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재정정책학회 세미나에서 이슈로 논의됐던 ‘공공재 용도폐지에 따른 대중교통권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성’(본지보도 2022.6.26.)이 수원법원에서 인문환경인 도시계획에 대해 최초로 인정해 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해 12월15일 (2021구합71367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건에 대해 단체는 교통권이나 일조권을 향유할 수 없기 때문에 각하하고 자연인인 안양시민에 대해서는 원고적격은 인정하되,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따라 안양시민 원고들은 ”1심 법원이 인문환경의 침해에 대해 환경권의 일종인 교통권 등을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을 인정한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안양시장의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 절차상의 하자 등 본안에 대해 기각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에서 다투어 안양시민들의 교통기본권(교통권)을 지킬 수 있도록 입증자료를 추가로 준비해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정국 가천대 겸임교수는 이에대해 ”행정소송의 본안에서 다투는 사항으로 안양시장이 대체부지도 없이 공공재인 시외버스터미널부지를 용도폐지한 것은 안양시민들의 교통기본권을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할아버지가 창고 등 건물이 들어선 자신 소유 땅을 손주들에게 증여했는데, 국세청이 창고 등 건물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해당 땅값을 산정, 증여세를 과도하게 물렸다가 납세자의 불복으로 취소한 사례가 최근 공개됐다. 납세자의 증여세 신고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국세청이 토지감정평가를 납세자에게 불리하도록 부적절한 방식으로 했다는 점이 인정된 사례로, 국세청은 창고 등 건물이 들어선 땅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는 점을 알고도 무리한 감정평가로 증여세 과세표준을 높게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10일 “국세청이 과세 불복의 쟁점이 된 땅의 건축물을 빼고 감정평가를 요구, 그렇게 평가된 감정가액을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해 해당 과세처분을 취소했다”며 해당 심판례(조심 2021중6764, 2022.12.26)를 공개했다. 할아버지 A씨는 자신 명의의 땅을 미성년자인 2명의 손주들에게 물려주기로 했다. 두 손주가 나이 서른이 될 때까지 손주들의 부모이자 자신의 자녀인 P가 이런 증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중삼중의 장치를 해뒀다. 증여 방식은 A씨와 손주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탈세 혐의자를 조사하면서 작성한 심문조서는 수사 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닌 진술서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억4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한 수산물 유통업자가 수도권 지역 식당 등에 총 72억여원어치를 납품한 것처럼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고 정부에 제출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에 70억여원어치를 허위로 부풀려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A씨는 세무공무원이 자신을 조사하면서 작성한 심문조서가 증거로 인정된 데 불복해 항소했다. 쟁점은 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A씨를 조사하고 작성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를 수사기관이 작성한 신문조서로 볼지, 또는 A씨가 진술하고 세무공무원이 기록한 진술서로 볼지였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신문조서는 당사자인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한 때에 한정해 증거로 쓸 수 있다고 정한다. 반면 같은 법 제313조는 피고인의 진술을 제삼자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1960년대 국유지에 지어진 공영 아파트의 토지 사용료를 받겠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아파트 소유주들에게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서울의 한 아파트 소유주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소유주들이 총 7억여원을 공사 측에 줘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1962년 지어진 어느 공영 아파트를 둘러싸고 벌어졌다. 서울시는 국유지 3천274㎡(약 990평)의 사용 허가를 받은 뒤 공영 아파트를 신축했고, 분양을 받은 사람들에게 1973년 전유부분(건물 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 문제는 아파트가 들어선 토지였다. 서울시는 소유권 등기 당시 전유부분에 상응하는 토지 지분을 입주자들에게 임대·매각하지는 않았고, 분양 계약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아파트 소유주로선 '내 집'을 갖고는 있지만 집 면적에 대응하는 땅 사용권까지 있는지가 불명확한 상태였다. 이후 아파트 토지 관리 권한을 갖게 된 자산관리공사가 2010년 아파트 소유주들에게 토지 변상금을 부과하면서 법정 다툼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과세당국으로부터 세금부과 받고 공제계약(보험) 수익자를 배우자로 바꾼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세금을 내야 할 것을 알면서도 재산을 빼돌리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세무당국이 고액상습체납자 A씨가 공제계약 수익자 명의를 배우자 B씨로 바꾼 것은 사해행위이니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세무서 측의 손을 들어줬다(2022가단 105274). 공제회란 같은 직장인, 동종업계인들끼리 상부상조를 위해 매월 조합원을 내고, 부조 등이 있을 때 조합원을 조합비로 지원하는 사적 보험제도를 말한다. B씨는 자신의 배우자 A씨가 납부기한 직전에 공제계약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한 것은 맞지만, 해당 계약은 A씨 명의로만 되어 있을 뿐 실제 계약 소유자는 A씨의 부친 AA씨이며, 공제회비 등은 모두 AA씨가 냈다고 주장했다. 자신은 배우자 A씨의 부친이 배우자 명의로 보유하던 공제계약(보험)을 이어받았을 뿐 배우자 A씨가 보유한 공제계약은 없었다는 것이다. 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사해행위가 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1년인데 세무당국이 공제계약 명의변경을 안 날로부터 1년을 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집이 팔리기 직전에 임차인이 적법하게 임대차 갱신요구를 했어도 새로 바뀐 집주인이 내가 들어가 실기 위해 집을 비워달라고 하면, 집을 비워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임대인 A씨가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실거주 목적으로 2020년 7월 C씨 소유 아파트를 샀다. C씨는 이미 아파트에 2019년 4월부터 전세 임차인 B씨를 두고 있었다. 임차인 B씨는 2020년 10월 C씨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했으나, C씨는 자신에게서 아파트를 사간 A씨가 실거주하겠다며 집을 산 것이니 자신은 들어줄 수 없다며 거절했다. A씨는 자신도 살려고 집을 샀으니 B씨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했으나, B씨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은 집주인이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며 버텼다. A씨는 2020년 10월 B씨에게 건물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집주인은 실거주 목적에서 세입자의 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실거주를 할 생각이 있다면, 임대차 종